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07. 5. 17. 선고 2006나83439 판결 [손해배상(기)]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 ○○○ (고양시)
- 피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 1. 서울특별시 (대표자 시장 오세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한 담당변호사 박종복 2. 서초구 (대표자 구청장 박성중),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선길
- 변론 종결
- 2007. 4. 12.
- 판결 선고
- 2007. 5. 17.
1. 제1심 판결을 당심에서 확장 및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 중 신체감정비용 상당 손해 금 1,210,170원의 배상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나.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금 5,810,593원 및 그 중 금 2,810,593원에 대하여는 2001. 7. 16.부터 2007. 5. 1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금 3,000,000원에 대하여는 2001. 7. 16.부터 2006. 8. 1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3/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3. 제1의 나항 중 제1심에서 가집행이 선고되지 아니한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7,195,810원 및 이에 대하여 2001. 7. 16.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는 제1심에서 2001. 8. 1.부터 2005. 5. 4.까지의 일실수입 71,638,401원, 2001. 8. 1.부터 2005. 4. 22.까지의 기왕치료비 14,776,834원, 향후치료비 25,000,000원, 위자료 20,000,000원 등 합계 131,415,235원의 지급을 구하였다가, 당심에서 일실수입 청구부분에 관하여는 2005. 5. 4.까지의 일실수입 청구액을 위 71,638,401원에서 휴업급여와 장해일시금 합계 50,932,360원을 공제한 나머지 20,706,041원(71,638,401원-50,932,360원)으로 감축하는 한편, 2005. 5. 5.부터 2007. 3. 31.까지의 일실수입 31,973,019원(103,611,420원-71,638,401원)의 청구를 확장하였고, 기왕치료비 청구부분에 관하여는 2005. 4. 22.까지의 기왕치료비를 4,363,380원으로 감축하는 한편, 2006. 9. 13. 이후의 기왕치료비 153,370원(4,516,750원-4,363,380원)의 청구를 확장하였으며, 향후치료비 청구액을 20,000,000원으로 감축하였다).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62,069,421원 및 이에 대하여 2001. 7. 16.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가 당심에 이르러 위와 같이 청구취지를 감축함으로써 항소취지도 그 범위 내에서 감축되었다).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⑴ 사고의 발생 및 피고들의 지위
㈎ 원고는 2001. 7. 15. 05:4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15에 있는 진흥아파트 앞길에서 당시 서울지역에 내린 집중호우(같은 달 14.부터 같은 달 15. 사이에 총 327㎜의 비가 내렸는데, 같은 달 15. 01:00경부터 06:00경 사이에 집중적으로 내렸다)로 보도기준 지표로부터 130㎝ 높이까지 침수된 도로를 따라 걷던 중 위 진흥아파트 앞 인도 상의 가로등(분전반 번호 14-2, 계량기 번호 5102116, 이하 ‘이 사건 가로등’이라 한다)의 누전으로 인하여 감전사고를 당하여 좌안 황반변성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이 사건 가로등이 위치한 서초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는 폭 20m 이상인 피고 서울특별시(이하 ‘피고 서울시’라 한다) 소유의 특별시도(市道)인데, 피고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도로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서울시 조례 제3760호) 제5조, 제16조에 의하여 이 사건 도로의 부속물인 이 사건 가로등 및 기전시설물의 유지, 관리업무를 관할구청장인 피고 서초구의 구청장에게 위임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서초구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가로등을 유지, 관리하고 있었다.
⑵ 이 사건 가로등과 주변 상태
㈎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가로등은 그 곳으로부터 약 50m 정도 떨어진 곳에 설치된 분전반과 연결되어 전원을 공급받고 있는 상태였고, 이 사건 가로등에 설치된 안정기는 입력 및 출력전선 연결부분 일부에서 전선의 도체가 노출되어 있었으며, 이 사건 가로등의 외함은 보호 접지가 연결되어 있지 않아 누전시 전기를 땅밑으로 흐르게 하지 못하여 감전의 위험이 있었다.
㈏ 이 사건 가로등의 안정기는 설치 당시 산업자원부에서 제정한 “철재 가로등 주”의 한국산업안전규격에 따라 지상으로부터 60㎝ 위에 설치하였으나 그 후 보도정비를 하면서 바닥을 높여 이 사건 사고 당시에는 지상으로부터 40㎝ 정도 위에 설치되어 있어 쉽게 침수되고, 누전이 발생할 경우 효과적으로 전원을 차단하여 감전사고를 막을 수 없는 상태에 있었으며, 실제로 이 사건 사고 무렵 사고장소 부근에서 이 사건 가로등의 누전으로 인한 감전으로 이00, 홍00, 윤00 등이 사망하였다.
