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 4. 28. 선고 2014가합17370 판결 [손해배상청구의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 1. 고A 2. 고B 3. 김C 4. 고D 5. 고E 원고 1, 4, 5는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고B, 모 김C 원고들 주소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엄윤상 원고들 소송복대리인 법무법인 우린 담당변호사 강대준, 변호사 김명수
- 피고
- 1. 울산광역시 울산중구 유곡동 북부순환도로 457 대표자 ** 2. 울산광역시학교안전공제회 울산중구 유곡동 북부순환도로 375 울산광역시교육청 별관 2층 대표자 **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화 담당변호사 권오형
- 변론종결
- 2016. 3. 24.
- 판결선고
- 2016. 4. 28.
1. 피고 울산광역시학교안전공제회는 원고 고A에게 377,450,692원, 원고 고B, 원고 김C에게 각 8,000,000원, 원고 고D, 원고 고E에게 각 2,000,000원 및 각 위 돈에 대하여 2014. 8. 21.부터 2016. 4. 2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 울산광역시에 대한 청구 및 피고 울산광역시학교안전공제회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울산광역시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울산광역시학교안전공제회 사이에 생긴 부분의 7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 울산광역시학교안전공제회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고A에게 1,610,835,722원, 원고 고B, 원고 김C에게 각 30,000,000원, 원고 고D, 원고 고E에게 각 5,000,000원 및 각 위 돈에 대하여 2012. 9. 6.부터 이 사건 2015. 6. 1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 고A은 2012년 당시 울산 000에 있는 00초등학교 6학년에 재학 중이던 학생이고, 원고 고B, 원고 김C은 원고 고A의 부모이며, 원고 고D, 원고 고E은 원고 고A의 형제자매이다.
2) 피고 울산광역시(이하 ‘피고 광역시’라고 한다)는 산하의 울산광역시교육청을 통하여 00초등학교를 관리·감독하는 교육행정기관이며, 피고 울산광역시학교안전공제회(이하 ‘피고 공제회’라고 한다)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안전법’이라고 한다) 제15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00초등학교장이 가입한 학교안전공제사업자이다.
나. 사고의 발생 경위
1) 원고 고A은 2012. 9. 6. 14:00경 5교시 자연과학 수업을 마치고 박F, 권G, 강H, 김I과 함께 6교시 체육수업에 가기 위하여 옥외계단으로 내려갔다.
2) 원고 고A은 김I에게 핸드폰을 잃어버렸으니 찾아달라고 하였고, 김I은 핸드폰을 찾으러 간다며 가방을 박F에게 맡겼다.
3) 그런데 원고 고A이 김I의 가방을 숨기기 위하여 옥외계단 2층 아래의 외부 차양막(이하 ‘이 사건 시설물’이라고 한다) 위로 가방을 던졌다.
4) 원고 고A은 다시 가방을 가지고 오기 위하여 옥외계단 난간으로 올라갔는데 박F, 강H가 위험하다고 만류하였음에도, “00이 형(졸업생)도 했으니 나도 할 수 있다.”라고 말하며 시설물 위로 뛰어내렸고,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시설물이 파손되는 바람에 바닥으로 추락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 고A에게 상해 발생
원고 고A은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으로 2012. 9. 12. 울산대학교병원 신경외과에서 기관절개술 등 치료를 받았으나, 뇌병변장애 2급 판정을 받았고 이후 00중학교 특수학급에 배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13호증,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광역시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 고A이 학교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것에 관하여 피고 공제회에 공제급여 청구를 하는 이 사건에서는, 피고 공제회가 공제책임을 부담하므로 피고 광역시는 피고 적격이 없다는 본안전 항변을 한다. 살피건대, 원고들은 피고 광역시에 민법 제758조 내지 국가배상법 제5조에 따라 시설물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는데, 피고 공제회에 대한 청구원인과 피고 광역시에 대한 청구원인은 서로 별개이고, 이행의 소에서는 자기의 이행청구권을 주장하는 자가 원고 적격을 가지고 그에 의하여 이행의무자로 주장된 자가 피고 적격을 가지므로, 피고 광역시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피고 광역시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 광역시는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학교시설을 안전하게 관리·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다. 원고 고A이 뛰어내린 3층으로 올라가는 옥외계단에는 아무런 차단막이 없어 이 사건 시설물로 추락할 위험이 있으므로, 피고 광역시는 차단막을 설치하거나 시설물 자체를 쉽게 깨지는 재질이 아닌 물리적 안전성이 확보되는 콘크리트 재질로 설치하는 등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해태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 광역시는 이 사건 사고로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1) 민법 제758조 제1항에 규정된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보존자가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 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므로, 공작물에서 발생한 사고라도 그것이 공작물의 통상의 용법에 따르지 아니한 이례적인 행동의 결과 발생한 사고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작물의 설치·보존자에게 그러한 사고에까지 대비하여야 할 방호조치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4다21053 판결 등 참조).
