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0 선고 98헌마205 결정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7항 위헌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심 ○ 섭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심판청구의 요지
가. 청구인은 1971년도 육군대위로 복무중 전방에서 부상을 당하여 1년 11개월 동안 치료를 받은 후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의거, 상이6급으로 판정받아 매월 금488,000원의 연금을 지급받아 오던 중 1996. 7. 18.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적용 대상자라는 결정을 통지받았다.
나. 법 제6조 제7항에 의하면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나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연금을 받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본인으로 하여금 수당과 연금중에서 택일하도록 하여 이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청구인은, 고엽제후유장애는 일반 상이와 성질이 다르므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게는 연금과 수당을 함께 지급함이 마땅함에도 그 중 하나를 택일하게 하여 하나만 지급하게 한 것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1998. 6. 20.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다만,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에 있어서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6. 3. 28. 93헌마198, 판례집 8-1, 241, 250). 그런데 청구인은 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1996. 7. 18. 법 적용대상자라는 결정을 통지받았다는 것이므로 그 날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위 1996. 7. 18.부터 늦어도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할 것인데도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위 청구기간이 훨씬 지난 1998. 6. 20.에 이르러서야 청구되었으므로 부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