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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시행 2025.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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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법 제14조 (결정서의 송달)
제14조(결정서의 송달)
① 심의회는 배상결정을 하면 그 결정을 한 날부터 1주일 이내에 그 결정정본(決定正本)을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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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8897호, 2008. 3. 14. 일부개정, 2008. 3. 14. 시행현행
- 법률 제3235호, 1980. 1. 4. 일부개정, 1980. 2. 1. 시행
- 법률 제1899호, 1967. 3. 3. 폐지제정, 1967. 4. 3.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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