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갑 제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그 전에도 이 사건 시설물에 학생들의 출입이 있었고, 학교 측에서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반면(설령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시설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와는 무관하다), 갑 제3호증의 1 내지 4, 갑 제12호증의 1 내지 7, 을 제8호증의 3, 을 제9호증의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시설물은 학교 건물을 이용하는 학생들의 상식적이고 질서 있는 이용 방법을 기대한 수준의 안전성을 갖추었고, 그럼에도 피고 광역시에 학생들이 의도적으로 옥외계단 난간을 넘어 시설물 위로 뛰어내리는 이례적인 경우까지 예상하여 추락방지장치 등을 설치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옥외계단 난간에는 핸드레일이 설치되어 있고, 계단 난간 높이는 총 125cm(= 콘크리트 구조물 높이 95cm + 핸드레일 높이 30cm)인데, 이는 학교안전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의 [별표 1] 학교시설안전관리기준에서 정한 ‘계단 난간의 높이는 계단으로부터의 높이에 85cm 이상’이라는 기준을 충족한다. 또한 옥외계단 난간은 00초등학교 설립 당시 시행되던 구 건축법 시행령(2005. 7. 18. 대통령령 제189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1항에서 정한 ‘옥상광장 또는 2층 이상의 층에 있는 노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의 주위에는 높이 1.1미터 이상의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는 기준도 충족하고 있다. ② 평소 이 사건 시설물 위로의 통행이 허용되지 않았고 통행이 용이하도록 하는 별도의 통로가 없었던 점, 더욱이 2층 복도 쪽 안전시설이 설치된 부분보다 이 사건 시설물이 가로로 약 15~20cm 정도 더 길었으므로 시설물 위로 가기 위해선 옥외계단 난간에서 시설물 쪽으로 비스듬히 뛰어내려야 하는 점, 원고 고A은 2012. 4. 기준으로 157.8cm 정도였고 사고 발생일에도 이와 비슷하거나 조금 더 컸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옥외계단 난간 높이가 원고 고A의 키에서 약 3/4 정도에 이르는 점, 그 밖에 초등학교 6학년생의 통상적인 사리분별력, 시설물과 창틀 사이의 거리, 시설물의 높이 및 기능 등을 종합하면, 피고 광역시는 원고 고A이 옥외계단 난간으로 올라가 시설물로 비스듬히 뛰어내릴 것을 예측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③ 이 사건 시설물은 차양막으로서 고유의 기능 확보를 위하여 그 위를 사람이 디딜 것까지 예측하여 콘크리트와 같은 견고한 재질로 할 것은 요구되지 않는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 광역시에 대한 청구는 더 나아가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피고 공제회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1) 원고들
피고 공제회는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학생, 교직원 등이 학교안전사고로 입은 피해를 신속, 적정하게 보상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 공제회는 이 사건 사고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 공제회
학교안전법에 따른 공제급여는 피고 공제회가 학교안전사고에 관하여 학교장이나 교사, 감독자 등의 고의 또는 과실에 따른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하는 것인데, 이 사건 사고는 전적으로 원고 고A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어서 학교안전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공제급여 지급책임의 발생
1) 관련 규정
학교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별지]와 같다.
