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법 제10조 (배상심의회)
제10조(배상심의회)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배상신청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본부심의회를 둔다. 다만, 군인이나 군무원이 타인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신청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특별심의회를 둔다.
② 본부심의회와 특별심의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구심의회(地區審議會)를 둔다.
③ 본부심의회와 특별심의회와 지구심의회는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④ 각 심의회에는 위원장을 두며, 위원장은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심의회를 대표한다.
⑤ 각 심의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신설 2017.10.31>
⑥ 각 심의회의 관할ㆍ구성ㆍ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0.3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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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보증인이 공무를 위탁받아 실질적으로 공무를 수행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본문의 "이 법에 의한 손해배상의 소송은 배상심의회의 배상금 지급 또는 기각의 결정을 거친 후에 한하여 이를 제기할 수 있다"는 법문의 규정과 같은 법 제10조 제1항 단서 "군인 또는 군무원이 타인에게 가한 배상결정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특별심의회를 둔다"는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은 먼저 국방부 특별배상심의회에 배상신청을 하고, 그 신청에 대한 결정
배상심의 및 배상결정의 성격을 사법작용이라고는 할 수 없고, 행정심판과도 다르다. 배상심의회가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는 등(국가배상법 제10조 제3항) 결정주체의 제3자성이나 독립성이 부족한 점에서 일반적인 민사분쟁조정제도와는 차이가 있지만 결정의 효력에 있어서는 이와 유사하므로 배상결정제도는 민사분쟁조정제도에 가까운 일종의 소송외 분쟁
국가배상법상 전치요건으로서의 적법한 배상결정신청서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위 소외인의 운전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청구를 하려면, 위 협정의 시행에 관한 민사특별법 제4조같은법 시행령 제2조, 국가배상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에 따라 법무부에 설치된 본부심의회나 또는 본부심의회 소속 지구심의회인 대전지구심의회에 배상금 지급신청을 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특별심의회 소속 육군 제3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