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 12. 22. 선고 2023헌마1332 결정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진○○
- 결정일
- 2023. 12. 22.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가 공고한 ‘2024년 겨울방학 서울시 대학생 아르바이트 모집안내’(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와 같이 상대적으로 고학력자인 대학생들에게 일방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청구인을 포함한 노숙인 등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중장년에 대한 차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23. 12.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 사건 사업은 이와 같은 법률상 근거를 지니고 있다. 한편, 헌법 제32조 제1항은 국가의 고용증진의무를 인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고용정책 기본법’ 등을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고용증진의무를 구체화하고 있으며, 특별히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을 통해 노숙인ㆍ장애인ㆍ고령자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고용증진의무를 구체화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서울특별시는 노숙인ㆍ장애인ㆍ고령자에 대한 일자리 지원 사업과 중장년 일자리 생태계 조성 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다. 이와 같이 청구인이 차별취급의 대상으로 주장하고 있는 노숙인 등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중장년에 대해서도 서울특별시에서 고용증진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이상, 정책목표와 대상이 다른 이 사건 사업에서 노숙인 등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중장년과 대학생은 비교집단이 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사업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