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6. 23. 선고 2004가합62370 판결 [손해배상(기)]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 원고들
- 피고
- 1. 피고 주식회사 문화방송, 2. 마산문화방송 주식회사, 3. 피고 A
- 변론 종결
- 2006. 5. 26.
- 판결 선고
- 2006. 6. 23.
1. 피고들은 (부진정) 연대하여 원고 B, 원고 C에게 각 금23,000,000원씩, 원고 D에게 금33,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4. 8. 14.부터 2006. 6. 2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5분하여 그 1은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피고들은 각자 원고 B, 원고 C에게 각 금33,000,000원, 원고 D에게 금48,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망인은 2002. 3. 1.부터 경남 창원시에 있는 중학교 교장으로 재직하다가 이 사건 각 방송 후인 2004. 2. 22. 그 유족으로 원고 B(아들로서 법정상속분 2/7), 원고 C(아들로서 법정상속분 2/7), 원고 D(처로서 법정상속분 3/7)를 남기고 자살한 사람이고, 피고 주식회사 문화방송(이하 “피고 문화방송”이라 한다), 피고 마산문화방송 주식회사(이하 “피고 마산방송”이라 한다)는 방송사업 및 문화서비스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지상파방송사로서 방송프로그램의 제작·송출 등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는 관계에 있는 방송사업자이며, 피고 A는 피고 마산방송의 기자로서 이 사건 각 방송의 취재·보도를 담당한 사람이다.
나. 이 사건 동영상의 유포 경위 등
(1) E는 2004년 2월 당시 중학교(3학년 4반) 졸업예정자(2004. 2. 12. 졸업식)로서, 2004. 2. 10. 두 번, 다음날 한 번, 반 교실 등에서 자신의 동영상 기능이 탑재된 디지털카메라로 F를 포함한 같은 반 친구들의 모습을 촬영하였고 이를 편집하고, “카메라를 피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을 붙여 2004. 2. 13. 23:00경 자신의 홈페이지(www.NTI.oo.to, 현재 폐쇄)에 위와 같이 편집한 동영상을 올렸다.
(2) E가 편집하여 홈페이지에 올린 동영상(이하 “이 사건 동영상”이라 한다)에는 F가 카메라에 찍히기를 거부하고 책상에 엎드려 있자, E를 포함한 같은 반 친구들은 그러한 F의 머리를 건드리고 귀에 입바람을 불거나 가방을 빼앗는 등의 행위를 하는 장면이 담겨 있었는데, 2004. 2. 14. 새벽 E의 홈페이지를 방문한 네티즌들은 E의 홈페이지를 무단 해킹하여 “디씨인사이드닷컴”, “웃긴대학”이라는 인터넷사이트에 이 사건 동영상을 급속도로 유포시켰다.