2) 판단
살피건대,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학교안전법에 규정된 공제급여는 학교안전사고의 발생에 있어서 학교장이나 교사, 감독자 등의 불법행위책임의 발생 여부와는 상관없이 사회보장적인 차원에서 학교안전사고로 피공제자가 입은 피해를 제한된 범위 내에서 신속하고 적정하게 보상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학교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피공제자는 발생에 있어서 학교장이나 교사, 감독자 등의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피고 공제회를 상대로 직접 학교안전법에 규정된 공제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 ① 학교안전법이 제정되기 이전에는 학교교육시설의 설치·관리 및 교육활동 중에 발생하는 사고로부터 교원과 학생을 보호하겠다는 취지에서 각 시·도별로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형태로 학교안전공제회가 설립되어 학교안전사고 보상공제 업무를 수행해 왔는데(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5조에 학교안전공제회의 설립 근거가 있긴 하였으나 그 외에 학교안전사고 공제사업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는 법률은 없었다), 이에 학교안전사고 보상정책의 전국적 통일성과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2007. 1. 26. 학교안전법이 제정되었고, 위 법률은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가 학교안전사고로 입은 피해를 신속·적정하게 보상하기 위한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사업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제1조). ② 공제급여의 지급 대상으로 하고 있는 ‘학교안전사고’에 대하여 위 법률은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학생·교직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 및 학교급식 등 학교장의 관리·감독에 속하는 업무가 직접 원인이 되어 학생·교직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에게 발생하는 질병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제2조 제6호), 지급 대상이 되는 학교안전사고가 반드시 학교 측이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안전사고에 제한되지 않는 반면 뒤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공제급여의 지급 범위는 학교안전사고로 발생한 손해액 전부가 아니라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인정하고 있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36 내지 40조). ③ 학교안전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학교의 학교장은 학교안전공제의 가입이 강제되며, 이러한 학교안전공제에 가입한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당연히 학교안전공제의 피공제자가 된다(제2조 제1호, 제12 내지 14조). 위와 같은 점에다 사고가 쉬는 시간에 발생한 것이기는 하나, 쉬는 시간은 다음 수업을 위한 준비시간으로서 교육활동과 질적·시간적으로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점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는 학교안전법이 규정하고 있는 학교안전사고에 해당하므로, 피고 공제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학교안전법에 규정된 공제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공제급여 지급책임의 범위
1) 요양급여
가) 관련 규정
학교안전법 제36조 제2항은 “요양급여는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피공제자가 입은 부상 또는 질병의 치료에 소요된 비용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피공제자 또는 그 보호자 등이 부담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3항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요양급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진찰·검사, 2.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3. 처치·수술 그 밖의 치료, 4. 재활치료, 5. 입원, 6. 간호, 7. 호송, 8. 의지·의치, 안경·보청기 등 보장구의 처방 및 구입”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원고 고A은 향후 치료비로 합계 128,738,386원[= 약물요법 및 물리치료비용 92,631,426원 + 물리치료비용(5년) 10,076,560원 + 휠체어비용 6,230,400원]의 요양급여를 청구하나, 앞서 살펴본 관련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학교안전법에서 정한 요양급여는 피공제자의 치료에 실제로 소요된 비용 중 피공제자 또는 보호자 등이 부담한 금액만을 지급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 장래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치료비 등의 향후 치료비까지 지급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 고A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장해급여
가) 관련 규정
학교안전법 제37조 제1항은 “장해급여는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은 피공제자가 요양을 종료한 후에도 장해가 있는 때에는 국가배상법 제3조 제2항 제3호에서 정한 금액 및 같은 법 제3조 제5항에서 정한 위자료를 피공제자 또는 그 보호자 등에게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국가배상법 제3조 제2항 제3호는 ‘피해자가 완치 후 신체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장해로 인한 노동력 상실 정도에 따라 피해를 입은 당시의 월급액이나 월 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에 장래의 취업가능기간을 곱한 금액의 장해배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국가배상법에서 정한 금액(일실수입)
학교안전법 제37조 제1항, 국가배상법 제3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피고 공제회가 원고 고A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아래 ①항의 인정사실 및 평가 내용을 기초로 하여 아래 ②항과 같이 계산한 합계 361,450,692원이다. ① 인정사실 및 평가 내용
○ 성별: 남자
○ 생년월일: 2000. 4. 29.(사고 당시 약 12세 4개월 남짓)
○ 기대여명: 사고 당시를 기준으로 38.94년, 여명 종료일 2051. 8. 6.
