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가보훈부
시행 2025.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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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취업지원의 신청)
제22조의2(취업지원의 신청) 취업지원(제22조에 따른 취업지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으려는 취업지원 대상자는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취업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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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9228호, 2023. 3. 4. 타법개정, 2023. 6. 5. 시행현행
- 법률 제16851호, 2019. 12. 31. 타법개정, 2020. 1.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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