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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5.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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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법 제7조 (외국인에 대한 책임)

제7조(외국인에 대한 책임) 이 법은 외국인이 피해자인 경우에는 해당 국가와 상호 보증이 있을 때에만 적용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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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3건

헌법재판소 2020헌바4752024. 1. 25.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위헌소원

상을 위한 법률을 제정할 의무가 헌법해석상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헌재 2015. 10. 21. 2014헌마456 참조). 외국인의 경우 국가배상법 제7조에 따라 해당 국가와 상호 보증이 있을 때에만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므로 상호 보증이 인정되지 않는 국가의 외국인은 국가배상을 받을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이와 같은 제한은 국가배상법이 상

헌법재판소 2018헌바2442023. 8. 31.
국제관습법 위헌소원

외국이 주권적 행위를 통하여 다른 나라 국민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한 경우 배상금 지급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그리고 국가배상법 제7조의 상호보증 규정에 의하면 미합중국이 대한민국 소속 공무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재판권을 행사한다면 대한민국 역시 미합중국 소속 공무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군

서울중앙지법 2020가단51106592023. 2. 7.
손해배상(국)

베트남 국적의 甲이, 베트남전쟁 당시 대한민국 해병 제2여단 소속 군인들이 甲이 살고 있던 마을에서 작전 수행 중 고의로 민간인인 甲과 甲의 오빠에게 상해를 가하고, 甲의 나머지 가족들을 살해하였다고 주장하며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대한민국은 甲에게 甲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甲이 소송을 제기할 무렵까지도 甲에게는 객관적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보이므로, 소멸시효 완성 전에 소송이 제기되었다고 보아야 하며, 대한민국이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며 甲에 대한 불법

울산지방법원 2019나153662020. 12. 24.
손해배상(기)

원고가 입은 손해(기대수입 상실금 2,000만 원 + 위자료 1,000만 원)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원고의 본국인 스리랑카와 우리나라 사이에는 국가배상법 제7조에서 요구되는 상호보증이 없어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2) 울산출입국사무소의 단속반원들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단속업무를 하였는데, 원고가 단속반원들

서울중앙지법 2018가단51252072019. 10. 29.
손해배상(국)

피고의 항변(주장)에 관한 판단 1) 상호보증의 법리에 따라 국가배상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주장 가) 주장의 요지 국가배상법 제7조는 ‘이 법은 외국인이 피해자인 경우에는 해당 국가와 상호보증이 있을 때에만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의 국적인 뉴질랜드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뉴질랜드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는

헌법재판소 2016헌바1692016. 5. 17.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참전한 후 1969. 7. 12. 전역하였다. 청구인은 1998. 6. 9. 구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되어 같은 법 제7조 제7항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았고, 2002. 7. 1. 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따른 전상군경으로 등록되었다. 나. 청구인은 1971. 12.경 세무사고시에 합격하여

헌법재판소 2015헌마11962016. 1. 12.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위헌확인

997. 12. 24. 법률 제5479호로 전부개정되고, 1999. 1. 21. 법률 제56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되어 같은 법 제7조 제7항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았고, 2002. 7. 1. 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2002. 1. 26. 법률 제6627호로 개정되고, 2003. 5. 29. 법률 제6

춘천지법 강릉지원 2014구합33592015. 4. 9.
보훈급여금지급정지처분등취소의소

해군에 입대하여 근무하던 중 자살한 甲의 아버지 乙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손해배상금을 받은 후 보훈지청장에게 국가유공자유족 등록신청을 하였는데, 보훈지청장이 乙을 보훈보상대상자(재해사망군경)의 유족으로 결정하고 보훈급여금을 지급해오다가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금과 보훈급여금은 중복하여 수령할 수 없다’는 이유로 보훈급여금의 지급을 정지하는 결정을 한 사안에서, 위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3다2083882015. 6. 11.
손해배상(기)

국가배상법 제7조에서 정한 ‘상호보증’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단4429912012. 8. 21.
손해배상(기)

본과 우리나라는 국가배상에 관한 상호보증이 없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살피건대, 국가배상법 제7조는 ‘이 법은 외국인이 피해자인 경우 해당 국가와 상호 보증이 있을 때에만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원고는 1943년 일본에서 출생하여 대한민국 국민이었으나 2006년 일본으로 귀화하여 2006

헌법재판소 99헌마4942001. 11. 29.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 제2조 제2호 위헌확인

권 및 피선거권(헌법 제24조, 제25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5조, 제16조), 국가배상청구권(헌법 제29조 제2항, 국가배상법 제7조),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헌법 제30조, 범죄피해자구조법 제10조), 국민투표권(헌법 제72조, 제130조 제2항, 국민투표법 제7조) 및 사회적 기본권 등을 누릴 수 없거나 제한적으로 밖에 향유하

헌법재판소 97헌가122000. 8. 31.
국적법 제2조 제1항 제1호 위헌제청

권 및 피선거권(헌법 제24조, 제25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5조, 제16조), 국가배상청구권(헌법 제29조 제2항, 국가배상법 제7조),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헌법 제30조, 범죄피해자구조법 제10조), 국민투표권(헌법 제72조, 제130조 제2항, 국민투표법 제7조) 및 사회적 기본권 등을 누릴 수 없거나 제한적으로밖에 향유하지

대법원 68다19291968. 12. 3.
손해배상

중화민국인이 패해자인 경우국가배상법 제7조에 이른바 "상호의 보증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실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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