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08. 4. 16. 선고 2005구합427 판결 [공립중등학교교사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불합격처분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 1. 원고1 2. 원고2 3. 원고3 4. 원고4
- 피고
- 대전광역시교육감
- 변론종결
- 2008. 3. 12.
- 판결선고
- 2008. 4. 16.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피고가 각 2005학년도 대전광역시 공립중등학교 교사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에서, 2005. 1. 8. 원고1, 2에 대하여 한 제1차시험 불합격처분을, 2005. 1. 31. 원고3, 4에 대하여 한 최종 불합격처분을 각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04. 11. 1. 2005학년도 대전광역시 공립중등학교 교사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이하 이 사건 시험이라 한다) 시행계획을 공고하면서, ‘1차시험과 2차시험의 두 단계로 나누어 실시하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취업보호(지원)대상자는 필기, 실기, 면접시험 등 각 시험마다 만점의 10%를 가점(이하 이 사건 가산점제도라고만 한다)한다’라는 내용의 공고를 하였다.
나. (1) 원고들은 이 사건 시험의 응시자로서 이 사건 가산점제도의 가점을 받지 않는 사람들인데, 물리과목에 응시한 원고1은 1차시험 합격선인 74점에 미달한 73점을 받아 7등(1차시험 모집정원 6명), 역사과목에 응시한 원고2는 1차시험 합격선인 81.80점에 미달한 81.53점을 받아 11등(1차시험 모집정원 10명), 물리과목에 응시한 원고3은 2차시험 합격선인 117.94점에 미달한 115.47점을 받아 5등(2차시험 모집정원 4명), 국어과목에 응시한 원고4는 2차시험 합격선인 118.80점에 미달한 116.39점을 받아 32등(2차시험 모집정원 30명)으로 각 합격권의 범위 내에 들지 못하였다.
(2) 피고는 2005. 1. 8. 이 사건 시험 제1차 합격자 발표를 공고하면서 원고1, 2에 대하여, 2005. 1. 31. 이 사건 시험 최종 합격자 발표를 공고하면서 원고3, 4에 대하여 각 불합격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다. (1)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06. 2. 23. 2004헌마675, 981, 1022(병합) 사건에서 국·공립학교의 채용시험에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이 응시하는 경우 만점의 10%를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제2항, 구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3항 중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제2항 준용 부분, 구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제2항(이하 이 사건 개정 전 규정이라 한다)이 응시자들의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결정을 하면서, 이 사건 개정 전 규정은 2007. 6. 30.을 시한으로 입법자에 의하여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고 결정하였다(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이라 한다).
(2)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2007. 3. 29. 법률 제8236, 8237, 8238호로 개정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3항,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등(이하 이 사건 개정규정이라 한다)에 의하면, 이 사건 개정규정에 따른 취업보호대상자 내지는 취업지원대상자 중 전상군경자신 등에 대하여는 만점의 10%를 가점하고 그 외의 자에게는 만점의 5%를 가산하도록 되어 있고, 그 부칙에 의하면 개정규정은 2007. 7. 1. 이후에 실시하는 시험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라. 이 사건 개정규정을 소급적용하여 이 사건 시험 응시자들의 점수를 재사정하면, 원고1, 2, 3은 합격권 범위 내에 들게 되나, 원고4는 여전히 합격권 범위 밖에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14호증, 을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에서는 당해 사건 및 병행사건에 대한 이 사건 개정규정의 소급효를 배제하지 않고 있는 점, 당해 사건 및 병행사건에 대하여 이 사건 개정규정을 소급적용한다 하여도 잠정적용명령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는 점, 이 사건 개정규정을 당해 사건 및 병행사건에 대하여 소급적용할 경우 법치국가적으로 용인하기 어려운 법적 불안정 상태가 초래된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및 구체적 규범통제의 실효성 보장이라는 측면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의 병행사건에 해당하는 이 사건에 관하여 이 사건 개정규정이 소급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가산점제도에 관한 이 사건 개정 전 규정에 근거한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4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4는 이 사건 개정규정을 소급적용한다고 하더라도 2차시험 성적이 합격권 내에 들지 아니하여 최종 합격할 수 없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가산점제도의 위헌 여부와 관계없이 적법하다. 따라서 위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원고1, 2, 3
(가)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개정 전 규정의 잠정적용을 명하는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을 하면서 그 이유로 ‘이 사건 개정 전 규정의 위헌성은 국가유공자 등과 그 가족에 대한 가산점제도 자체가 입법정책상 전혀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 아니고, 그 차별의 효과가 지나치다는 것에 기인한다. 입법자는 공무원시험에서 국가유공자의 가족에게 부여되는 가산점의 수치를, 그 차별효과가 일반 응시자의 공무담임권 행사를 지나치게 제약하지 않는 범위 내로 낮추고, 동시에 가산점 수혜대상자의 범위를 재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위헌성을 치유하는 방법을 택할 수 있을 것이어서 이 사건 조항의 위헌성의 제거는 입법부가 행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개정 전 규정에 대하여는 헌법불합치결정을 하기로 한다. 한편, 입법자가 이 사건 개정 전 규정을 개정할 때까지 가산점 수혜대상자가 겪을 법적 혼란을 방지할 필요가 있으므로, 그때까지 이 사건 개정 전 규정의 잠정적용을 명한다. 입법자는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늦어도 2007. 6. 30.까지 대체입법을 마련함으로써 이 사건 개정 전 규정의 위헌적인 상태를 제거하여야 할 것이며, 그때까지 대체입법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2007. 7. 1.부터 이 사건 개정 전 규정은 효력을 잃는다’라고 판시하였다.
(나) 잠정적용명령을 포함한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은 원칙적으로 당해 사건이나 병행사건에 대하여도 일체로 받아들여야 하고 헌법불합치 부분만을 따로 떼어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이 잠정적용의 범위에 관하여 당해 사건이나 병행사건도 포함된다는 것을 명백히 표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당해 사건이나 병행사건을 배제하려는 취지라고 이해할 수는 없다. 또한, 이 사건의 원고들 외에도 이 사건 헌법재판소 결정의 당해 사건이나 병행사건의 당사자들인 원수가 아주 적다고 할 수 없는데, 그 당사자들에 대한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에서의 각 불합격처분이 취소될 경우 이미 합격처분을 받은 가산점 수혜대상자들과의 임용순서 등에 대한 법적 혼란을 피하기 어렵고, 이 사건 개정 전 규정에 따라 불합격처분을 받았음에도 소송을 제기하지 않거나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취하한 당사자들 및 이 사건 임용시험 이후 위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른 법률의 개정 이전에 시행되는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의 응시자들과의 형평의 문제도 발생한다.
(다) 결국,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은 이 사건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이 사건 개정 전 규정을 그대로 잠정적용하여야 하고, 그에 따라 위 원고들과 같이 이 사건 가산점의 혜택을 받지 못한 시험 응시자들이 불이익을 입더라도 부득이 이를 허용하는 취지의 결정이라고 이해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개정규정을 2007. 7. 1. 이후에 실시하는 시험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입법이 이루어진 이상, 이 사건 가산점제도에 관한 이 사건 개정 전 규정에 근거한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므로, 위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