다. 이 사건 각 방송 및 그 내용
피고 문화방송, 피고 마산방송은 MBC TV “뉴스데스크” 프로그램에서 2004. 2. 16. 21:00경 <학교는 나몰라라>라는 제목으로 별지 제1목록 기재와 같은 방송을 보도하면서 인터넷사이트에 유포된 이 사건 동영상의 일부장면을 인용하여 방영(이하 “이 사건 제1방송”이라 한다)하고, 2004. 2. 20. 21:00경 <수업 중 왕따촬영>이라는 제목으로 별지 제2목록 기재와 같은 방송을 보도하면서 이 사건 동영상의 일부 장면을 인용하여 방영(이하 “이 사건 제2방송”이라 한다. 이 사건 제1, 2방송을 “이 사건 각 방송”이라 한다)하였는데, 이 사건 각 방송보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이 사건 동영상에서 집단괴롭힘을 당한 학생은 1년 가까이 집단괴롭힘을 당해 왔고, 그 부모가 학교측에 재발방지를 여러 차례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이 사건 제1방송). - 이 사건 동영상이 쉬는 시간이 아닌 수업시간에, 그것도 교사가 있는 상태에서 촬영된 “왕따동영상”임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이 사건 제2방송).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나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명예훼손의 성부 등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망인의 피해자로서의 특정 여부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방송의 기사 또는 영상에서 중학교나 그 교장인 망인의 인적사항을 알 수 있도록 하지 않고 막연히 중학교 교실에서의 왕따동영상 파문에 관하여 보도하였을 뿐이므로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어야 하지만 그 특정을 함에 있어서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해 볼 때 그 표시가 누구를 지목하는가를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이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3호증의 1, 2, 3, 을나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방송 전에 이미 네티즌들에 의해 인터넷사이트에 학교 이름, 가해학생의 성명, 교장의 성명까지 공개된 사실, SBS TV "8시뉴스" 프로그램은 2004. 2. 15. “왕따동영상 논란”이라는 제목 아래 경남 창원에 있는 한 중학교 3학년 교실에서 한 학생이 같은 반 친구를 “왕따” 시키는 것처럼 보이는 모습을 촬영해서 인터넷에 올린 것이 논란이 되고 있다고 보도하였고, 인터넷신문인 “오마이뉴스”는 2004. 2. 16.부터 “경남 창원의 ㅂ중학교... 교장...” 등으로 지칭하여 각 보도한 사실, 이 사건 각 방송의 기사에서 “왕따동영상 파문”, “중학생”, “경상남도 교육청” 등의 표현을 사용하면서 학교 교장과의 인터뷰내용과 아울러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처벌하려 한다”는 교육감과의 인터뷰내용을 보도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그와 같은 보도를 본 사람이라면 쉽게 그 중학교가 창원에 있는 중학교이고 그 교장이 망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릴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명예훼손의 대상인 피해자는 특정되었다고 볼 것이다.
나. 원고들 고유의 위자료 청구권의 성부
민법 제752조는 생명침해의 경우에 있어서의 위자료 청구권자를 열거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예시적 열거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생명침해가 아닌 불법행위의 경우에도 불법행위 피해자의 배우자, 직계비속은 그 정신적 고통에 관한 입증을 함으로써 일반원칙인 민법 제750조, 제751조에 의하여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일반적으로 타인의 불법행위로 부당하게 명예를 훼손당한 피해자의 배우자, 직계비속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험칙상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할 것이다. 한편, 일반적으로 방송사 등 언론매체가 특정인에 관한 방송을 보도하는 경우 그 방송이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지의 여부는, 방송의 객관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시청자가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방송의 전체적인 흐름, 화면의 구성방식,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방송이 시청자에게 부여하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 각 방송의 경우를 살펴보면, 그 보도내용의 전체적인 흐름, 화면의 구성방식, 사용된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각 방송의 전체적인 취지는, 피해학생인 F의 부모가 이 사건 동영상이 문제되기 이전에도 학교측에 집단괴롭힘 방지를 여러 차례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학교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이 사건 동영상이 문제된 이후에도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그 동영상이 쉬는 시간이 아닌 수업시간에, 그것도 교사가 있는 상태에서 촬영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그제서야 사태수습에 나섰다는 취지로서, 마치 그 학교의 교장으로서 운영책임자인 망인이 이 사건 동영상과 같은 수업시간 중의 집단괴롭힘에 대해서 방치하는 정도로 감독을 게을리하고, 나아가 그 동영상으로 인한 파문을 축소·은폐하고 변명하는 듯한 인상을 주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방송의 위법성조각에 관한 피고들의 주장·입증이 없는 한, 망인이 이 사건 각 방송으로 인하여 그 명예를 훼손당함으로써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할 것이고, 망인의 아들인 원고 B, 원고 C와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 D도 이 사건 각 방송으로 인하여 경험칙상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할 것이다.
