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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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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752조 (생명침해로 인한 위자료)

제752조(생명침해로 인한 위자료) 타인의 생명을 해한 자는 피해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배우자에 대하여는 재산상의 손해없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7건

대구지방법원 2022나3090142022. 11. 23.
손해배상(의)

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는 피고가 망인의 사망이라는 생명침해에 대해 책임이 없으므로, 이 사건에는 민법 제752조가 적용되지 않고, 따라서 원고들은 망인의 위자료만 청구할 수 있을 뿐, 망인의 가족인 원고들 고유의 위자료는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민법 제752조는 생명침해의 경우에 있어서

대법원 2019다2465732020. 4. 9.
손해배상(기)

甲을 비롯한 전남 동부지역 주민들이 한국전쟁 당시 국군과 경찰 등에 의해 ‘빨치산’, ‘통비분자’, ‘부역자’ 및 그 가족이라는 이유 등으로 비무장·무저항 상태에서 적법한 조사 절차 없이 살해되었는데, 甲의 유족인 乙 등이 과거사정리위원회에 전남 동부지역 민간인 희생사건에 대한 진실규명신청을 하여 甲을 위 사건의 희생자로 확인하는 진실규명결정을 받은 다음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자, 국가가 위 소는 진실규명결정일로부터 3년이 지난 후에야 제기되었으므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한 사안에서,

대법원 2019다2205262020. 3. 26.
손해배상(국)

甲은 6·25전쟁이 발발하자 그가 소속되어 있던 국민보도연맹의 연맹원들과 함께 경찰서 유치장 등에 구금되었다가 방첩단(CIC), 헌병대, 경찰 등에 의해 총살된 후 바다에 버려졌는데, 甲의 아들 乙이 과거사정리위원회에 甲과 관련한 보도연맹 사건의 진실규명신청을 하여 甲을 위 사건 관련 희생자로 확인하는 진실규명결정을 받은 다음, 국가를 상대로 甲과 乙 등 유족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자, 국가가 위 소는 진실규명결정일로부터 3년이 지난 후에야 제기되었으므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한

대법원 2016다2029472017. 12. 22.
손해배상(기)[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남녀고용평등법상 불리한 조치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사건]

아 자신의 법익이 침해되는 등의 손해를 입었다면 가해자를 상대로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민법 제752조는 생명침해의 경우 위자료 청구권자를 정하고 있는데, 이는 예시적 열거 규정이다(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4137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생명침해가 아닌 다른 유형의 위법행위에

서울중앙지법 2014가단53560722017. 3. 10.
손해배상(산)

아파트 경비원 甲이 근무 동(棟) 입주민 乙의 과도한 질책과 욕설 등 때문에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어하다가 자살하자, 甲의 유족인 丙 등이 甲의 사용자이자 아파트 관리주체인 丁 주식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丁 회사는 피용자인 甲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고, 이로 인해 자살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甲 및 丙 등에게 위 사고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5다2090022015. 8. 13.
손해배상(기)

소 제기 당시 이미 사망한 당사자와 상속인을 공동원고로 표시한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된 경우, 상속인이 자기 고유의 손해배상청구권뿐만 아니라 이미 사망한 당사자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도 함께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서울중앙지법 2013가합205072015. 2. 5.
손해배상(기)

국군기무사령부 사령관실 당번병으로 근무하던 甲이 우울증 등의 문제로 군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자살하자, 甲의 유족들이 소속 부대에 병사 관리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소속 부대가 甲에 대한 보호·배려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아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다음, 甲이 본래 가지고 있던 우울증적 소인이 자살에 주된 영향을 미친 점 등을 고려하여 국가의 책임을 30%로 제한한 사례

대구지방법원 2013가합61592014. 1. 14.
손해배상(기)