○ 취업가능기간 및 가동일수: 원고 고A의 가동연한이 60세이고, 가동일수가 월 22일인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 고A이 군복무(2년)를 마친 후 만 22세가 되는 2022. 4. 29.부터 여명 종료일 이후로서 가동연한인 만 60세가 되기 전날인 2060. 4. 28.까지 월 22일씩, 총 456개월
○ 월소득: 22세 이후부터 원고들이 구하는 2015년 상반기 도시일용노임 1일당 87,805원을 적용하여 월 1,931,710원(= 87,805원 × 22일)
○ 노동력상실률: 100%(학교안전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및 [별표 2]의 제2급 제5항에 해당)
○ 여명기간 종료일 다음날인 2051. 8. 7.부터 가동연한인 2060. 4. 28.까지는 수입의 1/3을 생계비로 공제(노동능력상실률 66.67%로 계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7, 갑 제10, 1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 촉탁 결과,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② 계산 원고 고A의 일실수입은 위 인정사실과 평가 내용을 기초로 가동연한 동안의 수입 중 월 5/12%의 비율로 계산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하고, 월 미만은 버린다), 아래 표 기재와 같다.

| 기간 초일 | 기간 말일 | 노임단가 | 일수 | 월소득 | 상실률 | m1 | 호프만1 | m2 | 호프만2 | m1-2 | 적용호프만 | 기간일실수입 | |
|---|---|---|---|---|---|---|---|---|---|---|---|---|---|
| 1 | 2022-4-29 | 2051-8-6 | 87,805 | 22 | 1,931,710 | 100.00% | 467 | 258.9640 | 115 | 93.7931 | 352 | 165.1709 | 319,062,279 |
| 2 | 2051-8-7 | 2060-4-28 | 87,805 | 22 | 1,931,710 | 66.67% | 571 | 291.8792 | 467 | 258.9640 | 104 | 32.9152 | 42,388,413 |
| 일실수입 합계액(원): | 361,450,692 |
다) 피고 공제회의 과실상계 주장
피고 공제회는 학교안전법 시행령 제19조의2, 학교안전법 시행규칙 제2조의3에 따라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원고 고A의 과실을 참작하여 피고 공제회의 공제급여 지급책임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학교안전법 시행령 제19조의2, 학교안전법 시행규칙 제2조의3에 의하면 공제자는 피공제자가 인지능력이 부족하거나 신체능력에 결함이 있는 등 피공제자에게 책임을 묻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학교안전법에 따른 장해급여를 지급할 경우 피공제자의 과실이 있으면 50%의 범위 내에서 이를 상계할 수 있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는 원고 고A이 주변 친구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통상적으로 출입이 허용되지 않는 시설물에 스스로 뛰어내림으로써 발생한 점, 원고 고A은 당시 초등학교 6학년생으로서 통상적인 사리분별력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공제자인 원고 고A의 과실이 사고 발생에 기여하였으므로 이를 참작하여 피고 공제회의 공제급여 지급책임을 80%로 제한한다.
라) 위자료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고A의 과실이 사고 발생에 기여하였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학교안전법 시행령 제19조 및 [별표 5]에 따라 원고들의 위자료를 산정하면 아래와 같다.
○ 원고 고A: 16,000,000원(= 노동력상실률 100%이므로 20,000,000원 × 원고 고A의 과실비율 20%)
○ 원고 고B, 원고 김C: 각 8,000,000원(= 미혼자의 부모로서 피해자 본인의 각 1/2)
○ 원고 고D, 원고 고E: 각 2,000,000원(= 형제자매로서 피해자 본인의 각 1/8)
3) 간병급여
가) 원고 고A의 주장
사고 발생일인 2012. 9. 6.부터 예상 여명기간인 2051. 8. 14.까지의 개호비 합계 704,553,518원[= 160,331,930원(= 하루 8시간의 간병이 필요한 2012. 9. 6.부터 2017. 9. 5.까지 합계 1,826일 × 도시일용노임 87,805원) + 544,221,588원(= 하루 4시간의 간병이 필요한 2017. 9. 6.부터 예상 여명기간인 2051. 8. 14.까지 합계 12,396일 × 도시일용노임 87,805원 × 1/2)]의 간병급여를 구한다.
