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9. 7. 28. 선고 2009헌마385 결정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송○용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1980. 8. 4. 경기 김포경찰서에 연행되어 삼청교육을 받고 1981. 5. 29. 퇴소한 자인바, 삼청교육피해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이하 이 사건 보상심의위원회라 한다)는 2005. 7. 20. 청구인이 삼청교육으로 인하여 상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하여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에 따라 청구인에게 928,170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결정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9. 7. 13.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4. 1. 29. 법률 제7121호로 제정되고 2004. 7. 30. 시행된 것) 제2조, 제4조, 동법 시행령(2006. 6. 12. 대통령령 제19513호로 개정되고 2006. 7. 1. 시행된 것) 제8조, 국가배상법(2008. 3. 14. 법률 제8897호로 개정되고 시행된 것) 제3조 제1항, 제2항, 제6항, 동법 시행령(2007. 10. 23. 대통령령 제20335호로 개정되고 2007. 11. 1. 시행된 것) 제2조, 제6조,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2007. 1. 26. 법률 제8273호로 개정되고 2007. 5. 27. 시행된 것) 제8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평등권, 신체의 자유, 과잉금지의 원칙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그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률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
나. 살피건대,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그 시행과 동시에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의 기본권침해 여부가 문제된다 할 것인바,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조는 2004. 7. 30., 동법 시행령 제8조는 2006. 7. 1., 국가배상법 제3조 제1항, 제2항, 제6항은 2008. 3. 14., 동법 시행령 제2조, 제6조는 2007. 11. 1.,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는 2007. 5. 27. 각 시행되었고, 이 사건 헌법소원은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09. 7. 13. 제기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가사 이 사건 보상심의위원회가 청구인에 대한 보상결정을 한 2005. 7. 20.을 기본권침해일로 보더라도 청구기간이 도과된 뒤에 제기된 헌법소원임이 명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7. 28.
재판장 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 재판관 이공현 이공현 ────── 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