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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가보훈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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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채용시험의 가점 등)

제31조(채용시험의 가점 등)

①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그 직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채용시험에 응시한 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加點)하여야 한다. <개정 2011.9.15>

1. 만점의 10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가. 제2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나. 제29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2. 만점의 5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가.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나. 제29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② 제1항의 채용시험이 필기ㆍ실기ㆍ면접시험 등으로 구분되어 실시되는 경우에는 각 시험마다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하여야 하며, 둘 이상의 과목으로 실시되는 시험에서는 각 과목별로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하여야 한다. 다만, 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가 만점의 40퍼센트 미만인 과목이 있거나 점수로 환산(換算)할 수 없는 시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9.15>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또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채용시험에서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은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30퍼센트(가점에 따른 선발 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2.6, 2011.8.4, 2011.9.15, 2015.12.22, 2021.1.5>

④ 채용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할 때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으면 동점자 중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채용시험 가점 대상의 계급ㆍ직급ㆍ직위와 그 밖에 채용시험의 가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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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9건

서울고법 2018누730672019. 12. 18.
독립유공자포상신청거부처분취소

고용 의무 등, 보훈특별고용, 직업훈련, 능력개발 장려금의 지급 등이 있다(제16조, 국가유공자법 제29조 제3항, 제30조, 제31조 제2항에서 제5항, 제31조의2, 제32조, 제33조, 제33조의2, 제33조의3, 제34조, 제34조의2, 제35조의2, 제36조, 제37조, 제37조의2 제1항에서 제3항, 제38조 제2항·제

헌법재판소 2014헌마2542016. 10. 2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별표8 위헌확인

가. 국가기관 등의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시행하는 공무원 채용시험의 가점 대상이 되는 공무원의 범위에서 지도직 공무원을 배제하도록 규정한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9. 8. 13. 대통령령 제21686호로 개정되고, 2015. 11. 30. 대통령령 제266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별표 8] 제1. 가.항 중 “지도직 공무원은 제외한다” 부분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5. 11. 30. 대통령령 제26689호로 개정된 것) 제48조 [별표 8] 제1

헌법재판소 2014헌마5412016. 9. 2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항 위헌확인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고, 2015. 12. 22. 법률 제136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31조 제3항 본문 중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채용시험의 경우 국가유공자법상 가점을 받을 수 없도록 한 부분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헌법재판소 2012헌마4002015. 2. 2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등 위헌확인

채용시험의 가점에 관한 국가유공자법 개정이 예측가능하고, 채용시험의 가점은 단지 법률이 부여한 기회를 활용한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사적 위험부담의 범위에 속하는 점, 국가유공자의 가족, 특히 자녀의 합격률 증가로 심화되는 일반 응시자들의 평등권 및 공무담임권 침해를 방지할 공익적 필요성은 상당히 큰 점, 심판대상조항의 적용시점을 정하는 것은 입법재량의 영역에

헌법재판소 2011헌마5332012. 11. 2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별표8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가. 계약직 공무원 및 기능직 공무원의 법적지위, 신분보장 등의 차이와 함께 국가유공자에게 우선적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여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등의 생활안정 등을 도모하고자 하는 취업가산점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경력직 공무원으로서 신분이 두텁게 보장되는 기능직 공무원에 대한 채용시험에서 취업가산점을 부여할 필요성이 더 높은 점, 계약직 공무원은 국가가

대법원 2008두180452009. 5. 14.
교원임용시험불합격처분취소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제2항 등 가산점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의 취지

대법원 2008두155962009. 1. 15.
공립중등학교교사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불합격처분취소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2항 등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의 취지

대전지방법원 2005구합4272008. 4. 16.
공립중등학교교사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불합격처분취소

04헌마675, 981, 1022(병합) 사건에서 국·공립학교의 채용시험에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이 응시하는 경우 만점의 10%를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제2항, 구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3항 중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제2항 준용 부분, 구

수원지방법원 2005구합16892008. 2. 13.
공립중등학교교사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불합격 처분취소

04헌마675, 981, 1022(병합) 사건에서 국·공립학교의 채용시험에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이 응시하는 경우 만점의 10%를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04. 1. 20. 법률 제7104호로 개정되고 2005. 7. 29. 법률 제76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가유공자등 예우법'이라 한다) 제31

대전고등법원 2008누11442008. 8. 21.
공립중등학교교사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불합격처분취소

시자보다 시험성적이 높아 1차 시험에서 합격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2007. 3. 29. 법률 제83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군부대, 국·공립학교 등이 채용시험을 실시할 경우 국가유공자 등에 대하여 만점의 10%에 해당하는 가점을 부여하는

서울행정법원 2005구합7842007. 5. 8.
교원임용시험불합격처분취소

04헌마675, 981, 1022(병합) 사건에서 국·공립학교의 채용시험에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이 응시하는 경우 만점의 10%를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04. 1. 20. 법률 제7104호로 개정되고 2005. 7. 29. 법률 제76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가유공자등 예우법’이라 한다) 제31

춘천지법 2005구합7062007. 9. 13.
불합격처분취소

유공자가산점제도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 당시에 당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가 쟁점이 되어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에 관하여 개정 법률을 소급적용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

서울행법 2005구합7842007. 5. 8.
교원임용시험불합격처분취소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을 받은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제2항 등 유공자가산점에 관한 규정이 위 헌법불합치결정 사건의 당사자들에게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헌법재판소 2005헌마442006. 6. 29.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 등 위헌확인

【당 사 자】청 구 인 1. 김○숙 2. 김○미 청구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손정현 공익법무관 김기태 외 1인 【주 문】1. 이 사건 심판청구 중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2004. 1. 20. 법률 제7104호로 개정된 것) 제31조 제1항ㆍ제2항 중 같은 법 제30조 제1호 소정의 ‘국ㆍ공립학교’에 관한 부분,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2004. 1.

헌법재판소 2005헌마112006. 5. 25.
국가공무원법 제36조 등 위헌확인

원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국가공무원임용을 위한 공개경쟁임용시험 방식에서 국가유공자와 비국가유공자를 통합하여 실시하는 것. (4)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1조가 국가공무원시험에서 국가유공자들에게 10점의 가산점을 주는 것. (5) 2005년도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계획 공고(중앙인사위원회 공고 제2005-1호)가 국가공무원법 제37조, 공무원임용시험령

헌법재판소 2005헌가132006. 6. 29.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 2 [별표2] 제3호 등위헌제청

. 10. 15. 법률 제7223호로 개정된 것) 제11조의2 [별표 2] 제3호 및 제4호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2004. 1. 20. 법률 제7104호로 개정된 것) 제31조 제1항ㆍ제2항,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2004. 1. 20. 법률 제7104호로 개정된 것) 제16조 제3항 중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

헌법재판소 2004헌마6752006. 2. 23.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1조 제1항 등 위헌확인

1. 종전 합헌결정의 변경 필요성2.국·공립학교의 채용시험에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이 응시하는 경우 만점의 10퍼센트를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1조 제1항·제2항,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 제3항 중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1조 제1항·제2항 준용 부분,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22조 제1항·제2항(이하 이들을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이 기타 응시자들의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적극)3.종전 결정의 변경범위를 판시한 예4.위헌인 법률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헌법재판소 2002헌마3782003. 7. 24.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인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허용되는 것이고, 이는 행정권력에 의한 행정입법 부작위의 경우에도 적용되는 법리인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국가유공자인

대법원 2000다390632002. 2. 26.
임금등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36조 제1항 소정의 ‘불이익한 대우’의 의미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