나) 관련 규정
학교안전법 제38조 제1항은 “간병급여는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료를 받은 후에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한 경우에 실제로 간병을 받는 피공제자 또는 그 보호자 등에게 지급한다.”,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간병급여의 지급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고, 학교안전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은 “간병급여의 지급은 간병이 실제로 행하여진 날에 대하여 월 단위로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판단
살피건대, 원고 고A이 이 사건 사고로 노동능력이 100% 상실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호증의 1 내지 5, 갑 제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고A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으로 기관절개술을 시행받아 상당 기간 움직이지 못한 채 누워서 생활을 했고, 그 밖에 이동, 걷기, 외출하기 등 일상생활동작을 수행함에 있어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여 울산대학교병원에서의 입원치료 기간인 2012. 9. 20.부터 2013. 2. 8.까지 간병사 박윤순에게 합계 9,080,000원의 개호비를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학교안전법 등 관련 규정의 취지를 종합하면, 학교안전법에 따른 간병급여는 ‘치료를 받은 후’의 기간 동안(따라서 치료를 위하여 입원한 기간은 간병급여의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간병이 실제로 행하여진 날’에 대하여만 지급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서 원고 고A이 실제 입원치료를 받은 기간이 있다면 이에 대하여는 간병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제4항 제6호는 요양급여의 범위에 간호 및 간병을 규정하고 있으나, 학교안전법 제36조 제3항 제6호는 간호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학교안전법에서 규정한 ‘요양급여’를 청구할 수도 없다). 그런데 원고 고A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사고 발생일인 2012. 9. 6.부터 예상 여명기간인 2051. 8. 14.까지의 개호비를 청구하고 있어 입원치료를 받은 후의 기간 동안 간병이 실제로 행하여진 날에 대한 개호비 청구로 볼 수 없고, 이미 간병사에게 지급한 합계 9,080,000원의 개호비도 원고 고A이 입원치료를 받는 기간 동안 지급한 것이므로 간병급여의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원고 고A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인정 금액 및 지연손해금의 기산점
가) 인정 금액
○ 원고 고A: 합계 377,450,692원
[= 장해급여(국가배상법에 따른 일실수입) 361,450,692원 + 위자료 16,000,000원]
○ 원고 고B, 원고 김C: 위자료 각 8,000,000원
○ 원고 고D, 원고 고E: 위자료 각 2,000,000원
나) 지연손해금의 기산점
원고들은 공제급여에 대하여 사고 발생일인 2012. 9. 6.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한다. 그러나 학교안전법 제41조 제2항 및 제4항은 “공제회는 공제급여를 청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제급여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공제급여를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제급여의 지급을 청구한 자에게 공제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관련 규정 및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사업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인정 금액에 대한 피고 공제회의 이행지체책임은 사고 발생일부터 발생된다고 볼 수는 없고, 원고들이 피고 공제회에 공제급여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하여야만 비로소 이행지체책임이 발생된다. 따라서 인정 금액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 공제회에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4. 8. 6.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4. 8. 21.부터 지연손해금을 기산하기로 한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 공제회는 공제급여로서 원고 고A에게 377,450,692원, 원고 고B, 원고 김C에게 각 8,000,000원, 원고 고D, 원고 고E에게 각 2,000,000원 및 각 위 돈에 대하여 2014. 8. 21.부터 피고 공제회가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4. 28.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 공제회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광역시에 대한 청구 및 피고 공제회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목적) 이 법은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입은 피해를 신속·적정하게 보상하기 위한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사업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6. “학교안전사고”라 함은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학생·교직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 및 학교급식 등 학교장의 관리·감독에 속하는 업무가 직접 원인이 되어 학생·교직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에게 발생하는 질병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학교안전사고 예방사업 및 이 법에 따른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사업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사업의 실시) ① 교육감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은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에 대한 보상을 하기 위하여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이하 “학교안전공제”라 한다) 사업을 실시한다. ② 학교안전공제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③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학교안전공제회는 학교안전공제사업의 사업자가 된다. 다만, 제2조 제1호 라목의 한국학교에 대한 학교안전공제사업의 사업자는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학교안전공제중앙회로 한다. 제12조(학교안전공제의 가입자)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학교의 학교장은 학교안전공제의 가입자가 된다. 다만,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의 규정에 따른 외국인학교의 학교장은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안전공제회의 승인을 얻어 학교안전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제13조(학교안전공제에서의 탈퇴) ① 제12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학교안전공제에 가입한 외국인학교의 학교장은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안전공제회의 승인을 얻어 학교안전공제에서 탈퇴할 수 있다. 제14조(학교안전공제의 피공제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각각 그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학교안전공제의 피공제자가 된다. 다만, 제12조 단서의 규정에 따른 외국인학교에 재학·재직 중인 학생·교직원은 당해 학교가 같은 조의 규정에 따라 학교안전공제에 가입한 때에 학교안전공제의 피공제자가 된다.
