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3. 1. 21. 선고 2003헌마17 결정 [배상결정 위헌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남궁○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의 개요
가.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강원 홍천군 북방면 소재 토지의 소유자로 과수원을 경영하였는데, 1983.경 위 토지의 인근에 육군 제1군사령부 소속의 군부대가 주둔하면서부터 군인들의 훈련 등으로 사과나무가 훼손되는 등 더 이상 과수원경영을 할 수 없게 된 것을 비롯하여 그로부터 18년 동안 위 토지 중 1,212평이 위 부대에 의하여 무단으로 점유사용되는 재산상의 손해를 입었다.
(2) 이에 청구인은 육군 제1군사령부지구배상심의위원회에 위 토지의 무단점유로 인한 재산상 손해 등의 배상을 요구하는 국가배상신청을 하였으나, 위 심의위원회는 2002. 9. 12. 위 신청을 전부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제1군사지구배심 2002년 국 제6호), 청구인은 위 기각결정이 청구인의 재산권 등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공권력의 행사라 주장하면서 2003. 1. 7.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는 위 육군 제1군사령부지구배상심의위원회 2002년 국 제6호 결정이다.
2.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애당초 법원의 재판관할하에 있는 사건에 대하여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국가배상법 제9조 및 제15조의 2는 배상심의회에 배상신청을 하지 않고도 법원에 바로 위 법에 의한 국가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지구배상심의위원회의 기각결정에 대해서는 본부 또는 특별심의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그러므로 보건대, 지구배상심의회의 기각결정에 대해서는 재심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배상심의회 등 행정기관에 의한 배상절차와는 무관하게 법원에 바로 국가배상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한 것은 어느 경우이든 궁극적으로 법원에서 소송으로 다툴 수 있게 하려는 취지라 판단되므로, 결국 이 사건은 법원의 재판관할하에 있는 것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관장사항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공권력의 행사를 그 심판의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