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고엽제후유증환자에 대한 보상 등)
제6조(고엽제후유증환자에 대한 보상 등)
① 제4조 및 제7조제5항에 따라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ㆍ등록된 사람 중 그 장애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제1항에 따른 상이등급(이하 "상이등급"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된 사람으로서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등은 같은 법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상군경으로,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한 자등은 같은 법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공상군경으로 보고 같은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을 한다. <개정 2015.12.22, 2023.3.4>
② 제4조 및 제7조제5항에 따라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ㆍ등록된 사람 중 그 장애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정된 사람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0조의2에 따른 지원 대상자로 보고 같은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지원을 한다. <개정 2012.1.17, 2015.12.22, 2023.3.4>
③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의 신청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6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의 신청으로 보되, 그 등록을 할 때에는 같은 법 제6조제4항의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2.22, 2024.2.13>
④ 제5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의 범위에 해당하는 질병이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고엽제후유증의 범위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최초로 등록을 신청한 날부터 보상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상의 금액과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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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277호, 2024. 2. 13. 일부개정, 2024. 2. 13. 시행현행
- 법률 제19228호, 2023. 3. 4. 타법개정, 2023. 6. 5. 시행
- 법률 제14252호, 2016. 5. 29. 일부개정, 2016. 5. 29. 시행
- 법률 제11029호, 2011. 8. 4. 타법개정, 2011. 8. 4.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으로 결정·등록된 경우 국가유공자법에 따라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이 된 때에는 전상군경으로서 보상하도록 규정하면서(고엽제법 제6조 등 참조), 다만 고엽제법 제28조와 국가유공자법 제79조는 보상대상이 된 전상군경 등이라고 하더라도 일정한 범죄를 저지르고 형이 확정된 경우 그 적용대상에서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그
구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제1항 등에 따라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질병이 전투 등의 직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가의 보훈정책적 입법이라고 볼 것이고 고엽제로 인한 불법행위 일반에 적용되는 특별사법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 {헌법재판소도고엽제법(1997. 12. 24. 법률 제5479호로 전문 개정된 것) 제6조 제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사건(헌법재판소 2000. 7. 20. 결정 98헌가4)에서 “고엽제법은 그 입법 목적 자체에서 국가유공자예우법에 의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이하 "예우법"이라 한다)상의 전상군경(戰傷軍警)으로 보아 보상을 행하고 있다(고엽제법 제4조, 제6조 제1항). 그러나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 183;등록된 자 중 그 장애정도가 고엽제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1-7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로 판정된 자(등외판정자)에 대하여는
받게 되었다. 구 고엽제법에서는 고엽제후유증환자에 대한 보상내용에 관하여 규정을 따로 두지 않고 구 고엽제법 제5조 제1항(고엽제법 제6조 제1항에 해당한다)에서 고엽제후유증환자들을 예우법 제4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전상군경으로 보아 예우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상을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예우법 제9조 본문은 보상을 받을 권리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8헌마205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7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심 ○ 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고엽제로 인한 질병'에 고엽제후유의증도 포함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