3. 위법성조각 여부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방송은 당시 사회적 문제로 이슈화되던 청소년 학생의 집단괴롭힘 현상(소위 “왕따”현상)에 대한 교육당국의 안일한 대처방식을 지적하면서 이 사건 동영상 파문을 계기로 그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으로서, 공익을 위해 진실한 사실에 기초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진실하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각 방송으로 인하여 망인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하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앞서 본 이 사건 각 방송보도의 주요 내용은 진실이 아니고, 피고 A가 이 사건 각 방송보도의 내용을 취재함에 있어 F측의 입장에만 치우치고 객관적인 사실조사를 게을리하였으므로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도 없다고 주장한다.
나. 이 사건 각 방송보도의 공익성 여부
언론매체가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훼손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익에 관한 사항으로서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있거나, 그 증명이 없는 경우에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없고, 한편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진실이라고 믿게 된 근거나 자료의 확실성과 신빙성, 사실 확인의 용이성, 보도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와 기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행위자가 보도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 하였는가,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가 하는 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우선 피고들의 이 사건 각 방송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의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구체적 내용,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 및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동기가 내포되어 있다 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이 사건 각 방송의 대상인 청소년 학생 사이의 집단괴롭힘(소위 “왕따”) 현상은 그 전부터 사회적인 문제제기와 그 대책마련이 이슈화되어 있는 것으로서 이는 대다수 국민의 정당한 관심사항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각 방송이 주로 그와 같은 문제제기와 대책마련을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보도 목적이 공익에 관한 것임은 인정된다.
다. 이 사건 각 방송보도의 진실성 또는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성 여부
(1)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와 을가 제1, 19, 21 내지 32, 35, 37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나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중학교 졸업 직전의 수업상황
당시는 2004. 2. 12. 거행될 중학교의 졸업식을 1, 2일 남겨둔 상황이어서 정규 수업 대신 선생님들의 지도하에 자율학습이 진행되고, 선생님도 학생들과 사적인 대화를 하기도 하는 등 어수선한 분위기였다.
(나) 이 사건 동영상 촬영의 동기와 경위
- E는 졸업을 앞두고 친구들과의 추억거리를 남기기 위해 동영상 기능이 탑재된 디지털카메라로써 2004. 2. 10. 3교시 수업 종료직전인 11:53경부터 쉬는 시간인 12:03경 사이에, 같은 날 4교시 수업종료직전인 12:48경부터 쉬는 시간인 12:53경까지 사이에, 다음날인 2. 11. 2교시 수업종료 후 쉬는 시간인 11:00경부터 11:10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동영상을 촬영하였는데 수업시간 중의 촬영분은 약 1분 30초 정도이고, 촬영대상은 F가 사진찍히기를 거부하고 책상에 엎드리거나 복도를 뛰어다니는 모습, E를 포함한 반친구들은 그러한 F의 머리를 건드리고 귀를 잡아당기거나 가방을 빼앗는 등 짓궂은 행동을 하는 모습 등이다. - 그런데, 2004. 2. 10. 3교시 촬영분에는 어느 여자 선생님이 “하지마라. 00야. 그만해라”라고 말하는 음성이 들리는데, 그 실제 인물인 선생님은 졸업을 앞 둔 시점에 학생들의 자율학습을 지도하다가 교실 4분단 뒷자리에 앉아있던 G가 앞자리에 앉아 있던 E의 이름을 크게 부르자, 다른 학생들에게 방해될까봐 G를 지도하는 과정에서 그런 말을 하였을 뿐 E가 카메라를 숨기고 이 사건 동영상을 촬영하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 또한 2004. 2. 11. 3교시 촬영분에는 어느 남자 선생님이 학생들과 함께 포즈를 취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실제 인물인 선생님은 졸업 전의 마지막 자율학습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반 학생인 E가 사제간의 정을 간직한다면서 사진을 찍자고 제의하여 촬영에 응했을 뿐, F에 대한 이 사건 동영상 촬영사실은 전혀 모르고 있었다.
