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취업지원 대상자 등)
제29조(취업지원 대상자 등)
①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하 "취업지원 대상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4ㆍ19혁명부상자, 4ㆍ19혁명공로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및 특별공로자
2. 전몰군경, 순직군경, 4ㆍ19혁명사망자, 순직공무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배우자
3.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4. 전몰군경, 순직군경, 4ㆍ19혁명사망자, 순직공무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자녀
5. 전상군경, 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의 자녀 및 재일학도의용군인의 자녀
② 제32조 및 제34조에 따른 취업지원을 실시할 경우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1명에게만 실시한다.
③ 취업지원 대상자는 제32조 및 제34조에 따른 취업지원과 관련하여 제32조제2항에 따라 채용되는 횟수와 제34조에 따라 고용되는 횟수를 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 이내에서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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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1452호, 2012. 5. 23. 일부개정, 2012. 7. 1. 시행현행
- 법률 제9462호, 2009. 2. 6. 일부개정, 2009. 2. 6. 시행
- 법률 제8566호, 2007. 7. 27. 타법개정, 2008. 7. 28. 시행
- 법률 제9079호, 2008. 3. 28. 일부개정, 2008. 6. 29. 시행
- 법률 제7873호, 2006. 3. 3. 일부개정, 2007. 1. 1. 시행
- 법률 제7646호, 2005. 7. 29. 일부개정, 2005. 7. 29. 시행
- 법률 제4817호, 1994. 12. 22. 타법개정, 1996.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2건
가기관 등의 채용 의무, 기업체 등의 우선고용 의무 등, 보훈특별고용, 직업훈련, 능력개발 장려금의 지급 등이 있다(제16조, 국가유공자법 제29조 제3항, 제30조, 제31조 제2항에서 제5항, 제31조의2, 제32조, 제33조, 제33조의2, 제33조의3, 제34조, 제34조의2, 제35조의2, 제36조, 제37조, 제37조의2 제1항에서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채용, 일반채용할 수 있다. ① 채용하고자 하는 분야에 상응하는 자격증 또는 경력 소지자 ② 국가유공자예우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보호 대상자 또는 법률에 근거하여 채용할 경우 ③ 긴급충원이 불가피한 경우 ④ 직무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공개채용이 곤란한 경우 ⑤ 보직예정 직무에 상응한 기능 또는 특수자격을 갖춘
데 국가유공자법에 따르면 공상군경 등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등이 실시하는 채용시험에서 만점의 10퍼센트를 가점하도록 되어 있고(국가유공자법 제29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1호 가목), 그 배우자는 만점의 5퍼센트를 가점하도록 되어 있는 등(국가유공자법 제29조 제1항 제3호, 제31조 제1항 제2호 가목), 국가유공자 등에 대하여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고, 2015. 12. 22. 법률 제136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31조 제3항 본문 중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채용시험의 경우 국가유공자법상 가점을 받을 수 없도록 한 부분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채용시험의 가점에 관한 국가유공자법 개정이 예측가능하고, 채용시험의 가점은 단지 법률이 부여한 기회를 활용한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사적 위험부담의 범위에 속하는 점, 국가유공자의 가족, 특히 자녀의 합격률 증가로 심화되는 일반 응시자들의 평등권 및 공무담임권 침해를 방지할 공익적 필요성은 상당히 큰 점, 심판대상조항의 적용시점을 정하는 것은 입법재량의 영역에
가. 계약직 공무원 및 기능직 공무원의 법적지위, 신분보장 등의 차이와 함께 국가유공자에게 우선적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여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등의 생활안정 등을 도모하고자 하는 취업가산점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경력직 공무원으로서 신분이 두텁게 보장되는 기능직 공무원에 대한 채용시험에서 취업가산점을 부여할 필요성이 더 높은 점, 계약직 공무원은 국가가
본어교과에 한함), 면접시험, 수업실기능력평가로 치러진다. (2) 국가유공자 등 가산점(이하 '유공자 가산점'이라 한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와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의한 취업보호(지원)대상자에게는 채용시험의 각 시험 단계마다 만점의 10%를
1. 6·25 전몰군경의 배우자가 1993. 1. 1. 이후 연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6·25 전몰군경의 손자녀에 대한 취업보호의 혜택을 배제함으로써 1993. 1. 1.을 기준으로 그 배우자가 연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 6·25 전몰군경의 자녀와 그렇지 아니한 자녀를 달리 취급하고 있는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2항 제2호 단서 중 “전몰군경의 배우자가 1993년 1월 1일 이후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 이라 한다)이 평등권을 침
