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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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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753조 (미성년자의 책임능력)

제753조(미성년자의 책임능력)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7건

헌법재판소 2022헌바1062024. 6. 27.
형법 제305조 제2항 위헌소원

제5조 제1항 등),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있는지를 불문하고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민법 제753조). 형사상으로도 19세 미만인 사람은 소년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부정기형이 선고되는 것과 달리 19세 이상이 되면 장기 10년, 단기 5년을 초과하는 정기형을 선고받을 수 있고 사형, 무기징역

인천지법 2013가합308952015. 7. 3.
손해배상(기)

甲이 고등학교 재학 중 동급생인 乙 등의 집단괴롭힘으로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여 자퇴하였고, 이후에도 대인관계에 두려움을 느끼고 단체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등 심리적인 고통을 겪다가 조현병 진단을 받은 사안에서, 乙 등과 乙 등의 부모들 및 학교를 설립·운영하는 丁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대구지방법원 2014나88112014. 11. 5.
손해배상 및 위자료

혔는바, 피고들은 ▽▽▽의 부모이자 친권자들로서 책임능력 없는 미성년자인 ▽▽▽을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으므로 민법 제755조, 제753조에 따라 이 사건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선정자 ◇◇◇ 및 선정자 ◇◇◇의 부모인 원고, ☆☆☆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학교폭력의 부존재 주

헌법재판소 2009헌바2342011. 10. 2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 제2항제4호 위헌소원

라고 합리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1다46440 판결 참조). 또한, 민법 제750조, 제753조 및 제754조를 종합하면, 불법행위의 일반적인 성립요건으로는,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행위’, ‘가해자의 책임능력’, ‘가해행위의 위법성’, ‘가해행위에 의한 손해발생’이라는 4가지를

부산지방법원 2007가합101322008. 7. 10.
손해배상(기)

, H, J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J는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미성년자들이고, 민법 제753조, 제755조 제1항에 의하면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 J의 아버지이자 법정 감독의무자인

대구고등법원 2005나62122006. 8. 18.
손해배상(기)

책임무능력자의 중과실로 발생한 화재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가 감독상 중과실이 있는 때에 한하여 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소극)

수원지법 97가합214782000. 8. 25.
손해배상(기)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체육시간에 축구를 하다가 다른 학생과 부딪혀 다친 사안에서 담당교사가 보호·감독의무를 다한 것으로 본 사례

대법원 97다152581997. 6. 27.
손해배상(기)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일어난 교내 사고에 대한 교장 또는 교사의 보호·감독의무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및 그 판단기준

대법원 96다444331997. 6. 13.
손해배상(기)

학교의 교장이나 교사의 학생에 대한 보호·감독의무의 범위 및 손해배상책임의 인정 기준

대법원 90다185001991. 4. 9.
손해배상(기)

채용한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민법 제753조, 제755조의 명문규정을 그릇해석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또 소론이 내세우는 판례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 원심공동피고

대법원 88다카27451989. 5. 9.
손해배상(기)

가. 16세 5개월 남짓된 고등학생의 책임능력 나. 책임능력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와 감독의무자의 배상의무

대법원 87다카21181989. 1. 24.
구상금

만 18세 남짓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의 책임변식능력 유무

서울고법 78나23021979. 3. 13.
손해배상청구사건

13세 5개월 정도된 아이의 책임능력

대법원 78다18051978. 11. 28.
손해배상

사고 당시 14세 2개월이 된 중학생이 불법행위 책임능력이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77다3541977. 5. 24.
손해배상

미성년자의 연령과 책임능력

대구고법 76나7721977. 3. 25.
손해배상청구사건

어린이들의 이른바 삼각놀이에서 11,12세의 소년들이 상대방의 다리를 거는 행위가 위법성이 있는지 여부

대법원 70다29861971. 3. 23.
손해배상

가. 미성년자의 과실능력은 그 미성년자에게 사리를 변식함에 족한 지능을 구유하고 있으면 족하다. 나. 사고차량이 군용차량이고 운전사가 군인임이 외관상 뚜렸한 이상, 실제는 공무집행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하여도 공무수행중의 행위로 보아야 한다.

대구고법 69나6611970. 6. 2.
위자료및손해배상청구사건

행위책임을 변식할 수 있는 연령

대구고법 68나7151969. 7. 3.
손해배상및위자료청구사건

만 15세 7개월 되는 중학 2학년생의 불법행위 능력과 그 감독자의 책임

서울고법 68나20371969. 7. 24.
손해배상청구사건

6세 7개월된 여아의 과실책임능력 유무와 그를 동반하는 보호자의 주의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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