일이므로, 원고 문○○에 대한 불법행위가 되지 않는다는 피고 학생들 및 피고 부모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민법 제752조는 생명침해의 경우에 있어서의 위자료 청구권자를 열거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예시적 열거 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생명침해 아닌 불법행위의 경우에도 불법행위 피해자의 부모는 그 정신적 고통에 관한 입증

대법원 2013다772942014. 2. 13.
손해배상(의)

의료진이 일반인의 수인한도를 넘어서 현저하게 불성실한 진료를 행한 경우, 위자료의 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요건에 관한 증명책임의 부담자(=피해자)

대법원 2013다2005682013. 8. 22.
손해배상(기)

생명침해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 본인의 위자료 청구권과 배우자 등 유족 고유의 위자료 청구권에 관한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각각 별개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나167372012. 9. 26.
손해배상(기)

갑 제17호증의 1~3 참조), 원고 박□□의 위자료 액수는 합계 1,200만 원(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위자료 900만 원 + 민법 제752조에 따른 고유 위자료 300만 원)이고, 원고 백□□의 위자료 액수는 합계 1,300만 원(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위자료 600만 원 + 민법 제752조에 따른 고유 위자료 200만 원 + 본인의 간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271672010. 5. 19.
손해배상(기)

김○○의 경우 김○○, 오○○을, 피고 박○○의 경우 박○○, 차○○을 말한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또한 민법 제752조에 규정된 친족 이외의 친족도 그 정신적 고통을 입증함으로써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인바(대법원 1978. 1. 17. 선고 77다1942 판결 등 참조), 김○○의 형제자매인 원고 김○○,

헌법재판소 2004헌바812008. 7. 31.
민법 제3조 등 위헌소원

다. 민법 제762조는 태아의 생명이 침해된 경우뿐만 아니라, 태아의 신체가 침해되거나 태아의 직계존속의 생명이 침해된 경우(민법 제752조)에도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민법 제762조는 태아의 생명권만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 아니라, 더 널리 태아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민법 제762조는 태아가 출생

대법원 2008다15762008. 3. 27.
손해배상(기)

불법행위로 생명을 잃은 피해자 본인의 위자료청구와 그 직계비속 등의 위자료청구가 별개의 소송물인지 여부(적극)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합623702006. 6. 23.
손해배상(기)

릴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명예훼손의 대상인 피해자는 특정되었다고 볼 것이다. 나. 원고들 고유의 위자료 청구권의 성부 민법 제752조는 생명침해의 경우에 있어서의 위자료 청구권자를 열거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예시적 열거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생명침해가 아닌 불법행위의 경우에도 불법행위 피해자의 배우자, 직계비속은 그 정신적 고

대법원 2004다614022006. 9. 28.
손해배상(의)

의료진이 일반인의 수인한도를 넘어서 현저하게 불성실한 진료를 행한 경우, 위자료의 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요건에 관한 증명책임의 부담자(=피해자)

대법원 2004다49422005. 8. 19.
손해배상(자)

불법행위로 신체상해를 입은 피해자의 가족이 가해자를 상대로 그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1다367332004. 4. 28.
유류오염손해보상금

손해와 그 배상범위에 관하여는 법정지법인 우리 나라의 일반 손해배상법리에 따를 수밖에 없다 할 것인데, 우리 민법은 제751조와 제752조에서 정신적 손해를 규정하고 있으나, 위 조항에 열거된 사항에 한하지 않고 정신적 손해가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750조에 의하여 위자료청구권이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 법리이므로 위 협약 및 유

대법원 2000다38718, 387252000. 11. 24.
손해배상(기)

숙박업자가 숙박계약상의 고객 보호의무을 다하지 못하여 투숙객이 사망한 경우, 사망한 투숙객의 근친자가 숙박업자의 그 투숙객에 대한 숙박계약상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98다413771999. 4. 23.
손해배상(기)

생명침해 아닌 불법행위의 경우에도 불법행위 피해자의 부모가 그 정신적 고통에 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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