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 4. 13. 선고 2021헌마298 결정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5호 위헌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박○○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평가원에서 시행한 2020년도 하반기 NCS 기반 신규직원 채용전형에 응시하였다가 2020. 9. 21. 서류심사에서 불합격하였다.
나.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2015. 12. 22. 법률 제13611호로 개정된 것. 다만, 2021. 1. 5. 법률 제17883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명은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었다. 이하 개정 연혁과 상관없이 ‘5·18유공자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5호는 5·18민주유공자의 유족이나 가족의 범위에 ‘60세 미만의 직계존속(直系尊屬)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弟妹)’를 포함시키고 있다(이하 ‘미성년 제매’라 한다).
다. 청구인은 위 조항에 대하여 유공자의 직계가족이 아닌 자에게까지 특혜를 부여하는 범위를 넓혀 공무원 및 공기업 채용에 10%의 가산점을 받도록 하는 것은 불공정하고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1. 3. 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이 사건 심판청구서에서 청구인이 심판대상으로 명시한 5·18유공자법 제5조 제1항 제5호는 채용시험의 가점에 관하여 규정한 조항이 아닐 뿐만 아니라, 5·18유공자법이 2015. 12. 22. 법률 제13611호로 개정되어 2016. 6. 23. 시행된 이후에는 제5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한 미성년 제매인 가족은 같은 법 제22조 제1항에 의하여 채용시험에서 가점을 받는 대상자에 포함되어 있지도 않다. 설령 5·18유공자법 부칙(2015. 12. 22. 법률 제13611호) 제9조에 따라 그 시행일인 2016. 6. 23. 이전에 5·18민주유공자의 가족으로 등록된 미성년 제매가 채용시험에서 가점을 받을 가능성을 고려하여, 청구인이 구 5·18유공자법(2008. 3. 28. 법률 제9082호로 개정되고, 2015. 12. 22. 법률 제13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1항을 심판대상으로 삼은 것이라고 선해하더라도, 청구인이 지원한 ○○평가원의 2020년도 하반기 NCS 기반 신규직원 채용전형에는 그에 해당하는 자가 지원한 바 없다는 것이 ○○평가원장에 대한 사실조회의 결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이 명시한 심판대상으로 인해서는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없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채용시험에서 가점의 근거로 적용될 수 있는 조항으로 선해하여 심판대상을 특정한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청구인 본인에 대한 기본권침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지적하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