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헌법재판소 2016. 9. 29. 선고 2014헌마541 결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항 위헌확인]

글씨 크기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인용 조문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 · 제7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 제30조 · 제31조
  • 대한민국헌법 제32조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

사건 정보

법원
선고일
사건번호
사건종류
판결유형
심급
연관판결
인용판례

이 판례를 인용한 판례가 없습니다

불러오는 중...

생성 중...

폐지
불러오는 중...

현행 법령에서 이 조문을 찾지 못했어요.
개정되었거나 폐지된 옛 법령일 수 있습니다.

이 법령의 부칙(附則)은 아직 수록되지 않았어요.
본칙 조문은 법령 검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판결문 도판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