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법 제6조 (비용부담자 등의 책임)
제6조(비용부담자 등의 책임)
① 제2조ㆍ제3조 및 제5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에 공무원의 선임ㆍ감독 또는 영조물의 설치ㆍ관리를 맡은 자와 공무원의 봉급ㆍ급여, 그 밖의 비용 또는 영조물의 설치ㆍ관리 비용을 부담하는 자가 동일하지 아니하면 그 비용을 부담하는 자도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손해를 배상한 자는 내부관계에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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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8897호, 2008. 3. 14. 일부개정, 2008. 3. 14. 시행현행
- 법률 제3235호, 1980. 1. 4. 일부개정, 1980. 2. 1. 시행
- 법률 제1899호, 1967. 3. 3. 폐지제정, 1967. 4. 3.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5건
라고 하더라도 당해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로부터 내부적으로 교부된 금원으로 그 사무에 필요한 경비를 대외적으로 지출하는 자이므로, 이러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배상법 제6조 제1항 소정의 비용부담자로서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같은 법에 의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3813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관리상 하자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국가가 국가하천의 유지·보수비용의 일부를 해당 시·도에 보조금으로 지급하였다면, 국가와 해당 시·도는 각각 국가배상법 제6조 제1항에 규정된 영조물의 설치·관리 비용을 부담하는 자로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와 같이 국가가 사무의 귀속주체 및 보조금 지급을 통한 실질적 비용부담자로서, 해당 시·도가 구 하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보증인이 공무를 위탁받아 실질적으로 공무를 수행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권한을 위임받은 관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가 국가배상법 제2조 또는 제5조에 의한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국가배상법 제6조 제1항에 영조물의 설치·관리를 맡은 자와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비용을 부담하는 자가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비용을 부담하는 자도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이다(대법원 1999
국가하천의 관리상 하자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국가는 사무의 귀속주체 및 보조금 지급을 통한 실질적 비용부담자로서, 해당 시·도는 구 하천법 제59조 단서에 따른 법령상 비용부담자로서 각각 책임을 중첩적으로 지는 경우, 국가와 해당 시·도 모두가 국가배상법 제6조 제2항에서 정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배상책임의 주체(=영조물 설치·관리사무의 귀속주체)
일본인 甲이 대한민국 소속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에 따른 피해에 대하여 국가배상청구를 한 사안에서, 우리나라와 일본 사이에 국가배상법 제7조가 정하는 상호보증이 있다고 한 사례
이유 제2점 및 제3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 대한민국이 ○○천의 점유 및 관리자로서뿐만 아니라 ○○천 제방공사의 비용부담자로서도 국가배상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천의 관리상 하자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고, 나아가 이 사건 수해가 천재지변에 의한 불가항력적인 재해라고 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
지방자치단체인 피고 제주특별자치도의 고유사무가 아니라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이른바 ‘기관위임사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국가배상법 제6조 제1항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에 공무원의 선임·감독 또는 영조물의 설치·관리를 맡은 자와 공무원의 봉급·급여, 그 밖의 비용 또는 영조물의 설치·관리 비용을 부담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다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제6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여름철 물놀이 사고 방지를 위한 여러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시행하였을 뿐 아니라 특히 피고 정선군은 이 사건 하천 옆에
실이 있고, 이와 같은 피고들의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강원도는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피고 정선군은 같은 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각자 망인의 유족들인 원고들에게 손해배상으로서 원고 1에게는 110,112,032원, 원고 2에게는 108,012,032원, 원고 3, 4에게는 각 5,000,000원 및 위 각 금
으로 그와 같은 배상 사고의 경우에 한국 국민의 청구권이 가능하다면 우리 국가배상법이 외국인 피해자에게 적용되는 것이라는 점, 일본 국가배상법 제6조에서 우리 국가배상법 제7조와 같은 취지의 규정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에게도 국가배상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의 부적법 항변은 이유 없다. 2. 인정 사실 가. 원고의 지위
지방자치단체가 농지 및 담수호를 조성할 목적으로 국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아 시행한 매립사업으로 건설된 방조제의 배수갑문을 통해 장기간 담수가 방류됨으로써 방조제 외해(外海) 어장에서 마을어업이나 양식어업을 영위하는 어업권자인 어민들이 생산량 감소에 따른 피해를 입은 사안에서, 배수갑문을 설치·관리한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배수갑문의 설치·관리 비용을 부담한 국가는 국가배상법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어민들에게 생산량 감소에 따른 어업손실액 상당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 태풍·호우 등 자연
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하천법 제28조에 따라 하천공사를 대행하는 경우 ...... 이에 드는 비용은 국고의 부담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가배상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장선천의 제방공사의 비용부담자로서도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라. 불가항력적인 자연재해인지 여부 피고들은, 이 사건 수해는 짧은 시간 안에 집중적으로 내린 호우 때문에 발생
동두천시에게서 업무 범위가 ‘유엔군 전용’으로 한정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면허를 받은 甲 주식회사가 상호 및 대표이사를 변경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송사업계획 변경 인가를 신청하였으나, 동두천시가 불인가하는 처분을 하고 그 후 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는데, 甲 회사가 동두천시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위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사안에서, 동두천시의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고 있다 할 것이다. (2) 이 사건 갯바위의 설치·관리상의 하자 유무 및 손해배상책임 발생 여부 (가) 국가배상법 제5조 및 제6조에 의하여 영조물의 관리주체 또는 비용부담자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배상책임을 지기 위하여는 그 영조물에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있어야 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
제6항, 동법 시행령(2007. 10. 23. 대통령령 제20335호로 개정되고 2007. 11. 1. 시행된 것) 제2조, 제6조,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2007. 1. 26. 법률 제8273호로 개정되고 2007. 5. 27. 시행된 것) 제8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사고로 인하여 위 B가 입은 손해와 피해차량의 손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고 대한민국은 위 신호기에 대한 관리를 위탁받은 부산지방경찰청 산하 경찰관들에 대한 봉급을 지급하는 비용부담자로서 국가배상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피고 부산광역시와 공동책임을 부담한다 할 것인바, 원고가 위 A의 보험자로서 합계 48,890,730원을 지출함으로써 피고
관한 관리를 위임받은 서초구청장이 속한 피고 서초구가 되므로(대법원 1995. 2. 24. 선고 94다57671 판결 참조), 피고 서초구는 국가배상법 제6조 소정의 비용부담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앞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로서는 집중호우로 이 사건 도로가
39호선의 관리 주체에 해당되고, 또한 도로법 제56조에 의하여 이 사건 교각이 포함된 국도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고 있으므로, 국가배상법 제6조 제1항이 정한 배상책임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할 것이므로, 원고는 상법 제682조에 의하여 피보험자에 지급한 보험금의 범위 내에서 피보험자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