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752조 (생명침해로 인한 위자료)
제752조(생명침해로 인한 위자료) 타인의 생명을 해한 자는 피해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배우자에 대하여는 재산상의 손해없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7건
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는 피고가 망인의 사망이라는 생명침해에 대해 책임이 없으므로, 이 사건에는 민법 제752조가 적용되지 않고, 따라서 원고들은 망인의 위자료만 청구할 수 있을 뿐, 망인의 가족인 원고들 고유의 위자료는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민법 제752조는 생명침해의 경우에 있어서
甲을 비롯한 전남 동부지역 주민들이 한국전쟁 당시 국군과 경찰 등에 의해 ‘빨치산’, ‘통비분자’, ‘부역자’ 및 그 가족이라는 이유 등으로 비무장·무저항 상태에서 적법한 조사 절차 없이 살해되었는데, 甲의 유족인 乙 등이 과거사정리위원회에 전남 동부지역 민간인 희생사건에 대한 진실규명신청을 하여 甲을 위 사건의 희생자로 확인하는 진실규명결정을 받은 다음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자, 국가가 위 소는 진실규명결정일로부터 3년이 지난 후에야 제기되었으므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한 사안에서,
甲은 6·25전쟁이 발발하자 그가 소속되어 있던 국민보도연맹의 연맹원들과 함께 경찰서 유치장 등에 구금되었다가 방첩단(CIC), 헌병대, 경찰 등에 의해 총살된 후 바다에 버려졌는데, 甲의 아들 乙이 과거사정리위원회에 甲과 관련한 보도연맹 사건의 진실규명신청을 하여 甲을 위 사건 관련 희생자로 확인하는 진실규명결정을 받은 다음, 국가를 상대로 甲과 乙 등 유족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자, 국가가 위 소는 진실규명결정일로부터 3년이 지난 후에야 제기되었으므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한
아 자신의 법익이 침해되는 등의 손해를 입었다면 가해자를 상대로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민법 제752조는 생명침해의 경우 위자료 청구권자를 정하고 있는데, 이는 예시적 열거 규정이다(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4137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생명침해가 아닌 다른 유형의 위법행위에
아파트 경비원 甲이 근무 동(棟) 입주민 乙의 과도한 질책과 욕설 등 때문에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어하다가 자살하자, 甲의 유족인 丙 등이 甲의 사용자이자 아파트 관리주체인 丁 주식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丁 회사는 피용자인 甲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고, 이로 인해 자살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甲 및 丙 등에게 위 사고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소 제기 당시 이미 사망한 당사자와 상속인을 공동원고로 표시한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된 경우, 상속인이 자기 고유의 손해배상청구권뿐만 아니라 이미 사망한 당사자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도 함께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국군기무사령부 사령관실 당번병으로 근무하던 甲이 우울증 등의 문제로 군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자살하자, 甲의 유족들이 소속 부대에 병사 관리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소속 부대가 甲에 대한 보호·배려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아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다음, 甲이 본래 가지고 있던 우울증적 소인이 자살에 주된 영향을 미친 점 등을 고려하여 국가의 책임을 30%로 제한한 사례
일이므로, 원고 문○○에 대한 불법행위가 되지 않는다는 피고 학생들 및 피고 부모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민법 제752조는 생명침해의 경우에 있어서의 위자료 청구권자를 열거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예시적 열거 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생명침해 아닌 불법행위의 경우에도 불법행위 피해자의 부모는 그 정신적 고통에 관한 입증
의료진이 일반인의 수인한도를 넘어서 현저하게 불성실한 진료를 행한 경우, 위자료의 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요건에 관한 증명책임의 부담자(=피해자)
생명침해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 본인의 위자료 청구권과 배우자 등 유족 고유의 위자료 청구권에 관한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각각 별개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갑 제17호증의 1~3 참조), 원고 박□□의 위자료 액수는 합계 1,200만 원(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위자료 900만 원 + 민법 제752조에 따른 고유 위자료 300만 원)이고, 원고 백□□의 위자료 액수는 합계 1,300만 원(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위자료 600만 원 + 민법 제752조에 따른 고유 위자료 200만 원 + 본인의 간
김○○의 경우 김○○, 오○○을, 피고 박○○의 경우 박○○, 차○○을 말한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또한 민법 제752조에 규정된 친족 이외의 친족도 그 정신적 고통을 입증함으로써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인바(대법원 1978. 1. 17. 선고 77다1942 판결 등 참조), 김○○의 형제자매인 원고 김○○,
다. 민법 제762조는 태아의 생명이 침해된 경우뿐만 아니라, 태아의 신체가 침해되거나 태아의 직계존속의 생명이 침해된 경우(민법 제752조)에도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민법 제762조는 태아의 생명권만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 아니라, 더 널리 태아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민법 제762조는 태아가 출생
불법행위로 생명을 잃은 피해자 본인의 위자료청구와 그 직계비속 등의 위자료청구가 별개의 소송물인지 여부(적극)
릴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명예훼손의 대상인 피해자는 특정되었다고 볼 것이다. 나. 원고들 고유의 위자료 청구권의 성부 민법 제752조는 생명침해의 경우에 있어서의 위자료 청구권자를 열거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예시적 열거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생명침해가 아닌 불법행위의 경우에도 불법행위 피해자의 배우자, 직계비속은 그 정신적 고
의료진이 일반인의 수인한도를 넘어서 현저하게 불성실한 진료를 행한 경우, 위자료의 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요건에 관한 증명책임의 부담자(=피해자)
불법행위로 신체상해를 입은 피해자의 가족이 가해자를 상대로 그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손해와 그 배상범위에 관하여는 법정지법인 우리 나라의 일반 손해배상법리에 따를 수밖에 없다 할 것인데, 우리 민법은 제751조와 제752조에서 정신적 손해를 규정하고 있으나, 위 조항에 열거된 사항에 한하지 않고 정신적 손해가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750조에 의하여 위자료청구권이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 법리이므로 위 협약 및 유
숙박업자가 숙박계약상의 고객 보호의무을 다하지 못하여 투숙객이 사망한 경우, 사망한 투숙객의 근친자가 숙박업자의 그 투숙객에 대한 숙박계약상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생명침해 아닌 불법행위의 경우에도 불법행위 피해자의 부모가 그 정신적 고통에 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