㈐ 전기안전공사는 1997.부터 2001.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이 사건 가로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 후 이 사건 가로등이 누전상태에 있는데도 누전차단기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고, 접지상태가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부적합판정을 내리고 피고 서초구에 이를 통보하였고, 피고 서초구 역시 서울시 소재 가로등의 약 80% 이상이 누전이 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예산상의 이유와 이 사건 도로가 확장될 예정이라는 등의 이유를 들어 누전원인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있었다.
㈑ 이 사건 도로는 1992.과 1998. 여름 집중호우가 내린 때에도 침수된 바 있다.
⑶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조치
피고들은 이 사건 도로가 위와 같이 침수되었음에도 경찰에 요청하여 바리케이드를 설치하는 등 적당한 방법으로 이 사건 도로 주변에 대한 주민의 통행을 제한하고 한국전력공사에 단전을 위한 요청을 하여 이 사건 가로등의 누전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한 바가 없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9호증, 갑 제15호증의 7 내지 11, 제1심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및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가로등이 누전상태에 있었음에도 누전을 자동적으로 차단할 시설이 되어 있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가로등에 설치된 안정기는 입력 및 출력전선 연결부분 일부에서 전선의 도체가 노출되어 있는데다가 수차례 침수된 지역임에도 기준보다도 낮게 설치되어 쉽게 침수되는 바람에 안정기의 기능을 할 수 없었으며, 이 사건 가로등의 외함은 보호 접지가 연결되어 있지 않아 누전시 전기를 땅 밑으로 흐르게 하지 못하여 감전의 위험이 있었고, 집중호우로 인하여 이 사건 도로가 지표로부터 130㎝ 정도 높이까지 침수되었고, 이로 인한 감전사고의 위험이 높았음에도 도로를 차단하는 등의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아니하는 등 이 사건 가로등 자체의 안전성의 결함과 이 사건 가로등의 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⑵ 이 사건 도로는 피고 서울시 소유의 특별시도(市道)인데, 피고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도로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이 사건 도로의 부속물인 이 사건 가로등의 유지, 관리업무를 피고 서초구의 구청장에게 위임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서초구가 이 사건 가로등을 유지, 관리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위임은 기관위임에 해당하고, 기관위임의 경우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은 권한을 위임한 기관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산하 행정기관의 지위에서 그 사무를 처리하는 것이므로 사무귀속의 주체가 달라지지 아니하고, 따라서 위임사무로 설치·관리하는 영조물의 하자로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권한을 위임한 관청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배상법 제5조에 의한 배상책임을 부담하므로(대법원 1999. 6. 25. 선고 99다11120 판결 참조), 피고 서울시는 이 사건 가로등의 설치 및 관리자로서 국가배상법 제5조에 의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한편 도로법 제56조 제2항에 의하면 도로의 부속물을 포함한 도로에 관한 비용은 건설부장관이 관리하는 도로 이외의 도로에 관한 것인 경우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 이 사건 가로등의 관리비용부담자는 그 위임된 관리사무에 관한 관리를 위임받은 서초구청장이 속한 피고 서초구가 되므로(대법원 1995. 2. 24. 선고 94다57671 판결 참조), 피고 서초구는 국가배상법 제6조 소정의 비용부담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앞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로서는 집중호우로 이 사건 도로가 보도기준 약 130㎝ 가량 침수되어 있는데다가 당시는 인적이 드문 새벽이어서 그 곳을 걸어서 통과하기에는 위험한 상황이었으므로 우회를 하는 등 스스로의 안전조치를 강구하였어야 함에도 그대로 이 사건 도로를 통과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잘못이 있고, 원고의 위와 같은 잘못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피고들이 배상할 손해액의 산정에 참작하되, 그 비율은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약 15%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들의 책임을 위 과실비율을 제외한 나머지 85%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일실수입
⑴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 성별 : 남자 생년월일 : 1951. 12. 27. 사고당시 연령 : 49년 6개월 남짓
㈏ 직업 및 소득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주식회사 경안운수 소속 택시운전사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당시 원고의 평균임금은 1일 52,329원이고, 주식회사 경안운수의 단체협약상 정년은 만 58세에 도달하는 날까지이므로, 이 사건 사고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01. 8. 1.부터 2007. 3. 31.까지 원고의 월 수입은 위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월 1,591,673원(=52,329원×365일÷12개월,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중 원고가 구하는 월 1,569,870원으로 봄이 상당하다.
㈐ 입원치료기간 : 2001. 8. 1.부터 2001. 11. 27.까지
㈑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1) 후유장해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좌안황반변성(망막색소상피위축)의 장해를 입었는바, 맥브라이드 후유장해평가표의 시력장해(Injury of the Eye)항목을 적용하면 원고는 영구적으로 4%의 노동능력을 상실한 것으로 평가된다.
