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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5.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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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법 제13조 (심의와 결정)

제13조(심의와 결정)

① 지구심의회는 배상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증인신문(證人訊問)ㆍ감정(鑑定)ㆍ검증(檢證) 등 증거조사를 한 후 그 심의를 거쳐 4주일 이내에 배상금 지급결정, 기각결정 또는 각하결정(이하 "배상결정"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② 지구심의회는 긴급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3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장례비ㆍ요양비 및 수리비의 일부를 사전에 지급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사전에 지급을 한 경우에는 배상결정 후 배상금을 지급할 때에 그 금액을 빼야 한다.

③ 제2항 전단에 따른 사전 지급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구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지구심의회의 위원장은 직권으로 사전 지급을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지구심의회에 그 사실을 보고하고 추인(追認)을 받아야 하며, 지구심의회의 추인을 받지 못하면 그 결정은 효력을 잃는다.

⑤ 심의회는 제3조와 제3조의2의 기준에 따라 배상금 지급을 심의ㆍ결정하여야 한다.

⑥ 지구심의회는 배상신청사건을 심의한 결과 그 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면 지체 없이 사건기록에 심의 결과를 첨부하여 본부심의회나 특별심의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1. 배상금의 개산액(槪算額)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사건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본부심의회나 특별심의회에서 심의ㆍ결정하도록 한 사건

⑦ 본부심의회나 특별심의회는 제6항에 따라 사건기록을 송부받으면 4주일 이내에 배상결정을 하여야 한다.

⑧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배상신청을 각하(却下)한다.

1. 신청인이 이전에 동일한 신청원인으로 배상신청을 하여 배상금 지급(賠償金 支給) 또는 기각(棄却)의 결정을 받은 경우. 다만, 기각결정을 받은 신청인이 중요한 증거가 새로 발견되었음을 소명(疏明)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신청인이 이전에 동일한 청구원인으로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의 소송을 제기하여 배상금지급 또는 기각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3. 그 밖에 배상신청이 부적법하고 그 잘못된 부분을 보정할 수 없거나 제12조제3항에 따른 보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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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건

헌법재판소 2025헌마472025. 2. 4.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사판결을 근거로 하였고, ② 허위의 사실조회회신을 근거로 하였을 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문서제출명령에 대한 불응을 간과하였고 ③ 국가배상법 제13조 제8항 제1호 단서를 간과하였으며, ④ 국가배상법 제13조 제1항의 결정 기한을 도과한 위법이 있는바, 서울지구배상심의회의 이러한 위법과 심리미진에 따른 각하 결정으로 인하여 10년간의 유학생활이

헌법재판소 2024헌마12082025. 1. 7.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손해배상을 구하는 국가배상신청(서울지구배심 2013 국배 제211호)을 하였는데, 서울지구배상심의회는 2014. 5. 26. 관련 민사판결이 있었다는 점을 들어 국가배상법 제13조 제8항 제2호에 근거하여 각하하였다. 이에 청구인이 재심(2014 재심 제121호)을 신청하였으나 본부배상심의회는 2014. 11. 28. 청구인의 재심신청을 각하하였다. 마.

헌법재판소 2024헌마10202024. 11. 2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손해배상을 구하는 국가배상신청(서울지구배심 2013 국배 제211호)을 하였는데, 서울지구배상심의회는 2014. 5. 26. 관련 민사판결이 있었다는 점을 들어 국가배상법 제13조 제8항 제2호에 근거하여 각하하였다. 이에 청구인이 재심(2014 재심 제121호)을 신청하였으나 본부배상심의회는 2014. 11. 28. 청구인의 재심신청을 각하하였다. 마.

인천지방법원 2014가합612852016. 12. 1.
손해배상(기)

생 1)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인 피고 소속 공무원인 소외 1, 소외 2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상 제한보호구역인 이 사건 각 토지에 건축신고를 수리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관할부대와 협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러한 절차를 간과한 채 위법하게 이 사건 건축신고를 수리한 과실로 원고들이 이 사건 건축신고

헌법재판소 2006헌마11642007. 7. 26.
군사시설보호법 제4조 등 위헌확인

1.군사시설보호법(2003. 5. 15. 법률 제6870호로 개정된 것, 이하 ‘군사시설법’이라 한다) 제4조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2.군사시설법 제4조에 대한 심판청구가 기본권 침해성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3.부진정입법부작위라도 청구기간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4.국가배상법(2000. 12. 29. 법률 제6310호로 개정된 것) 제13조 제8항 제2호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헌법재판소 99헌바172000. 2. 24.
국가배상법 제9조 위헌소원

는 경우 지구심의회는 지체없이 증인신문ㆍ감정ㆍ검증 등 증거조사를 한 후 그 심의를 거쳐 4주일 이내에 배상결정을 하여야 하며(국가배상법 제13조 제1항), 법원에서 사건이 처리되는 기간은 통상 소제기시로부터 3월을 초과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배상신청인으로서는 그가 원하지 않더라도 법원의 본안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배상신청을

대법원 69다12031970. 1. 29.
손해배상

상심의회의 배상금 지급기준을 같은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으며 같은 법 제13조 제3항은 배상심의회는 소속 장관 또는 상급심의회의승인을 받으면 같은 법 제11조의 기준을 초과하여 배상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배상심의회의 결정을 거친 후 또는 배상결

대법원 69다17721970. 3. 10.
손해배상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데, 국가배상법 제13조 제1항에 의하면, 「심의회가 배상금의 지급신청을 받을 때에는 지체없이 증인심문. 감정. 검증 등 증거조사를 한 후 그 심의를 거쳐 4주일 이내에 배상금의 지급 또는 기각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라고

서울고법 68나4571968. 7. 19.
손해배상청구사건

11조에 의하면 심의회의 배상금 지급기준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하였고, 동법 제13조 3항에서는 심의회가 제11조의 기준을 초과하는 배상금 지급을 심의한 때에는 본부심의회의 승인을 받아 배상결정을 하여야 한다라고 하였으며 동조 제5항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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