1. 학생: 학교안전공제에 가입한 학교에 입학(전입학을 포함한다)한 때
2. 교직원: 학교안전공제에 가입한 학교에 임용되거나 전보된 때
3. 교육활동참여자: 학교안전공제에 가입한 학교의 교육활동에 참여하게 된 때. 다만, 학교장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교육활동에 참여한 경우를 제외한다. 제15조 (학교안전공제회의 설립 등) ① 교육감은 학교안전공제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해당 시·도에 학교안전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제18조(공제회의 사업) 공제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공제가입자에 대한 공제료의 부과 및 징수
2.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공제급여의 지급 및 이에 관련된 업무
제34조(공제급여의 종류) 공제회가 지급하는 공제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요양급여
2. 장해급여
3. 간병급여
4. 유족급여
5. 장의비
제35조 (공제급여액의 결정) ① 공제회는 공제급여의 종류별로 제36조 내지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공제급여액을 결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원의 판결 등으로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피공제자가 입은 피해에 대하여 공제가입자 또는 피공제자가 지급하여야 할 보상액 또는 배상액이 확정되는 경우 그 확정된 보상액 또는 배상액(지연배상금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공제급여액으로 보아 공제회가 이를 부담한다. 제36조(요양급여) ① 요양급여는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피공제자가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피공제자 또는 그 보호자 등에게 지급한다. ② 요양급여는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피공제자가 입은 부상 또는 질병의 치료에 소요된 비용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에 따라 피공제자 또는 그 보호자 등이 부담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법원의 판결 등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에 따라 공단의 구상권 행사에 따른 손해배상액이 확정된 경우 학교의 장이 부담할 부분은 공제회가 부담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요양급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진찰·검사
2.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3. 처치·수술 그 밖의 치료
4. 재활치료
5. 입원
6. 간호
7. 호송
8. 의지(의지)·의치(의치), 안경·보청기 등 보장구의 처방 및 구입
⑤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요양급여의 지급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 (장해급여) ① 장해급여는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은 피공제자가 요양을 종료한 후에도 장해가 있는 때에는 「국가배상법」 제3조 제2항 제3호에서 정한 금액 및 같은 법 제3조 제5항에서 정한 위자료를 피공제자 또는 그 보호자 등에게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장해 정도의 판정 기준·장해급여액의 산정 및 지급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8조(간병급여) ① 간병급여는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료를 받은 후에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한 경우에 실제로 간병을 받는 피공제자 또는 그 보호자 등에게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간병급여의 지급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1조(공제급여의 청구 및 지급 등) ① 제36조 내지 제40조의 규정에 따른 공제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절차와 방식에 따라 공제회에 공제급여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청구를 받은 공제회는 공제급여를 청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제급여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42조의 규정에 따른 조사의 필요성 등 정당한 사유가 있어 14일 이내에 공제급여의 지급 여부 결정이 어려운 때에는 14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제급여에 대한 지급 여부의 결정 기간을 연장한 때에는 최초 지급 여부 결정 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공제급여의 지급을 청구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공제회가 공제급여를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제급여의 지급을 청구한 자에게 공제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제급여의 지급을 청구한 자의 신청이 있거나 공제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급 결정일 전이라도 공제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먼저 지급할 수 있다. ⑤ 공제회는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공제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공제가입자와 공제급여의 지급을 청구한 자에게 지체 없이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제회는 공제급여의 지급을 청구한 자에게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는 사실과 심사청구 절차 및 기간 등을 알려야 한다. 제42조(학교안전사고의 조사 등) ① 공제회는 공제급여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학교안전사고의 발생 장소를 방문하여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게 하거나 사고 관계자로 하여금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하는 등의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공제회는 공제급여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른 요양기관(이하 “요양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관계 진료기록의 열람 또는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 공제회는 조사의 목적 및 내용 등을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한 장소의 관리자, 공제가입자, 당해 피공제자 그 밖의 사고 관계자 등에게 미리 알려야 하고, 사고 발생 장소를 방문하는 공제회 소속 직원은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④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한 장소의 관리자, 공제가입자, 당해 피공제자, 요양기관 또는 그 밖의 사고 관계자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를 방해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3조(공제급여의 제한) ① 공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공제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제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 피공제자의 자해·자살. 다만, 학교안전사고가 원인이 되어 자해·자살한 경우에는 공제급여의 전부를 지급한다.
