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무부
시행 2025. 1. 7.
글씨 크기
국가배상법 제15조 (신청인의 동의와 배상금 지급)
제15조(신청인의 동의와 배상금 지급)
① 배상결정을 받은 신청인은 지체 없이 그 결정에 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배상금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배상금 지급에 관한 절차, 지급기관, 지급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배상결정을 받은 신청인이 배상금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배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그 결정에 동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8897호, 2008. 3. 14. 일부개정, 2008. 3. 14. 시행현행
- 법률 제3464호, 1981. 12. 17. 일부개정, 1982. 2. 1. 시행
- 법률 제3235호, 1980. 1. 4. 일부개정, 1980. 2. 1. 시행
- 법률 제1899호, 1967. 3. 3. 폐지제정, 1967. 4. 3.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대법원 2005두161852008. 4. 17.
민주화운동관련자불인정처분취소
정하고 있는 구 국가배상법 제9조 전단에서 말하는 배상심의회의 결정은 행정처분이 아니라 전치요건에 불과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 그런데 구 국가배상법 제15조(신청인의 동의와 배상금지급) 제1항은 "배상결정을 받은 신청인은 지체없이 그 결정에 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배상금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배상심의회
헌법재판소 99헌바172000. 2. 24.
국가배상법 제9조 위헌소원
지 않는 것으로서 배상신청인을 구속하지도 않고,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하는 배상사건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를 구속하지도 않는다(국가배상법 제15조 참조). 이와 같은 배상결정의 효력에 초점을 맞추어 보면 배상심의 및 배상결정의 성격을 사법작용이라고는 할 수 없고, 행정심판과도 다르다. 배상심의회가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는 등(국가배상법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