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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5.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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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법 제3조 (배상기준)

제3조(배상기준)

① 제2조제1항을 적용할 때 타인을 사망하게 한 경우(타인의 신체에 해를 입혀 그로 인하여 사망하게 한 경우를 포함한다) 피해자의 상속인(이하 "유족"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배상한다.

1. 사망 당시(신체에 해를 입고 그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신체에 해를 입은 당시를 말한다)의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月實收入額) 또는 평균임금에 장래의 취업가능기간을 곱한 금액의 유족배상(遺族賠償)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례비

② 제2조제1항을 적용할 때 타인의 신체에 해를 입힌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배상한다.

1. 필요한 요양을 하거나 이를 대신할 요양비

2. 제1호의 요양으로 인하여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의 수입에 손실이 있는 경우에는 요양기간 중 그 손실액의 휴업배상(休業賠償)

3. 피해자가 완치 후 신체에 장해(障害)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장해로 인한 노동력 상실 정도에 따라 피해를 입은 당시의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에 장래의 취업가능기간을 곱한 금액의 장해배상(障害賠償)

③ 제2조제1항을 적용할 때 타인의 물건을 멸실ㆍ훼손한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배상한다.

1. 피해를 입은 당시의 그 물건의 교환가액 또는 필요한 수리를 하거나 이를 대신할 수리비

2. 제1호의 수리로 인하여 수입에 손실이 있는 경우에는 수리기간 중 그 손실액의 휴업배상

④ 생명ㆍ신체에 대한 침해와 물건의 멸실ㆍ훼손으로 인한 손해 외의 손해는 불법행위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범위에서 배상한다.

⑤ 사망하거나 신체의 해를 입은 피해자의 직계존속(直系尊屬)ㆍ직계비속(直系卑屬) 및 배우자, 신체의 해나 그 밖의 해를 입은 피해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내에서 피해자의 사회적 지위, 과실(過失)의 정도, 생계 상태, 손해배상액 등을 고려하여 그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배상하여야 한다.

⑥ 제1항제1호 및 제2항제3호에 따른 취업가능기간과 장해의 등급 및 노동력 상실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 등은 피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과 피해자의 근무처의 장의 증명이나 그 밖의 공신력 있는 증명에 의하고, 이를 증명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3건

대법원 2022다2890512024. 12. 19.
차별구제청구등[위법한 부진정 행정입법 부작위로 인해 장애인 접근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국가배상으로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

장애인의 접근권이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인지 여부(적극) 및 장애인의 접근권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수준의 접근을 보장할 수 있는 특정 시설과 설비를 설치할 것을 국가나 사인에게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구체화되기 위한 요건과 국가의 의무 / 행정청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장애인의 접근권 보장을 위한 개선입법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그 행정입법 부작위는 위법한지 여부(적극) / 위법한 행정입법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 장애인의 접근권이 침해된 경우, 그로 인하여 장애인이 입게 되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서울고법 2024나20206292024. 11. 21.
손해배상(기)

甲이 운영하는 카페 수영장에서 만 5세의 남자아이가 수영장 배수구에 팔이 끼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에 남자아이의 부모인 乙 등이 甲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였는데, 병역복무기간이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가동기간에 산입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가 아직 병역의무를 마치지 아니한 대한민국의 남자라 하더라도 그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역복무기간을 가동기간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

헌법재판소 2022헌마1602022. 3. 8.
재판취소 등

0. 선고 2020가단5040873 판결). 청구인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는 한편(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나69184), 항소심 계속 중 국가배상법 제3조 제5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다(2021카기3542). 위 법원은 2021. 12. 8. 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2021. 12. 23. 청구인의 신청은 위헌이거나 위

헌법재판소 2020헌마15832020. 12. 22.
형사소송법 제482조 등 위헌확인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하 ‘형사보상법’이라 한다) 제2조, 제17조 제2항, 제26조 제1항 제1호, 국가배상법 제2조, 제3조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0. 11. 26.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57조, 제69조 제2항, 제70조 제1

울산지방법원 2014가합173702016. 4. 28.
손해배상청구의소

아니므로, 원고 고A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장해급여 가) 관련 규정 학교안전법 제37조 제1항은 “장해급여는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은 피공제자가 요양을 종료한 후에도 장해가 있는 때에는 국가배상법 제3조 제2항 제3호에서 정한 금액 및 같은 법 제3조 제5항에서 정한 위자료를 피공제자 또는 그 보호자 등에게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서울중앙지법 2011가합97466, 2015가합241212016. 6. 3.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거주하다가 집중호우로 인한 우면산 산사태로 밀려 내려온 토사, 빗물 등에 매몰되어 사망한 甲의 부모 등이 서울특별시와 서초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서초구의 산사태위험지 관리시스템 담당공무원 등은 산사태 발생 당시 즉시 산사태 경보를 발령하고 우면산 일대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가능한 방법을 모두 동원해 대피를 지시할 의무가 있었는데도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으므로 서초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되,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의 국지성 집중호우가 서초구의 과실과 경합하여 甲이 사망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196942015. 5. 14.
손해배상(기)

여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5) 위자료 가) 관련 규정 구 학교안전법 제37조 제1항은 ‘장해급여는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은 피공제자가 요양을 종료한 후에도 장해가 있는 때에는 국가배상법 제3조 제2항 제3호에서 정한 금액 및 같은 법 제3조 제5항에서 정한 위자료를 피공제자 또는 그 보호자등에게 지급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국가배상법