(다) 이 사건 동영상의 편집, 게재
E는 이와 같은 촬영분을 “카메라를 피하는 방법 1부”라는 대제목 아래, “1. F의 등장, 2. 죄인, 3. 쥐새끼, 4. 10단 콤보, 5. 스피더 10단 콤보 실패, 6. THE END”라는 소제목으로, “카메라를 피하는 방법 2부”라는 대제목 아래, “1. 오프닝 F의 등장, 2. 아니 이건 또 뭐야, 3. 앗!!!! 젠장 이게 누구야!!!, 4. 이스트런을 사수하라, 5. 민국 드디어 성질 나오다, 6. THE END”라는 소제목으로 각 편집하고, 중간에 촬영자가 자신(VJ E)임을 밝히고 말미(THE END)에 “리얼한 연기를 해 주신 F를 비롯한 많은 엑스트라 여러분께 이 영화를 바칩니다”라는 문구를 삽입하며, 2003. 2. 13. 23:00경 자신의 홈페이지(www.NTI.oo.to)에 올렸다.
(라) 이 사건 동영상 유포 후 학교의 조치
이 사건 동영상이 인터넷상에 유포되고 네티즌 사이에 파문이 일어 중학교 홈페이지에 E의 처벌을 요구하는 항의글이 쇄도하자, 망인은 2004. 2. 14. 학교교감에게 경위를 조사하도록 지시하고 학교를 찾아 온 F의 아버지에게 위로의 뜻을 전하고 E의 부모에 대하여는 피해학생 측에게 진정한 사죄를 하도록 권유하였고, E는 2004. 2. 15. 자신의 홈페이지에 “짧은 생각과 무책임한 행동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드려 엎드려 사과드립니다”라는 내용의 “사과문”을 게재한 후, 그 홈페이지를 폐쇄하였다. 한편, 학교측은 자체적으로 조사를 벌여 이 사건 동영상이 졸업식을 앞둔 같은 반 학생들의 심한 장난이었을 뿐 집단따돌림은 아니라는 잠정결론을 내린 후, 2004. 2. 16. F의 담임교사가 작성하여 교직원 일동 명의로 학교 홈페이지 게시판에 이 사건 동영상의 제작 동기와 경위, 내용에 비추어 실제 집단괴롭힘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교직원들 모두가 더욱 더 인성지도에 노력하겠으니 아직 미성숙한 관련 학생들이 큰 상처를 남기지 않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학교도 불미스런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 마음 아프게 생각한다는 내용의 해명서를 게시하고, 경상남도교육청에서도 같은 날 학교와 가해학생 측의 해명 내용을 설명하고 빠른 시간 내에 사건의 진상을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니 그 노력을 지켜보아 달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
(마) 학부모 사이의 화해
E를 포함한 가해학생들의 부모와 F의 아버지는 2004. 2. 18. 이 사건 동영상 파문과 관련하여 F측에 30,000,000원을 지급하고, 쌍방은 앞으로 인터넷, 언론, 기타 제3자가 가해학생들을 비난하거나 불이익한 처분을 할 경우 그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합의하였다.
(바) 이 사건 제2방송 후의 사정
이 사건 동영상이 수업 중에 촬영되었다는 내용의 이 사건 제2방송 후에 “왕따동영상파문”이 다시 증폭되자, 경남교육청은 전면재조사 및 관련자 엄중 문책의 입장을 표명하였고, 망인은 2004. 2. 20. 이 사건 동영상 파문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며, 2004. 2. 21. 경남교육청 감사담당관실 직원으로부터 문답조사를 받은 등으로 괴로워하다가 2004. 2. 22.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사) F의 학교생활실태
한편, F는 평소 소극적이고 내성적인 성격으로 인해 경남 김해에 있는 중학교에서 집단따돌림을 당하여 3학년으로 진학하면서 중학교로 전학왔는데, F의 아버지는 전학온 당시 F의 담임선생님에게 F의 보살핌을 당부하였다. F는 중학교로 전학온 후 이 사건 동영상 촬영시까지 담임선생님으로부터 많은 관심과 상담을 받았고, 친구들로부터 또래끼리의 장난의 정도를 현저히 초월할 정도의 집단적 또는 일방적인 폭행이나 모욕을 당하지는 않았으며, 또한 F는 이 사건 동영상 촬영이 있은 후 졸업식 전에 교실에서 E 등과 함께 이 사건 동영상을 컴퓨터 모니터를 통하여 시청하기도 하였다.
