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7. 5. 24. 선고 77다354 판결 [손해배상]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상고인
- 박명호 외 2명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항석
- 피고, 피상고인
- 원 판 결
- 서울고등법원 1977.2.8. 선고 76나2308판결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항석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사고의 가해자인 피고들의 자 소외인은 당시 연령이 만 13년 5개월 된 성적이 우수한 중학생이였다는 사실만 가지고 동인이 본건 불법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있는자였다고 단정하여 불법행위의 형태도 판시함이 없이 만연히 그 부모로서 감독자인 피고들의 본건 불법행위에 의한 책임이 없다고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들 주장에 의하면 위 김영종은 길이가 70㎝의 탄력이 강한 고무줄총을 원고 박명호 뒤에서 겨누고는 “명호야”하고 불러 뒤를 돌아보는 순간 동인의 안면을 향하여 밤알만한 돌을 발사하였다고 주장하는바 만일 그것이 사실이라면 위 김영종이 법률상책임을 변식할 능력이 충분한 행위자의 행동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으므로 원판결과 같은 판단은 내릴 수 없을 것임이 일상 경험칙상 명백하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와같은 점을 충분히 심리않고 만연히 위 소외인은 법률상 책임을 변식할 능력이 있다는 이유로 피고들에게 본건 손해배상의 책임이 없다고 인정하였음은 부당하므로 원심으로 하여금 이런점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용 조문
- 민법 제75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