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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가보훈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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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 (취업지원 실시기관)

제30조(취업지원 실시기관) 취업지원을 실시할 취업지원 실시기관은 다음과 같다.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군부대, 국립학교와 공립학교

2. 일상적으로 하루에 20명 이상을 고용하는 공ㆍ사기업체(公ㆍ私企業體) 또는 공ㆍ사단체(公ㆍ私團體).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체로서 200명 미만을 고용하는 기업체는 제외한다.

3. 사립학교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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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5건

서울고법 2018누730672019. 12. 18.
독립유공자포상신청거부처분취소

등의 우선고용 의무 등, 보훈특별고용, 직업훈련, 능력개발 장려금의 지급 등이 있다(제16조, 국가유공자법 제29조 제3항, 제30조, 제31조 제2항에서 제5항, 제31조의2, 제32조, 제33조, 제33조의2, 제33조의3, 제34조, 제34조의2, 제35조의2, 제36조, 제37조, 제37조의2 제1항에서 제3항, 제38조

헌법재판소 2014헌마5412016. 9. 2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항 위헌확인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고, 2015. 12. 22. 법률 제136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31조 제3항 본문 중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채용시험의 경우 국가유공자법상 가점을 받을 수 없도록 한 부분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헌법재판소 2014헌마1922016. 6. 30.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 제2항 별표16 위헌확인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과 달리 공무원의 초임호봉 획정에 인정되는 경력에 산업기능요원의 경력을 제외하도록 한 공무원보수규정(2014. 1. 8. 대통령령 제25070호로 개정된 것) 제8조 제2항 중 [별표 15]에 따른 [별표 16] 제1호 가목 본문 가운데 산업기능요원의 경력을 제외하는 부분이 산업기능요원인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10272013. 8. 13.
호봉재획정거부처분취소

복무를 하는 사람만 해당한다) 또는 이행하였던 것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 제74조의2(채용시의 우대 등) 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취업지원실시기관의 장은 소집 등에 의한 승선근무예비역 또는 보충역 복무(제26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업무에 복무하는 공익근무요원, 공중보건의사, 징병검사전담의사, 국제

헌법재판소 2011헌마5332012. 11. 2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별표8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가. 계약직 공무원 및 기능직 공무원의 법적지위, 신분보장 등의 차이와 함께 국가유공자에게 우선적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여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등의 생활안정 등을 도모하고자 하는 취업가산점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경력직 공무원으로서 신분이 두텁게 보장되는 기능직 공무원에 대한 채용시험에서 취업가산점을 부여할 필요성이 더 높은 점, 계약직 공무원은 국가가

헌법재판소 2005헌마442006. 6. 29.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 등 위헌확인

. 이 사건 심판청구 중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2004. 1. 20. 법률 제7104호로 개정된 것) 제31조 제1항ㆍ제2항 중 같은 법 제30조 제1호 소정의 ‘국ㆍ공립학교’에 관한 부분,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2004. 1. 20. 법률 제7104호로 개정된 것) 제16조 제3항의 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1조 제1항ㆍ제2

헌법재판소 2005헌가132006. 6. 29.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 2 [별표2] 제3호 등위헌제청

를 실시한다. ② 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보호를 함에 있어서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0조 내지 제33조ㆍ제33조의2ㆍ제33조의3ㆍ제34조ㆍ제34조의2ㆍ제35조의2ㆍ제36조ㆍ제37조ㆍ제37조의2 및 제38조 제2항ㆍ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 2004헌마6752006. 2. 23.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1조 제1항 등 위헌확인

1.헌법재판소는 2001. 2. 22. 선고 2000헌마25 결정(이하 ‘종전 결정’이라 한다)에서, 이 사건 조항과 동일한 내용을 지닌 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규정(제34조 제1항 중 동법 제30조 제1호 소정의 ‘국가기관’ 부분)이 일반 응시자의 평등권이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종전 결정

헌법재판소 2003헌마8982004. 10. 28.
근로기회제공불이행 위헌확인

1. 행정권력의 부작위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2. 피청구인 국가보훈처장에게 고용명령에 의한 취업보호에 관한 작위의무가 존재하는지 여부(적극)3. 위 작위의무의 내용 및 범위4. 청구인이 피청구인 철도청장에 대해 채용시험 없이 바로 자신을 임용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신청권을 갖고 있는지 여부(소극)5. 청원에 대한 거부의 회신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헌법재판소 2003헌바392003. 11. 27.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2조 제2항 위헌소원

1.재판의 전제성 여부에 관한 법원의 법률적 견해를 존중하여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한 사례2.국가유공자의 자녀의 경우 유족연금지급 대상 자격을 "미성년인 자녀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가 있는 성년인 자녀"에 한정하고 있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2조 제2항 제1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평등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3.이 사건 법률조항이 성년자인 유족의 교육을 받을 권리, 혼인하여 가족을 구성할 권리,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헌법재판소 2002헌마3782003. 7. 24.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인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허용되는 것이고, 이는 행정권력에 의한 행정입법 부작위의 경우에도 적용되는 법리인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국가유공자인

헌법재판소 2000헌마252001. 2. 2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4조 제1항 위헌확인

1.평등권의 침해 여부에 대한 심사는 그 심사기준에 따라 자의금지원칙에 의한 심사와 비례의 원칙에 의한 심사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4조 제1항 중 같은 법률 제30조 제1항 소정의 "국가기관"에 관한 부분의 규정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 취업보호대상자가 국가기관이 실시하는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 10%의

서울행법 2000구81192000. 8. 11.
교사임용후보자시험불합격처분취소

서울특별시 공립 중등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에 있어 당초 공고와는 달리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교육감이 제대군인 응시자에게 군가산점을 부여하지 않은 경우,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헌법재판소 98헌마3631999. 12. 23.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1.헌법 제39조 제1항에서 국방의 의무를 국민에게 부과하고 있는 이상 병역법에 따라 군복무를 하는 것은 국민이 마땅히 하여야 할 이른바 신성한 의무를 다 하는 것일 뿐, 그러한 의무를 이행하였다고 하여 이를 특별한 희생으로 보아 일일이 보상하여야 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헌법 제39조 제2항은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에게 보상조치를 취하거나 특혜를

헌법재판소 98헌바331999. 12. 23.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70조 등 위헌소원

1.헌법 제39조 제1항에서 국방의 의무를 국민에게 부과하고 있는 이상 병역법에 따라 군복무를 하는 것은 국민이 마땅히 하여야 할 이른바 신성한 의무를 다 하는 것일 뿐, 그러한 의무를 이행하였다고 하여 이를 특별한 희생으로 보아 일일이 보상하여야 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헌법 제39조 제2항은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에게 보상조치를 취하거나 특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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