2) 노동능력상실률
o 입원기간인 2001. 8. 1.부터 2001. 11. 27.까지 : 100% o 2001. 11. 28.부터 원고가 구하는 2007. 3. 31.까지 : 4%
3)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좌안황반변성(망막색소상피위축) 외에도 전기손상후유증, 척수 손상에 의한 후유증상의 장해를 입게 되었음을 전제로 2001. 11. 28.부터 2007. 3. 31.까지 100%의 노동능력상실을 주장하나, 갑 제13호증의 2, 갑 제14호증의 9 내지 11, 갑 제16, 17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법원의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장에 대한 일부 신체감정촉탁결과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전기손상후유증 및 척수 손상에 의한 후유증상의 장해를 입게 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인정범위를 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⑵ 계산
㈎ 휴업기간 동안의 일실수입 손해
제1심 법원의 근로복지공단 서울남부지사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2001. 8. 1.부터 2004. 12. 31.까지의 휴업급여로 45,751,72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기간 동안의 원고의 일실수입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8,338,527원(6,214,801원+2,123,726원)이다.
㈏ 휴업기간 이후의 일실수입 손해
원고의 2005. 1. 1.부터 2007. 3. 31.까지의 일실수입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1,380,317원이다.

| 기간 초일 | 기간 말일 | 월소득 | 상실률 | m 1 | 호프만1 | m 2 | 호프만2 | m1 -2 | 적용호프 만 | 기간일실수입 |
|---|---|---|---|---|---|---|---|---|---|---|
| 2001-8-1 | 2001-11-27 | 1,569,870 | 100% | 4 | 3.9588 | 0 | 0.0000 | 4 | 3.9588 | 6,214,801 |
| 2001-11-28 | 2004-12-31 | 1,569,870 | 4% | 41 | 37.7789 | 4 | 3.9588 | 37 | 33.8201 | 2,123,726 |
| 2005-1-1 | 2007-3-31 | 1,569,870 | 4% | 68 | 59.7603 | 41 | 37.7789 | 27 | 21.9814 | 1,380,317 |
| 합계 | 9,718,844 |
나. 기왕치료비
⑴ 3,306,580원
⑵ 원고는, 기왕치료비의 일부로 제1심 법원이 원고의 신체감정을 촉탁한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에서 신체감정을 받으면서 지출한 1,210,170원의 지급을 구하므로 살피건대, 피해자가 법원의 감정명령에 따라 신체감정을 받으면서 그 감정을 위한 제반 검사비용으로 지출하였다는 금액은 예납의 절차에 의하지 않고 직접 지출하였다 하더라도 감정비용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소송비용에 해당하는 것이고, 소송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은 소송비용확정의 절차를 거쳐 상환받을 수 있는 것이어서 이를 별도로 소구할 이익이 없다(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다68577 판결 참조)고 할 것이어서, 소송비용에 해당하는 신체감정비용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의 소는 부적법하다.
다. 향후치료비
원고는 향후치료비로 2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나, 원고의 후유장해의 치료를 위하여 앞서 본 기왕치료 외에 향후치료가 필요하다 점에 관하여 갑 제13호증의 2, 갑 제14호증의 9 내지 11, 갑 제16, 17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법원의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장에 대한 일부 신체감정촉탁결과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과실상계
⑴ 휴업기간 동안의 일실수입 손해 : 8,338,527원×0.85=7,087,747원 ⑵ 휴업기간 이후의 일실수입 손해 : 1,380,317원×0.85=1,173,269원 ⑶ 기왕치료비 : 3,306,580원×0.85=2,810,593원
라. 공제
⑴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 45,751,720원, 장해일시금 5,180,640원을 이미 지급받았는바. 위 휴업기간 동안의 일실수입 손해 7,087,747원에서 위 휴업급여 45,751,720원을, 위 휴업기간 이후의 일실수입 손해 1,173,269원에서 장해일시금 5,180,640원을 각각 공제하면, 피고들이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일실수입 손해는 더 이상 없게 된다.
⑵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진료비 및 요양비 14,510,920원을 지급받았으나, 위 인정의 기왕치료비는 요양급여액을 제외한 나머지 본인부담액에 대한 것으로 보이므로 요양급여를 별도로 공제하지 아니한다.
마. 위자료
⑴ 참작사유 : 원고의 나이, 직업,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결과, 후유증의 내용 및 정도, 입원기간 및 치료경과, 피고들의 과실 정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⑵ 결정금액 : 3,000,000원
[인정근거] 갑 제12호증의 1 내지 6, 갑 제13호증의 1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근로복지공단 서울남부지사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 중 신체감정비용 상당 손해 1,210,170원의 배상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합계 5,810,593원(2,810,593원+3,000,000원) 및 그 중 재산상 손해 2,810,593원에 대하여는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01. 7. 16.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또는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07. 5. 17.까지, 위자료 3,000,000원에 대하여는 위 2001. 7. 16.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또는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06. 8. 16.까지 각 민법이 정한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위 신체감정비용 상당 손해배상청구 부분을 제외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한 청구를 각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