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유족보상금 지급대상인 전상군경 등의 상이등급)
제20조(유족보상금 지급대상인 전상군경 등의 상이등급)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이란 상이등급 6급을 말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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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령 제36220호, 2026. 3. 24. 시행현행
- 대통령령 제15256호, 1996. 12. 31. 일부개정, 1997.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관한법률(2012. 2. 17. 법률 제113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12조 제1항, 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2013. 1. 14. 대통령령 제243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부칙(2012. 6. 27. 대통령령 제23885호) 제9조 제2항 제2호
해당하는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한하여 그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은 ‘전상군경이 사망한 경우의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인에게 연금을 지급하게 될 국가유공자인 전상군경은 상이등급이 6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다만, 상이등급 6급에 해당하는 자가 그
6급과 7급 대상자의 경우에는 상이가 원인이 되지 않은 사망일 경우 유족의 연금수급권을 배제하고 있다(예우법 제12조 제3항, 동 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및 제2항). 한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에 대해서는 진료 및 수당지급을 실시하며(고엽제법 제7조 제1항 및 제7항),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에 대해서는 예우법상의
전상군경의 경우에는 자녀만으로 한정한 것은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다. 나.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20조, 제22조, 제23조에서 국가유공자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전상군경의 경우 상이등급 5급까지만 연금을 지급하고 상이등급 6급대상자 유족에게는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한하여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