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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5.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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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법 제15조의2 ((再審申請))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80. 2.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5조의2 (재심신청)

①지구심의회에서 배상금지급신청이 기각된 신청인은 결정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이내에 당해 심의회를 거쳐 본부심의회 또는 특별심의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②재심신청을 받은 지구심의회는 1주일이내에 배상금지급신청기록 일체를 본부심의회 또는 특별심의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③본부심의회 또는 특별심의회는 제1항의 신청에 대하여 심의를 거쳐 4주일이내에 다시 배상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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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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