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 11. 26. 선고 2024헌마1020 결정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임○○
- 대리인
- 법무법인 서연 담당변호사 권경미
- 결정일
- 2024. 11. 26.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02년에 프랑스로 유학을 떠났는데, 유학 중이던 2008. 8. 1. 대한민국을 상대로 여권 발급을 신청하였는데, 대한민국은 2008. 8. 4. 청구인에게 유효기간 2008. 8. 4.부터 2011. 12. 31.까지로 된 여권을 발급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1. 11. 7. 프랑스 정부에 체류증갱신신청을 하였는데, 프랑스 경시청은 청구인의 여권 유효기간이 3개월 이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거절하였고, 이로 인해 유학 도중 귀국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2. 6. 5. 대한민국을 상대로 조기 귀국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2. 11. 선고 2012가단139902 판결),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6. 28. 선고 2013나1838 판결,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다209619 판결, 이하 위 판결들을 모두 합하여 ‘관련 민사판결’이라고 한다).
라. 청구인은 서울지구배상심의회에 재외공관에서 발급하는 사진부착식 여권은 그 기간을 5년으로 해야 한다는 구 여권법 시행령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이 유효기간이 4년(2008. 8. 4.부터 2011. 12. 31.까지)인 여권을 발급해 주었기 때문에 체류증갱신신청이 거절되었고, 이로 인하여 조기 귀국에 따른 1년 동안의 추가 유학비 41,000,000원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국가배상신청(서울지구배심 2013 국배 제211호)을 하였는데, 서울지구배상심의회는 2014. 5. 26. 관련 민사판결이 있었다는 점을 들어 국가배상법 제13조 제8항 제2호에 근거하여 각하하였다. 이에 청구인이 재심(2014 재심 제121호)을 신청하였으나 본부배상심의회는 2014. 11. 28. 청구인의 재심신청을 각하하였다.
마. 청구인은, 위 서울지구배상심의회의 각하 결정은 ① 불법판결에 해당하는 관련 민사판결을 근거로 하였고, ② 허위의 사실조회회신을 근거로 하였을 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문서제출명령에 대한 불응을 간과하였고 ③ 국가배상법 제13조 제8항 제1호 단서를 간과하였고, ④ 국가배상법 제13조 제1항의 결정 기한을 도과한 위법이 있는바, 서울지구배상심의회의 이러한 위법과 심리미진에 따른 각하 결정으로 인하여 10년간의 유학생활이 소멸되는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1. 9. 선고 2023가합50255 판결). 이후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24. 6. 27. 선고 2023나2054441 판결, 대법원 2024. 9. 13.자 2024다259184 판결, 이하 위 세 판결을 합하여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바. 청구인은 2024. 9. 27. 이 사건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2024. 11. 5. 위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구 여권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57호로 전부개정되고, 2009. 12. 30. 대통령령 제219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단서 및 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것) 제750조에 대한 법령소원으로 보더라도 청구인의 어떠한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되었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주장이 없는 이상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인정할 수 없어,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하였다(2024헌마868).
사. 청구인은 위 2024헌마868 사건에서 각하 결정을 받았으나, 부적법한 부분을 보정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4. 11. 8.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다시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된 경우, 그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보정한 후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이를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1. 6. 28. 98헌마485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위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2024. 11. 5. 각하결정을 받았다(2024헌마868). 이와 같은 요건의 흠결은 성질상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나아가, 청구인은 여권법 시행령 제6조 본문 및 관계법령 제3조 제2항 제1호로 인하여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할 뿐, 위 법령 자체의 고유한 위헌성에 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며,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자신의 어떠한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침해받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주장을 하고 있지도 아니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에 해당하므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미선,김형두,김복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