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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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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법 제15조의2 (재심신청)
제15조의2(재심신청)
① 지구심의회에서 배상신청이 기각(일부기각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각하된 신청인은 결정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그 심의회를 거쳐 본부심의회나 특별심의회에 재심(再審)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재심신청을 받은 지구심의회는 1주일 이내에 배상신청기록 일체를 본부심의회나 특별심의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③ 본부심의회나 특별심의회는 제1항의 신청에 대하여 심의를 거쳐 4주일 이내에 다시 배상결정을 하여야 한다.
④ 본부심의회나 특별심의회는 배상신청을 각하한 지구심의회의 결정이 법령에 위반되면 사건을 그 지구심의회에 환송(還送)할 수 있다.
⑤ 본부심의회나 특별심의회는 배상신청이 각하된 신청인이 잘못된 부분을 보정하여 재심신청을 하면 사건을 해당 지구심의회에 환송할 수 있다.
⑥ 재심신청사건에 대한 본부심의회나 특별심의회의 배상결정에는 제14조와 제15조를 준용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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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8897호, 2008. 3. 14. 일부개정, 2008. 3. 14. 시행현행
- 법률 제6310호, 2000. 12. 29. 일부개정, 2000. 12. 29. 시행
- 법률 제5433호, 1997. 12. 13. 일부개정, 1998. 3. 1. 시행
- 법률 제3464호, 1981. 12. 17. 일부개정, 1982. 2. 1. 시행
- 법률 제3235호, 1980. 1. 4. 일부개정, 1980. 2. 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