졸업예정 자(경북시행 고졸검정고시 합격자 포함) 2.5점 ㈏ 국가유공자 등 가산점(이하 ‘유공자 가산점’이라 한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와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에게는 채용시험의 각 시험 단계마다 만점의 10%를 가산한다(위
없는 자 및 졸업예정자(경북시행 고졸검정고시 합격자 포함) (나) 국가유공자 등 가산점(이하 ‘유공자가산점’이라 한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와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에게는 채용시험의 각 시험 단계마다 만
하여 1961. 12. 1. 국가유공자(전몰군경)로 등록되었고 청구인의 부(父)인 장○웅은 1987. 7. 10. 사망하였다. 청구인은 2005년경 자신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2항 제2호 본문 소정의 취업보호대상자에 해당한다며 서울북부보훈지청에 그와 같은 사실 확인의 증명서 발급을 신청하였으나 2005. 9. 7. 서울북부보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하여 야 한다. 재판관 윤영철(재판장) 권 성 김효종 김경일(주심) 송인준주선회 전효숙 조대현〔별 지〕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취업보호대상자) ① 취업보호를 받을 취업보호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1. 전상군경ㆍ공상군경ㆍ무공수훈자ㆍ보국수훈자ㆍ재일학도의용군인ㆍ4.19 혁명부상자ㆍ4.19 혁명공로자ㆍ공상
. 2002학년도 입학생:2007년에 공고되는 공개전형까지 5. 2001학년도 이전 입학생:2006년에 공고되는 공개전형까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2000. 12. 30. 법률 제6339호로 개정된 것) 제29조(취업보호대상자) ① 취업보호를 받을 취업보호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1. 전상군경ㆍ공상군경ㆍ무공수훈자ㆍ보국수훈자ㆍ재일학도의용군인ㆍ4.19
1.헌법재판소는 2001. 2. 22. 선고 2000헌마25 결정(이하 ‘종전 결정’이라 한다)에서, 이 사건 조항과 동일한 내용을 지닌 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규정(제34조 제1항 중 동법 제30조 제1호 소정의 ‘국가기관’ 부분)이 일반 응시자의 평등권이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종전 결정
리인 변호사 김 성 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무공수훈자의 자녀로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2006. 3. 3. 법률 제7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예우법’이라 한다) 제29조 제1항 소정의 취업보호대상자에 해당하고, 이 사건 심판청구 당시 2006년
19혁명사망자ㆍ순직공무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유족, ③ ①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유족 등을 규정하고 있고(법 제29조), 취업보호실시기관으로서 ①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군부대 및 국ㆍ공립학교, ② 일상적으로 1일 20인 이상을 고용하는 공ㆍ사기업체 또는 공ㆍ사단체(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기업체로서 200인
1.재판의 전제성 여부에 관한 법원의 법률적 견해를 존중하여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한 사례2.국가유공자의 자녀의 경우 유족연금지급 대상 자격을 "미성년인 자녀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가 있는 성년인 자녀"에 한정하고 있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2조 제2항 제1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평등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3.이 사건 법률조항이 성년자인 유족의 교육을 받을 권리, 혼인하여 가족을 구성할 권리,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인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허용되는 것이고, 이는 행정권력에 의한 행정입법 부작위의 경우에도 적용되는 법리인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국가유공자인
1.평등권의 침해 여부에 대한 심사는 그 심사기준에 따라 자의금지원칙에 의한 심사와 비례의 원칙에 의한 심사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4조 제1항 중 같은 법률 제30조 제1항 소정의 "국가기관"에 관한 부분의 규정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 취업보호대상자가 국가기관이 실시하는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 10%의
1.헌법 제39조 제1항에서 국방의 의무를 국민에게 부과하고 있는 이상 병역법에 따라 군복무를 하는 것은 국민이 마땅히 하여야 할 이른바 신성한 의무를 다 하는 것일 뿐, 그러한 의무를 이행하였다고 하여 이를 특별한 희생으로 보아 일일이 보상하여야 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헌법 제39조 제2항은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에게 보상조치를 취하거나 특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