2.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피공제자 또는 그 보호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요양기관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하여 피공제자의 부상·질병 또는 장해의 상태가 악화되었거나 요양기관의 치료를 방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
3. 학교안전사고와 관련하여 제36조 내지 제40조의 규정에 따른 공제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제49조(공제료) ① 공제가입자는 공제료를 공제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제가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피공제자에게 공제료에 충당하기 위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 ② 공제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징수한 공제료를 제52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의 수입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③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마다 전전년도 이전 최근 3년간의 학교안전사고의 발생 추이와 공제급여 지급 실적, 전전년도의 공제사업 및 예방사업 등의 운영 경비와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공제료 산정 기준을 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④ 공제회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공제료 산정 기준에 근거하여 관할 구역 내 학교안전사고의 발생 추이와 공제급여의 지급 실적, 학교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공제료를 산정하고 이를 공제가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공제료를 통보받은 공제가입자는 통보된 공제료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절차와 방식에 따라 공제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제51조(국가 등의 공제료 부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인 피공제자에 대한 공제료는 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교육급여를 받는 수급자와 그 자녀인 피공제자 및 같은 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차상위계층으로 조사된 자와 그 자녀인 피공제자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교육보호를 받는 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에 따른 교육지원대상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에 따른 교육지원대상자,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교육지원대상자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교육지원대상자인 피공제자
3. 제2조 제5호에 따른 교육활동참여자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학생인 피공제자에 대한 공제료를 부담할 수 있다. 제57조(심사청구의 제기) ① 공제회의 공제급여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제58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심사청구는 공제급여에 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전쟁·사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심사를 청구할 수 없는 기간은 심사청구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심사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결정의 효력) 심사위원회가 결정을 행한 경우에 심사청구인이 제6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 내에 재심사청구 또는 공제급여와 관련된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거나 제기된 재심사청구 또는 소송을 취하한 때에는 공제회와 심사청구인 간에 당해 결정의 내용과 동일한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요양급여의 지급 기준 등) 법 제34조 제1호에 따른 요양급여(이하 “요양급여”라 한다)의 항목별 지급 기준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원료는 대중적인 일반 병실의 입원료를 지급한다. 다만, 전신화상자, 세균감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격리가 필요한 환자, 심한 정신질환자 등 의사의 소견에 따라 부득이 상급 병실(입원실에 5인 이하가 입원할 수 있는 병실을 말한다)에 입원하였을 때(병실 사정이나 환자 및 보호자의 요청에 의한 경우는 제외)에는 그 병실의 입원료를 지급한다.
2. 진찰, 검사, 처치, 수술(성형수술을 포함한다), 응급 및 재활치료, 호송 등은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한다.
3. 치아보철비는 도재전장관[도재전장관, 사기재료로 이빛깔이 나도록 만든 인공치아(인공치아)]에 드는 비용을 지급한다. 다만, 기존의 치아보철물이 외상으로 손상되거나 파괴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을 지급한다.
4. 약제비는 처방전에 의한 경우에만 지급한다.
