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 (교육지원 대상자 등)
제22조(교육지원 대상자 등)
①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하 "교육지원 대상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4ㆍ19혁명부상자, 4ㆍ19혁명공로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및 특별공로자
2. 전몰군경, 순직군경, 4ㆍ19혁명사망자, 순직공무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배우자
3.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녀
4. 전몰군경, 순직군경, 4ㆍ19혁명사망자, 순직공무원, 특별공로순직자의 자녀, 미성년 제매 및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의 그 미성년 제매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교육지원은 그 사람이 30세 이전에 교육기관에 취학(입학ㆍ재입학ㆍ편입학 또는 전입학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에만 실시한다.
③ 교육지원 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교육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
1.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4ㆍ19혁명공로자 및 특별공로자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녀
3. 전상군경, 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 미만으로 판정된 사람의 자녀
④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교육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부장관에게 교육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의 생활수준 파악을 위한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4조의2(제3항은 제외한다)부터 제14조의4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3.3.4, 2024.2.1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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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279호, 2024. 2. 13. 일부개정, 2024. 8. 14. 시행현행
- 법률 제19228호, 2023. 3. 4. 타법개정, 2023. 6. 5. 시행
- 법률 제11452호, 2012. 5. 23. 일부개정, 2012. 7. 1. 시행
- 법률 제9462호, 2009. 2. 6. 일부개정, 2009. 2. 6. 시행
- 법률 제8566호, 2007. 7. 27. 타법개정, 2008. 7. 28. 시행
- 법률 제9079호, 2008. 3. 28. 일부개정, 2008. 6. 29. 시행
- 법률 제7646호, 2005. 7. 29. 일부개정, 2005. 7. 29. 시행
- 법률 제4817호, 1994. 12. 22. 타법개정, 1996.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상위계층으로 조사된 자와 그 자녀인 피공제자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교육보호를 받는 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에 따른 교육지원대상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에 따른 교육지원대상자,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교육지원대상자
1.재판의 전제성 여부에 관한 법원의 법률적 견해를 존중하여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한 사례2.국가유공자의 자녀의 경우 유족연금지급 대상 자격을 "미성년인 자녀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가 있는 성년인 자녀"에 한정하고 있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2조 제2항 제1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평등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3.이 사건 법률조항이 성년자인 유족의 교육을 받을 권리, 혼인하여 가족을 구성할 권리,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1.대학으로 하여금 국가유공자의 자녀에 대하여 수업료등을 면제할 수 있게 하고 국가는 그 면제한 수업료등의 반액을 대학에 보조하도록 규정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5조 제2항, 제3항에 대해 국가유공자 본인이 자기관련성을 가지는지 여부(적극)2.위 법률조항이 헌법소원 후 개정되었음에도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3.위 법률조항이 국외 대학에 취학한 자녀를 둔 국가유공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함으로써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다. ③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기술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2조제3호·제4호 해당자(동법 제73조·제73조의2·제74조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수업료 및 입학금을 면제하되, 사립의 대학의 경우에는 그 반액을 국고(일반회계
로 한정한 것은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다. 나.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20조, 제22조, 제23조에서 국가유공자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전상군경의 경우 상이등급 5급까지만 연금을 지급하고 상이등급 6급대상자 유족에게는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한하여 그 유족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