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헌법 제32조
제32조
①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ㆍ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③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④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ㆍ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⑤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⑥국가유공자ㆍ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80건
한 헌재 2014헌바254 결정의 해석 취지에 반하는 재판을 한 것이며, 민법,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헌법상 적법절차원칙, 헌법 제32조를 위반하고 유사 하급심 법원의 판결들과 저촉되는 판단을 함으로써, 청구인의 재판을 받을 권리, 직업선택의 자유, 근로의 권리, 행복추구권, 일반적 행동자유권, 평등권,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는 취지
가. 근로계약 체결 시 사용자로 하여금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에 관한 사항을 근로자에게 서면 교부의 방법으로 명시하도록 하고 위반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구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 본문, 제114조 제1호 중 제17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및 제2항 본문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 가운데 ‘임금의 계산방법’ 부분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나. 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계약의 자유 및 직
을 사유로 사용할 수 있고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공무원과의 사이에서 차별대우를 하는 것은 청구인들의 평등권, 양육권을 침해하고 헌법 제32조 제4항, 제36조 제2항에 반하는 것이다. 4.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기본권침해를 구제하는 제도이므로 그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려면 심판청구 당시는 물론 그 결정 당시에
가. 사용자가 근로감독관 등의 요구에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로기준법 제13조 및 제116조 제2항 제1호(이하 ‘보고·출석의무 조항’이라 한다)의 위헌 여부가 근로기준법의 다른 조항 위반을 범죄사실로 한 형사사건인 당해 사건에서 재판의 전제가 되는지 여부(소극)나.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사용자로 하여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 하도록 규정한 구 근로기준법 제36조 본문 및 제109조 제1항 중 제36조 부분(
용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것은 위와 같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다. (2) 침해의 최소성 (가) 산업안전보건법은 헌법 제32조, 특히 제3항의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는 규정에 근거하여 근로조건의 본질적인 요소이자 인간 존엄성 보장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개별 근로자의 생명·건강,
년의 임금이 더 낮을 수도 있으므로 그 기준이 불합리하다. 그러므로 자격조항은 헌법 제10조, 제11조, 제15조, 제23조, 제32조에 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 나. 시행일조항 ‘2020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시행지침’에 따르면 2020년에 2년형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사람의 경우 만기에 1,600만 원(자기부담금 3
정액사납금제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택시운전근로자 노동조합과 사이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한 합의의 효력(무효) 및 이러한 합의가 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구체적인 사정은 합의가 무효임을 주장하는 쪽에서 증명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정액사납금제 아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택시운전근로자 노동조합과 사이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한 합의의 효력(무효) 및 이때 정액사납금제 아래에서 이루어진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탈법행위로서 무효인지 판단하는 기준
정액사납금제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택시운전근로자 노동조합과 사이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한 합의의 효력(무효) 및 이러한 합의가 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구체적인 사정은 합의가 무효임을 주장하는 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와 선박소유자단체 간에 단체협약으로 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다’는 부분은 유엔 사회권규약 제2조 제2항, 제7조, 헌법 제11조와 제32조, 근로기준법 제6조를 비롯하여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외국인 선원에 한하여 최저임금의 결정 권한을 선원노동단체와 선박소유자단체에 재위임하여 모법인 선원법 제59조에 위반되고 재위임의
가. 공무원에게 재해보상을 위하여 실시되는 급여의 종류로 휴업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공무원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나. 심판대상조항이 일반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달리 휴업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공무원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가. 최저임금 결정 권한 등을 정하고 있는 최저임금법 제8조 제1항, 최저임금위원회의 구성 등을 정하고 있는 최저임금법 제14조,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의 위촉 또는 임명 등을 정하고 있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12조(이하 위 조항들을 합하여 ‘최저임금법령조항’이라 한다)에 대한 심판청구와 사업주인 청구인 중 상시 5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가 아닌 청구인들의 주 52시간 상한제를 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이하 ‘주 52시간 상한제조항’이라 한다)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소극)나. 주 52시간 상한제조항이
정액사납금제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택시운전근로자 노동조합과 사이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한 합의의 효력(무효) 및 이러한 합의가 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구체적인 사정은 합의가 무효임을 주장하는 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정액사납금제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택시운전근로자 노동조합과 사이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한 합의의 효력(무효) 및 이러한 합의가 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구체적인 사정은 합의가 무효임을 주장하는 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정액사납금제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택시운전근로자 노동조합과 사이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한 합의의 효력(무효) 및 정액사납금제하에서 이루어진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탈법행위로서 무효인지 판단하는 기준
정액사납금제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택시운전근로자 노동조합과 사이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한 합의의 효력(무효)
정액사납금제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택시운전근로자 노동조합과 사이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한 합의의 효력(무효)
대해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 사건 사업은 이와 같은 법률상 근거를 지니고 있다. 한편, 헌법 제32조 제1항은 국가의 고용증진의무를 인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고용정책 기본법’ 등을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고용증진의무를 구체화하고 있으며, 특별히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가. 피청구인 대통령이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구 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49조의3 제2항 단서(이하 ‘이 사건 위임규정’이라 한다)의 위임에 따른 대통령령을 제정하지 아니한 행정입법부작위(이하 ‘이 사건 행정입법부작위’이라 한다)에 대한 심판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나. 이 사건 위임규정에 따라 대통령령을 제정할 작위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적극)다. 이 사건 행정입법부작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적극)
용자로부터의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방지하는 것은 근로자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것으로서 그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다. (나) 부당해고제한조항은 헌법 제32조의 근로의 권리, 사회국가원리 등에 근거하여 부당한 해고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여야 할 국가의 의무에 그 바탕을 둔 것이다(헌재 2002. 11. 28. 2001헌바50 참조). 사적 자치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