5. 한방치료는 침과 뜸 등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인정하는 경우에 드는 비용만 지급한다.
6. 의지(의지)·의치(의치)·안경·보청기 등 보장구는 처방 및 구입의 경우에 드는 비용을 지급하거나 「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 제2항을 준용하여 지급한다.
7. 요양급여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진료비 등 그 밖의 지급 기준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한다. 제16조(신체장해의 등급 및 노동력상실률 등) ① 제15조에 따라 장해급여를 산정할 경우에 신체장해의 등급과 노동력상실률은 [별표 2]와 같다. 제17조(간병급여의 지급 기준 등) ① 법 제34조 제3호에 따른 간병급여(이하 “간병급여”라 한다)의 지급 대상 및 지급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간병급여의 지급은 간병이 실제로 행하여진 날에 대하여 월 단위로 지급한다. 제18조(평균임금의 기준) ① 장해급여, 유족급여 및 법 제34조 제5호에 따른 장의비(이하 “장의비”라 한다)를 산정할 때의 평균임금은 매년 6회 이상 주기적으로 임금통계를 공표하는 임금조사기관이 조사한 남자 또는 여자 보통인부의 전국 규모 통계에 의한 일용노동임금에 따른다. 다만, 전국 규모 통계가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 지역 통계에 의한 일용노동임금에 따른다. ② 제1항의 임금은 먼저 공신력 있는 건설노임단가 통계에 따르고, 공신력 있는 건설노임단가 통계가 없을 때에는 정부노임단가 통계에 따르며, 정부노임단가 통계도 없을 때에는 공신력 있는 방법에 의하여 조사한 남자 또는 여자 보통인부의 일용노동임금에 따른다. 제19조(위자료의 기준) 법 제37조 제1항 또는 법 제39조 제1항에 따른 신체장해 및 사망에 대한 위자료의 기준은 [별표 5] 및 [별표 6]과 같다. [별표 2] 신체장해의 등급과 노동력상실률표(제16조 제1항 관련) 제3급 제3항 정신에 현저한 장해가 남아 평생 노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자, 노동력상실률: 100% [별표 5] 신체장해에 대한 위자료 기준표(제19조 관련)
가. 피해자 본인: 20,000,000원(노동력 100% 상실)
나. 배우자(동거 중인 사실혼 관계인자를 포함한다), 미혼자의 부모: 피해자 본인의 각 1/2
다. 부모, 자녀: 피해자 본인의 각 1/4
라. 그 밖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형제자매: 피해자 본인의 각 1/8.
(주) 1. 피해자 본인이 세대주인 경우에는 위 표의 금액에 50퍼센트를 가산하고, 1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경우에는 위 표의 금액에 20퍼센트를 감액한다. 2. 위 표의 금액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자료를 가감할 수 있다. 제19조의2(공제급여의 지급 제한 등) ① 공제회는 법 제35조에 따라 공제급여액을 결정할 때 피공제자에게 이미 존재하던 질병, 부상 또는 신체장애 등이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악화된 경우에는 이미 존재하던 질병, 부상 또는 신체장애 등의 치료에 필요한 비용을 제외하고 공제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② 공제회는 법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장해급여, 간병급여 및 유족급여를 산정할 때에는 피공제자에게 과실이 있으면 이를 상계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과실상계 대상 및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교육과학기술부령 제142호)] 제2조의3(공제급여의 지급 제한 등) ① 영 제19조의2 제1항에 따라 이미 존재하던 질병, 부상 또는 신체장애 등의 치료에 필요한 비용을 제외할 때에는 의사 등 관련 전문가의 소견이나 수사기관 등의 부검 결과 등이 있어야 한다. ② 영 제19조의2 제2항에 따른 과실상계는 초등학교 4학년 이상의 학생을 대상으로 지급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다만, 인지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신체적 결함이 있는 등의 원인으로 피공제자에게 과실책임을 묻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상계하지 아니한다. 끝.
인용 조문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2조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5조
- 국가배상법 제3조 · 제5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
-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 제44조 · 제51조 · 제58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 · 제24조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
- 민법 제758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2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1조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 제15조 · 제36조 · 제37조 · 제38조 · 제41조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3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 제16조 · 제17조 · 제19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