헌법재판소 2014헌가72015. 7. 30.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7조 등 위헌제청

가. 공제중앙회는 공제회의 상급기관이라거나 지휘ㆍ감독기관으로 볼 수 없으므로 공제중앙회 소속 재심위원회의 재심사절차는 제3자적 입장에서 공제회와 재심사청구인 사이의 사법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간이분쟁해결절차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러한 재심사절차에서 공제회는 재심사청구인과 마찬가지로 공제급여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법률상 분쟁의 일방당사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930482015. 6. 26.
손해배상(기)

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장해급여 가) 법리 학교안전법 제37조 제1항은 ‘장해급여는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은 피공제자가 요양을 종료한 후에도 장해가 있는 때에는 국가배상법 제3조 제2항 제3호에서 정한 금액 및 같은 법 제3조 제5항에서 정한 위자료를 피공제자 또는 그 보호자 등에게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국가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312342013. 11. 28.
손해배상(자)

) 장해급여 (가) 관련규정 및 법리 구 학교안전사고보상법 제37조 제1항은 ‘장해급여는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은 피공제자가 요양을 종료한 후에도 장해가 있는 때에는 국가배상법 제3조 제2항 제3호에서 정한 금액 및 같은 법 제3조 제5항에서 정한 위자료를 피공제자 또는 그 보호자등에게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국가배상법 제3조 제

서울고등법원 2013나6472013. 9. 27.
공제급여청구

급 책임의 범위 가. 장해급여 1) 장해배상 가) 법리 학교안전사고보상법 제37조 제1항은 ‘장해급여는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은 피공제자가 요양을 종료한 후에도 장해가 있는 때에는 국가배상법 제3조 제2항 제3호에서 정한 금액 및 같은 법 제3조 제5항에서 정한 위자료를 피공제자 또는 그 보호자 등에게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국가배

대법원 2011다772382012. 12. 13.
공제급여청구

구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장해급여의 대상이 되는 ‘장래의 취업가능기간’의 의미와 가동연한 산출 방법 및 피공제자의 여명이 가동연한 내로 단축된 경우 단축된 여명 종료일부터 가동연한까지 기간에 대한 장해급여액 산정 방법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가합17032011. 11. 9.
손해배상(기)

원고 신○○ : 합계 124,768,864원 ① 재산상 손해배상 및 위자료 상속분 105,968,864원 = (국가배상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유족배상으로 210,364,183원 + 국가배상법 제3조 제1항 제2호,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장례비 6,896,500원 + 망인의 위자료 30,000,000원) × 3/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609242011. 4. 29.
손해배상

5, 6 : 각 2,000만 원 다. 국가배상법의 상한을 초과한 위자료 인정은 위법하다는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위자료를 정함에 있어 국가배상법 제3조 제5항, 시행령 제5조 소정의 위자료 상한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가배상법 제3조의 손해배상기준은 배상심의회의 배상금 지급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하나의 기준을 정한 것에

서울고등법원 2011나383962011. 11. 24.
손해배상

5, 6 : 각 5,000만 원 다. 국가배상법의 상한을 초과한 위자료 인정은 위법하다는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위자료를 정함에 있어 국가배상법 제3조 제5항, 시행령 제5조 소정의 위자료 상한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가배상법 제3조의 손해배상기준은 배상심의회의 배상금 지급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하나의 기준을 정한 것에

서울고등법원 2010나594332011. 8. 18.
공제급여 청구

1항은 ‘장해급여는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은 피공제자가 요양을 종료한 후에도 장해가 있는 때에는 국가배상법 제3조 제2항 제3호에서 정한 금액 및 같은 법 제3조 제5항에서 정한 위자료 를 피공제자 또는 그 보호자등에게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인천지방법원 2009가합13879(본소), 2009가합22125(반소)2010. 4. 30.
손해배상(기) 등

달서구 감삼동 (이하 생략) 3. ◇◇◇ (68∘∘∘∘-2∘∘∘∘∘∘) 대구 달성군 옥포면 (이하 생략). 끝. 각주 [1] 국가배상법 제3조 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2(신체장해의 등급과 노동력상실률표)에 의하면, 정신에 장해가 남아 경이한 노무 이외에는 종사하지 못할 경우의 노동능력 상실율은 40%(제9급 14항), 씹

헌법재판소 2009헌마3852009. 7. 28.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

조, 제4조, 동법 시행령(2006. 6. 12. 대통령령 제19513호로 개정되고 2006. 7. 1. 시행된 것) 제8조, 국가배상법(2008. 3. 14. 법률 제8897호로 개정되고 시행된 것) 제3조 제1항, 제2항, 제6항, 동법 시행령(2007. 10. 23. 대통령령 제20335호로 개정되고 2007. 11. 1. 시행된 것) 제2조, 제6조

대법원 2006다236642008. 7. 10.
손해배상(기)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1982. 6. 22. 선고 80다280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제3조에 따라 원고가 입은 상당인과관계 있는 범위 내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와 다른 견해에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경

대법원 2001다527732003. 9. 26.
손해배상(기)

유체동산의 집행에 있어서 집행관이 관계 법규에 대한 부지와 조사부실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