(아) 이 사건 각 방송의 취재경위
- 피고 A는 F의 아버지를 비롯한 F측을 인터뷰하고 2004. 2. 16. 중학교 인근의 반송파출소에서 E 및 그 부모들이 있는 가운데 그들을 인터뷰하였으며, 2004. 2. 18. 당사자 사이의 합의과정에도 입회하였다. - 또한 피고 A는 망인 등도 인터뷰하였는데, 당시 망인은 학교가 너무 시끄러워 학교 홈페이지의 글들을 교육적 차원에서 삭제하였고, 자신은 아직 입장을 밝히기 어려우며, F의 부모가 이전에도 학교측에 문제를 제기했다고 하면서 크게 항의를 하던데 확인해보아야 알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그 내용이 이 사건 제1방송상 "인터뷰(교장) : 올라오는 글이 너무 자극적인 얘기기 때문에..."라는 멘트로 보도되었다.
(2) 판단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나타난 이 사건 동영상 촬영의 동기와 경위, F의 학교생활의 실태, 이 사건 동영상 유포 후 학교의 조치,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부모가 화해한 점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방송에서 보도된 주요 내용인 “1년 가까이 집단괴롭힘을 당해 온 학생의 부모가 학교측에 재발방지를 여러 차례 요청했는데도 학교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왕따동영상은 쉬는 시간이 아닌 수업시간에, 그것도 교사가 있는 상태에서 촬영된 것으로 드러났다” 등은 왕따동영상과 관련하여 과장된 표현을 사용한 것이라기 보다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앞서 본 여러 가지 사정 및 이 사건 동영상의 내용과 그 후 같은 홈페이지에 올린 E의 사과문 내용, 학교측의 해명과 경남교육청의 보도자료 내용 등을 고려하고, 여기에 그 당시 같은 “왕따동영상파문”에 관하여 방송한 KBS, SBS의 보도내용에는 “1년 가까이 집단괴롭힘을 당해 온 학생, 수업시간에 교사가 있는 상태에서 촬영된 것” 등의 사실적시는 없는 반면, 피고 문화방송과 피고 마산방송은 2회에 걸쳐 이 사건 각 방송을 한 이후에도 연이어 2004. 2. 21. 21:00경 뉴스프로그램에서 “왕따이상열기”라는 제목으로 이 사건 동영상 파문을 상기시키면서 홍콩의 한 교실에서 찍힌 또 다른 집단괴롭힘 영상을 방송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방송은 피해 학생 측의 입장에만 치우쳐 학교측을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내용을 주로 보도한 것으로서, 피고 A가 위에서 인정한 취재과정을 거쳤다고 하여 위 주요보도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청소년 학생은 우리의 후계세대로서 비행을 저지른 자를 포함하여 그들이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보호하고 육성하는 것은 가정, 학교 뿐만 아니라 언론기관을 비롯한 우리 사회 전체의 책무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견지에서 청소년 학생문제에 관한한 언론기관이 비판자의 입장에만 머무를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언론기관은 청소년 학생에 관한 보도를 함에 있어 보다 공정하고 신중한 자세를 취할 것이 요청되고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에 있어서도 보다 높은 주의의무가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4. 피고들의 책임 범위
따라서,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방송으로 인하여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는바, 피고들의 사회적 영향력, 망인의 사회적 지위, 이 사건 각 방송의 시기·횟수, 내용, 피고들의 이 사건 방송 후 가까운 시점에 망인이 자살을 선택한 점 등 제반사정을 참착하면, 피고들이 (부진정) 연대하여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는 망인에 대하여 금 70,000,000원, 원고 B, 원고 C, 원고 D에 대하여 적어도 원고들이 구하는 금액인 각 금 3,000,000원씩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5. 