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법 제16조
제16조 삭제 <1997.12.1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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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5433호, 1997. 12. 13. 일부개정, 1998. 3. 1. 시행현행
- 법률 제1899호, 1967. 3. 3. 폐지제정, 1967. 4. 3.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보상금 등의 지급결정에 동의한 때에는 특수임무수행 등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보는 ‘특수임무수행자보상에 관한 법률’(2006. 9. 22. 법률 제7978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 보상법’이라 한다) 제17조의 2가 보상금 지급 신청인들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자] 제청법원 대구지방법원 당해사건 대구지방법원 90가합6266 손해배상(기) [주 문] 국가배상법(1967.3.3. 법률 제1899호) 제16조 중 "심의회의 배상결정은 신청인이 동의한 때에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재판상의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국가배상신청중 일부를 형식적 이유로 기각한 배상심의회의 결정에 따라 신청인이 배상금을 지급 받기에 앞서 국가배상법시행규칙상의 동의 및 청구서를 제출한 경우 그 동의의 효과
개호비배상지급신청을 기각한 배상심의회결정의 기판력 범위
국가배상법상 배상금지급신청에 대한 관할 배상심의회의 결정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배상심의회결정의 배상금을 수령한 후의 손해배상청구의 소의 적법여부
같은법 제11조의 기준( 법 제3조의 기준이 아니다)을 초과하여 배상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법 제16조에 의하면, 심의회의 배상결정은 신청인이 동의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배상금을 지급한 때에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재판상의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였으므로 배상심의회가 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