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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외교부 시행 2026.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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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법 시행령 제6조 (일반여권의 유효기간)

제6조(일반여권의 유효기간)

① 일반여권의 유효기간은 10년으로 한다. <개정 2009.12.30>

② 외교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구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을 유효기간으로 하는 일반여권을 발급할 수 있다. 다만,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인지는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10.9.20, 2011.9.30, 2012.6.8, 2013.3.23, 2015.1.12, 2016.11.29, 2019.11.5, 2020.12.15, 2021.7.6>

1. 18세 미만인 사람: 5년

2. 삭제 <2025.3.25>

3. 삭제 <2021.7.6>

4. 재판이 진행 중인 사유 등으로 인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일정기간 동안의 국외여행만 가능하다고 통보한 사람: 통보된 기간

5. 국외에 체류하는 「국가보안법」 제2조에 따른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으로서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및 통일ㆍ외교정책에 중대한 침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사람: 1년부터 5년까지의 범위에서 침해 우려의 정도에 따라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기간

6. 여권 분실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여권 분실이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에는 분실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 여권 재발급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여권 분실 횟수가 2회인 사람: 5년

나. 여권 재발급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여권 분실 횟수가 3회 이상인 사람: 2년

다. 가목에도 불구하고 여권 재발급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여권 분실 횟수가 2회인 사람: 2년

7. 「국적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서약을 하지 않은 사람: 5년

③ 외교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유효기간으로 하는 일반여권을 발급할 수 있다. <신설 2009.12.30, 2011.9.30, 2012.6.8, 2013.3.23, 2021.7.6, 2025.3.25>

1. 법 제11조에 따라 여권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여권을 재발급받은 날부터 기존 여권에서 정하고 있는 유효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

2. 여권에 공백의 사증란이 남지 않게 되어 새로 여권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은 날부터 기존 여권에서 정하고 있는 유효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

④ 삭제 <2010.9.20>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헌법재판소 2025헌마472025. 2. 4.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2024. 11. 5. ‘위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청구인의 주장을 구 여권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57호로 전부개정되고, 2009. 12. 30. 대통령령 제219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단서 및 민법(1958. 2. 22. 법률 제471

헌법재판소 2024헌마12082025. 1. 7.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2024. 11. 5. 위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구 여권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57호로 전부개정되고, 2009. 12. 30. 대통령령 제219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단서 및 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것)

헌법재판소 2024헌마10202024. 11. 2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2024. 11. 5. 위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구 여권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57호로 전부개정되고, 2009. 12. 30. 대통령령 제219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단서 및 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것)

헌법재판소 2024헌마8682024. 11. 5.
재판취소

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한편,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가 구 여권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57호로 전부개정되고, 2009. 12. 30. 대통령령 제219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단서 및 민법(1958. 2. 22.

헌법재판소 2014헌바1112016. 3. 31.
여권법 제5조 제2항 위헌소원

에게 유효기간이 13개월을 넘지 않는 여권을 발급함이 상당하다는 의견을 통보받자, 2013. 8. 9. 여권법 제5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청구인에게 유효기간이 2014. 9. 7.까지인 여권을 발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여권발급처분’이라 한다). 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여권발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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