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의 결정기준)
제5조(고엽제후유증환자 등의 결정기준)
① 제4조제7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자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고엽제후유증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17, 2018.12.24, 2024.2.13>
1. 비호지킨임파선암(非호지킨淋巴腺癌)
2. 연조직육종암(軟組織肉腫癌)
3. 염소성여드름(鹽素性여드름)
4. 말초신경병(末梢神經病)
5. 만발성피부포르피린증(滿發性皮膚포르피린症)
6. 호지킨병
7. 폐암(肺癌)
8. 후두암(喉頭癌)
9. 기관암(氣管癌)
10. 다발성골수종(多發性骨髓腫)
11. 전립선암(前立腺癌)
12. 버거병
13. 당뇨병(糖尿病). 다만, 선천성 당뇨병은 제외한다.
14. B-세포형 만성 백혈병(만성림프성백혈병과 털세포백혈병을 포함한다)
15. 만성골수성백혈병(慢性骨髓性白血病)
16. 파킨슨병. 다만, 이차성 파킨슨증 및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파킨슨증은 제외한다.
17. 허혈성 심장질환
18. AL 아밀로이드증
19. 침샘암
20. 담낭암(담도암을 포함한다)
21. 갑상샘기능저하증
22. 다발성경화증(多發性硬化症)
23. 방광암
24. 비전형 파킨슨증 중 진행성 핵상 마비와 다계통 위축증
② 제4조제7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자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고엽제후유의증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17, 2016.5.29, 2024.2.13>
1. 일광과민성피부염(日光過敏性皮膚炎)
2. 심상성건선(尋常性乾癬)
3. 지루성피부염(脂漏性皮膚炎)
4. 만성담마진(慢性蕁麻疹)
5. 건성습진(乾性濕疹)
6. 중추신경장애(中樞神經障碍). 다만, 제1항제16호 본문의 파킨슨병 및 같은 항 제24호의 비전형 파킨슨증 중 진행성 핵상 마비와 다계통 위축증은 제외한다.
7. 뇌경색증(腦硬塞症)
8. 다발성신경마비(多發性神經痲痺)
9. 삭제 <2024.2.13>
10. 근위축성신경측색경화증(筋萎縮性神經側索硬化症)
11. 근질환(筋疾患)
12. 악성종양(惡性腫瘍). 다만, 제1항의 고엽제후유증에 속하는 악성종양은 제외한다.
13. 간질환(肝疾患). 다만, B형 및 C형 감염으로 인한 것은 제외한다.
14. 삭제 <2024.2.13>
15. 고혈압(高血壓)
16. 뇌출혈(腦出血)
17. 삭제 <2012.1.17>
18. 동맥경화증(動脈硬化症)
19. 무혈성괴사증(無血性壞死症)
20. 고지혈증(高脂血症)
21. 삭제 <2012.1.17>
③ 제4조제7항에 따른 결정의 기준이 되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질병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척추이분증(脊椎二分症). 다만, 은폐성(隱蔽性) 척추이분증은 제외한다.
2. 말초신경병(末梢神經病)
3. 하지마비척추병변(下肢痲痺脊椎병변)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임이 확인된 경우에는 고엽제후유증ㆍ고엽제후유의증의 질병으로 보지 아니하고,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질병임이 확인된 경우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질병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24.2.13>
1. 유전 또는 발육 상태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2. 군 복무 전에 발생되었다고 판명된 질병
3. 외상(外傷)에 의하여 발생한 질병
4. 그 밖에 임상(臨床) 과정에서 발생의 원인이 고엽제와 관련이 없다고 의학적으로 확실하게 밝혀진 질병
⑤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등 또는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한 자등으로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을 얻은 자는 제4항에 해당하는 것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한 그 질병이 고엽제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본다.
⑥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등 또는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한 자등으로서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을 얻은 자는 제4항에 해당하는 것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본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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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277호, 2024. 2. 13. 일부개정, 2024. 2. 13. 시행현행
- 법률 제16090호, 2018. 12. 24. 일부개정, 2019. 1. 25. 시행
- 법률 제14252호, 2016. 5. 29. 일부개정, 2016. 5. 29. 시행
- 법률 제11029호, 2011. 8. 4. 타법개정, 2011. 8. 4.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1건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의 결정에서 상급종합병원의 최종진단과 보훈병원의 검진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 구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제7항에서 정하고 있는 ‘고엽제후유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하여 의학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은 국가보훈처장이 등록에 관한 결정을 하기에 앞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필요적 절차인지 여부(적극)
직권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장애등급 재판정신체검사의 경우뿐 아니라 신청에 의한 재판정신체검사의 경우에도 개정 전 기준에 따라 장애등급을 판정하도록 한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2014. 11. 24.) 제2조 제2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장지대 남방한계선 부근에서 소대장으로 근무하면서, 다이옥신이 포함되지 않은 제초제인 모뉴론을 사용하여 불모지작업 등을 하였고, 이로 인해 고엽제법 제5조 제1항에 해당하는 병들에 걸리게 되었다. 청구인의 위와 같은 행위와 그로 인한 결과는 고엽제법 제2조 제2호 나목의 고엽제후유증환자의 경우와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음에도, 이 사건 성분조항으로 인해
하여는 제3조에도 불구하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장 및 제4장을 준용하여 교육지원과 취업지원을 하되, 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가족의 범위는 같은 법 제5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해당하는 자로 하며,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사망한 때에도 교육지원과 취업지원을 한다. 다만, 교육지원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5조 제1항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2006. 3. 3. 법률 제78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고엽제법'이라고 한다) 제4조, 제5조 제1항 등에 따라 고엽제 후유증(다발성 골수종) 환자로 등록 되고, 아울러 국가유공자(전상군경 3급)로 지정 · 등록되었다. 2) 피상속인의 사망 가) 이후 피상속인은 2009. 2.경 아주대학교
고엽제법 제정 당시 고엽제 2세에 대하여는 아무런 지원을 하지 아니하던 것을, 고엽제후유증환자의 자녀 중 척추이분증을 얻은 자에게 지원을 실시하도록 개선하고, 다시 그 자녀 중 말초신경병, 하지마비척추병변을 얻은 자에게도 지원을 확대하는 입법의 변천과정에 비추어 볼 때, 고엽제법에서 참전군인 등의 2세들에 대한 지원 제도를 두면서 그 수혜의 범위를 우선적으
구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제1항 등에 따라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질병이 전투 등의 직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월남전 참전 전에구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되어 형 집행을 마친 사람이 월남전에 참전하여같은 법 제5조 제2항에서 정한 질병을 얻은 경우,위 법 제28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로 확실하게 밝혀진 질병에 해당하는 것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한 그 질병이 고엽제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고엽제법 제5조 제4항,제3항). 또, 고엽제법은 베트남전에 참전하고 전역된 자로서 고엽제 후유의증에 해당하는 질병을 얻은 자는 위 ① 내지 ④항 기재의 질병에 해당하는 것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한 고엽제 후유의증
적용대상자가 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고엽제법 제5조(고엽제후유증환자등의 결정기준)①제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의 기준이 되는 고엽제후유증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6. 생략 7. 폐암 8.~13. 생략 ② 생략 ③제1항 또는 제2항
0088)을 제기하고, 그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고엽제후유증환자에게 예우법에 의하여 보상을 행하도록 한 고엽제법 제6조 제1항(구 고엽제법 제5조 제1항과 실질적 내용이 같다) 중 보상수급권의 발생시기를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한 위 예우법 제9조 본문까지 고엽제후유증환자들에 대하여 적용하도록 한 부분은 헌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