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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가보훈부 시행 2025.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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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고엽제후유증환자에 대한 보상 등)

제6조(고엽제후유증환자에 대한 보상 등)

① 제4조 및 제7조제5항에 따라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ㆍ등록된 사람 중 그 장애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제1항에 따른 상이등급(이하 "상이등급"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된 사람으로서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등은 같은 법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상군경으로,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한 자등은 같은 법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공상군경으로 보고 같은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을 한다. <개정 2015.12.22, 2023.3.4>

② 제4조 및 제7조제5항에 따라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ㆍ등록된 사람 중 그 장애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정된 사람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0조의2에 따른 지원 대상자로 보고 같은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지원을 한다. <개정 2012.1.17, 2015.12.22, 2023.3.4>

③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의 신청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6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의 신청으로 보되, 그 등록을 할 때에는 같은 법 제6조제4항의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2.22, 2024.2.13>

④ 제5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의 범위에 해당하는 질병이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고엽제후유증의 범위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최초로 등록을 신청한 날부터 보상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상의 금액과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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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전주지방법원 2024구단14432025. 8. 13.
고엽제후유증 유족등록 거부처분 취소청구

으로 결정·등록된 경우 국가유공자법에 따라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이 된 때에는 전상군경으로서 보상하도록 규정하면서(고엽제법 제6조 등 참조), 다만 고엽제법 제28조와 국가유공자법 제79조는 보상대상이 된 전상군경 등이라고 하더라도 일정한 범죄를 저지르고 형이 확정된 경우 그 적용대상에서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그

대법원 2012두162752014. 2. 27.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구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제1항 등에 따라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질병이 전투 등의 직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서울고법 2002나326622006. 1. 26.
손해배상(기)

가의 보훈정책적 입법이라고 볼 것이고 고엽제로 인한 불법행위 일반에 적용되는 특별사법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 {헌법재판소도고엽제법(1997. 12. 24. 법률 제5479호로 전문 개정된 것) 제6조 제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사건(헌법재판소 2000. 7. 20. 결정 98헌가4)에서 “고엽제법은 그 입법 목적 자체에서 국가유공자예우법에 의한

헌법재판소 99헌마5162001. 6. 28.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이하 "예우법"이라 한다)상의 전상군경(戰傷軍警)으로 보아 보상을 행하고 있다(고엽제법 제4조, 제6조 제1항). 그러나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 183;등록된 자 중 그 장애정도가 고엽제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1-7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로 판정된 자(등외판정자)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98헌가42000. 7. 20.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위헌제청

받게 되었다. 구 고엽제법에서는 고엽제후유증환자에 대한 보상내용에 관하여 규정을 따로 두지 않고 구 고엽제법 제5조 제1항(고엽제법 제6조 제1항에 해당한다)에서 고엽제후유증환자들을 예우법 제4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전상군경으로 보아 예우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상을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예우법 제9조 본문은 보상을 받을 권리

헌법재판소 98헌마2050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7항 위헌확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8헌마205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7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심 ○ 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서울고법 97구333711998. 6. 24.
전몰군경유족부결처분취소

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고엽제로 인한 질병'에 고엽제후유의증도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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