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부진정) 연대하여 원고 B, 원고 C에게 각 금 23,000,000원{(각 망인에 대한 위자료 70,000,000원 × 법정상속분 2/7) + 고유위자료 3,000,000원}, 원고 D에게 금 33,000,000원{(망인에 대한 위자료 70,000,000원 × 법정상속분 3/7) + 고유위자료 3,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방송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들에게 최종송달된 다음날인 2004. 8. 14.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06. 6. 2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제1목록 방송
학교는 나몰라라
○ 앵커: 교실에서의 집단괴롭힘을 담은 이른바 왕따 동영상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1년 가까이 집단괴롭힘을 당해 온 학생의 부모가 학교측에 재발방지를 여러 차례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학교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기자: 같은 반 친구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해 온 이 중학생은 바로 그것 때문에 다른 학교에서 전학 온 학생이었습니다. 그러나 학교를 옮겨도 집단괴롭힘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보다 못한 부모가 학교에 재발방지를 호소했지만 졸업을 할 때까지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 인터뷰(피해자의 아버지) : 도저히 괴로우면 학교를 안 가고, 담임선생님하고 이 문제 때문에 상의한 적이 있다.
○ 기자: 아이들의 장난일 뿐이라며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을 보이던 학교측은 파문이 커지자 비로소 사과와 함께 재발방지를 약속했습니다. 한편 학교와 가해학생들을 비난하는 네티즌들의 글이 학교 홈페이지에 올라오자 학교측은 이를 삭제해 버렸습니다.
○ 인터뷰(교장) : 올라오는 글이 너무 자극적인 얘기기 때문에...
○ 기자: 가해 학생 부모도 뒤늦게 피해학생과 학부모에게 사과했습니다.
○ 인터뷰(가해자의 어머니) : 너무 충격을 받았다. 피해학생과 부모님께 죄송하다.
○ 기자: 집단괴롭힘에 대한 학교의 무관심은 결국 왕따동영상 파문으로 이어졌고 가해 학생들은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별지 제2목록 방송
수업중 왕따촬영
○ 앵커: 같은 반 친구들이 한 학생을 괴롭히는 지난번에 보도해 드린 이른바 왕따 동영상은 쉬는 시간이 아닌 수업시간에 그것도 교사가 있는 상태에서 촬영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 기자: 가해 학생이 피해 학생을 촬영하기 위해 이름을 부르며 고개를 들라고 괴롭힙니다.
○ 동영상(가해학생) : 00이, 00이
○ 기자: 이때 교실에 있던 여교사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 동영상(교사) : 하지마라. 00야. 그만해라.
○ 기자: 다른 수업시간. 동영상 촬영에 시달려온 피해학생이 괴롭다는 듯 책상에 엎드려 있습니다. 잠시 후 수업종료를 알리는 종소리와 함께 교사가 교실을 빠져나갑니다. 수업시간이라서 꼼짝 못했던 피해학생은 쉬는 시간이 돼서야 급히 자리를 피합니다. 동영상 촬영이 교사가 없는 쉬는 시간에 벌어진 일이라고 공언했던 학교와 시교육청은 뒤늦게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 인터뷰(교사) : 더 감출 것도 없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밖에 없다.
○ 기자: 잘못된 조사를 그대로 믿어왔던 도교육청은 적잖이 당황해 하며 전면 재조사에 들어갔습니다.
○ 인터뷰(교육감):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그 경종을 가려서 엄중처벌하려고 합니다.
○ 기자: 경상남도 교육청이 어떤 조사 결과를 내놓을지 또 적절한 재발방지책을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인용 조문
- 민법 제75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