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1992. 4. 14. 선고 89헌마136 결정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대한 헌법소원]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 하 ○ 용 외 3인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정 인 봉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심판청구의 요지
청구인들은 6.25.전상군경으로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 는 국가유공자들로서 다음과 같은 이유로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가.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5조에서 유족의 범위를 정하면서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의 유족에는 손자녀까지 포함시키면서 전상군경의 경우에는 자녀만으로 한정한 것은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다.
나.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20조, 제22조, 제23조에서 국가유공자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전상군경의 경우 상이등급 5급까지만 연금을 지급하고 상이등급 6급대상자 유족에게는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한하여 그 유족에게 기본연금 등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6급에 해당하는 전상군경을 원칙적으로 부가연금의 지급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보장, 제11조의 평등권, 제29조 제2항의 군경 등 공무원의 법률이 정한 보상외의 배상청구금지에 관한 규정에 각 위반된다.
다.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28조에서 전상군경의 사망일시금을 다른 국가유공자들에 비하여 낮게 지급하도록 규정한 것은 전상군경의 공헌과 희생의 정도에 비추어 부당한 것으로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에 위반된다.
라.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29조 제3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46조 제2항에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의 가구당 취업보호대상을 제한한 것은 헌법 제10조 및 제11조에 각 위반된다.
마.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80조에서 국가유공자지원단체의 조직을 제한한 것은 헌법 제21조의 결사의 자유 보장조항에 위반된다.
바.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81조에서 의료시설 등에서의 국가유공자의 범죄에 대하여 국가보훈처 소속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한 것은 국가유공자의 안전은 보호하여야 할 공무원으로 하여금 도리어 국가유공자를 범죄인 취급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헌법 제10조 및 제11조에 각 위반된다.
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을 제정하면서 동법 제2조에서 군사원호보상법 등 7개 법률을 폐지하여 전상군경도 공무원 등이 생업과 관련한 공무수행 중 자기과실 등으로 공상을 받은 경우와 마찬가지로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게 한 것은 결국 순국선열, 애국지사와 월남귀순용사에 대하여서는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은 물론 순국선열ㆍ애국지사사업기금법, 월남귀순용사특별보상법 등에 의한 중첩적인 보호를 받도록 하면서도 전상군경은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의한 보호만을 받도록 한 것으로서 헌법 제10조, 제11조, 제29조 제2항에 각 위반된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규정된 공권력 가운데에는 입법권 및 행정입법권도 당연히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도 가능하다. 그리고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원칙적으로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다고 할 것이므로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할 것이나 다만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할 것이다. 여기서 “사유가 발생한 날”이라는 것은 당해 법령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명백히 구체적으로 현실침해하였거나 그 침해가 확실히 예상되는 등 실체적 제요건이 성숙하여 헌법판단에 적합하게 된 때를 말한다(당 재판소 1990.6.25. 선고, 89헌마220 결정 및 1990.10.8. 선고, 89헌마89 결정 참조).
나.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은 1984.8.2. 법률 제3742호로 제정되어 1985.1.1.부터 시행되었으며 그 후 1988.12.31.(법률 제4072호), 1989.12.30.(법률 제4185호) 및 1991.12.27.(법률 제4457호) 등 3회에 걸쳐 부분적인 개정이 있었으며, 한편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은 1984.12.31. 대통령령 제11613호로 제정(1985.1.1.시행)된 이후 1991.12.31. 대통령령 제13564호에 이르기까지 13회에 걸쳐 부분적으로 개정이 있었으나 이 사건에서 청구인들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법률조항은 위 법률 및 동 법시행령의 최초시행일 이후 현재까지 개정되지 않고 모두 그대로 시행되고 있다. 그런데 청구인들은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이 된 위 법률 및 동 법시행령에 의하여 기본권을 침해당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그 기본권침해는 위 법령의 시행과 동시(1985.1.1.)에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이처럼 헌법재판소가 발족하기 전에 있었던 공권력에 의한 기본권침해에 대한 헌법소원의 심판청구기간은 헌법재판소가 구성된 1988.9.19.부터 기산하여야 할 것이다(당 재판소 1990.10.8. 선고, 89헌마139 결정 및 1988.9.16. 선고, 89헌마151 결정 참조).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당 재판소가 구성된 1988.9.19.로부터 기산하여 180일이 훨씬 지난 1989.6.26.에 청구된 것이어서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된 부적법한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재판관 전원의 찬성에 의한 것이다. 1992. 4.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