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채용시험의 가점 등)
제22조(채용시험의 가점 등)
①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그 직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채용시험에 응시한 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加點)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2>
1. 만점의 10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가. 제20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나. 제20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2. 만점의 5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가. 제20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나. 제20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다. 삭제 <2015.12.22>
② 제1항의 채용시험이 필기ㆍ실기ㆍ면접시험 등으로 구분되어 실시되는 경우에는 각 시험마다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하여야 하며, 둘 이상의 과목으로 실시되는 시험에서는 각 과목별로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하여야 한다. 다만, 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가 만점의 40퍼센트 미만인 과목이 있거나 점수로 환산(換算)할 수 없는 시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12.22>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또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채용시험에서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은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30퍼센트(가점에 따른 선발 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응시자의 수가 선발 예정 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1.30, 2011.8.4, 2015.12.22>
④ 채용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할 때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으면 동점자 중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채용시험의 가점 대상 계급ㆍ직급 및 직위, 그 밖에 채용시험의 가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3건
니라, 5·18유공자법이 2015. 12. 22. 법률 제13611호로 개정되어 2016. 6. 23. 시행된 이후에는 제5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한 미성년 제매인 가족은 같은 법 제22조 제1항에 의하여 채용시험에서 가점을 받는 대상자에 포함되어 있지도 않다. 설령 5·18유공자법 부칙(2015. 12. 22. 법률 제13611호) 제9조에 따라 그 시
법률」 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9항,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 또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채용시험에서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은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30퍼센트(가점에 따른 선발 인원을 산
법률」 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9항,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 또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채용시험에서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은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30퍼센트(가점에 따른 선발 인원을 산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제2항 등 가산점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의 취지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2항 등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의 취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3항 중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제2항 준용 부분, 구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제2항(이하 이 사건 개정 전 규정이라 한다)이 응시자들의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결정을 하면서, 이 사건 개정 전 규정은 2007. 6. 30.을 시한
, 이하 '구 독립유공자 예우법'이라 한다) 제16조 제3항 중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법 제31조 제1항, 제2항 준용 부분,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2004. 1. 20. 법률 제7104호로 개정되고 2005. 7. 29. 법률 제76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5·18민주유공자 예우법'이라 한다) 제22조 제1항, 제2항이 응시자
, 이하 ‘구 독립유공자 예우법’이라 한다) 제16조 제3항 중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법 제31조 제1항, 제2항 준용 부분,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2004. 1. 20. 법률 제7104호로 개정되고 2005. 7. 29. 법률 제76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5·18민주유공자 예우법’이라 한다) 제22조 제1항, 제2항이 응시자
유공자가산점제도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 당시에 당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가 쟁점이 되어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에 관하여 개정 법률을 소급적용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
’이라 한다) 제16조 제3항 중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법 제31조 제1항, 제2항 준용 부분,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2004. 1. 20. 법률 제7104호로 개정되고 2005. 7. 29. 법률 제76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5·18민주유공자 예우법’이라 한다) 제22조 제1항, 제2항이 응시자들의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
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1조 제1항ㆍ제2항 준용 부분 중 같은 법 제30조 제1호 소정의 ‘국ㆍ공립학교’에 관한 부분,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2004. 1. 20. 법률 제7105호로 개정된 것) 제22조 제1항ㆍ제2항 중 같은 법 제21조 제1호 소정의 ‘국ㆍ공립학교’에 관한 부분은 이를 각 각하한다. 2. 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
20. 법률 제7104호로 개정된 것) 제16조 제3항 중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1조 제1항ㆍ제2항 준용 부분,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2004. 1. 20. 법률 제7105호로 개정된 것) 제22조 제1항ㆍ제2항에 대한 위헌심판제청을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제청신청인은 중등학교 2
1.헌법재판소는 2001. 2. 22. 선고 2000헌마25 결정(이하 ‘종전 결정’이라 한다)에서, 이 사건 조항과 동일한 내용을 지닌 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규정(제34조 제1항 중 동법 제30조 제1호 소정의 ‘국가기관’ 부분)이 일반 응시자의 평등권이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종전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