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헌법 제31조
제31조
①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③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④교육의 자주성ㆍ전문성ㆍ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⑤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⑥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88건
하다고 보아 원고들의 소청심사 청구를 모두 기각한 이 사건 결정은 위법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가) 헌법 제31조 제6항은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은 ‘사립학교 교원은
가. 사립학교법의 제20조의2 제1항 제4호 중 ‘교직원’에 관한 부분(이하 ‘임원승인취소 조항’이라 한다)에 대한 심판청구가 직접성을 갖춘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소극) 나. 사립학교법 제21조 제7항 제1호, 제22조 제2호(이하 ‘임원결격기간 조항’이라 한다)에 대한 심판청구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사학 운영의 자유 및 임원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다.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11항(이하 ‘시험강제위탁 조항’이라 한다)이 법률유보원칙 및 포괄위임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사학 운영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라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헌법 제31조 제4항은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교육기본법, 교육공무원법, 초·중등교육법에 따르면, 학교교육에서 교원의
수업연한을 초과한 졸업유예자를 학생보류 대상에서 제외하여 지역예비군부대에 편성한다고 규정한 구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제23조 제2호 라목 4) 중 ‘다만 수업연한을 초과한 졸업유예(연기)자는 학생보류 대상에서 제외하여 지역예비군부대에 편성한다.’ 부분이 수업연한을 초과한 졸업유예자인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경우 학생 입학 전체인원의 5% 이상이 되도록 하는바, 이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적합한 수단이다. (2) 침해의 최소성 국가는 헌법 제31조 제6항에 의하여 학교 교육에 관한 전반적인 형성권과 규율권을 가진다(헌재 2000. 4. 27. 98헌가16등 참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가는 전국적으로 균형있는 경제, 사회, 문화적 관계
복추구권, 평등권, 직업의 자유, 교육을 받을 권리,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 4. 판단 가. 쟁점의 정리 (1) 헌법 제3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여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청구인은 이 사건 소집행위로 인하여 훈련 당일 진행되는 학교 수업
,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여야 한다(헌재 2004. 12. 16. 2002헌마579 참조). 헌법 제31조 제1항에 의하여 보장되는 교육을 받을 권리는 교육 영역에서 평등권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교육의 기회균등을 의미하나, 국민이 국가에 대하여 직접 특정한 교육제도나 교육과정 또는 학교시설을 요구할
가. 지방대학 한의과대학의 입학자 중 해당지역출신자의 최소 입학 비율을 규정한 구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1. 9. 24. 대통령령 제31992호로 개정되고, 2024. 6. 4. 대통령령 제345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별표] 제1호 가목 중 ‘한의과대학’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신뢰보호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나. 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균등하게
여부 등 1) 위임 법령의 존부 및 그 법적 성질 등 헌법은 대학의 자율성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하고 있다(헌법 제31조 제4항). 대학의 자율성이란 대학의 운영에 관한 모든 사항을 외부의 간섭 없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하고, 구체적으로 대학의 인사, 관리, 운영, 재정, 학사(학생의 선발과 전형방법
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이 사건 제2처분에 대한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헌법 제31조 제4항에 의하여 보장되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려
관한 사항을 제41조, 제43조, 제44조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학교 등과 평생교육시설의 구별 대한민국헌법 제31조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제1항),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하며(제5항),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선고 2017다270114 판결 등 참조). (3)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 침해 여부 (가) 교육을 받을 권리의 내용 1) 헌법 제3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교육을 받을 권리는 우리 헌법이 지향하는 문화국가ㆍ민주복지국가의 이념을 실현하는 방법의 기초이며, 다
이종석, 재판관 이은애의 반대의견 우리는 심판대상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므로, 다음과 같이 반대의견을 밝힌다. 가. 헌법 제31조는 교육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적극적·능동적으로 주도하고 관여하는 교육체계, 즉 공교육제도를 전제하고 있다(헌재 2013. 11. 28. 2007헌마1189등; 헌재 20
청구인들의 주장 가. 심판대상조항은 법률로 규정하거나 폐지해야 할 자사고 및 외고의 설립근거에 관한 사항을 모법의 위임 없이, 또는 모법의 위임 취지에 반하여 삭제하였으므로 헌법 제31조 제6항의 교육제도 법정주의에 위배된다. 고교서열화나 사교육 심화 현상이 자사고 및 외고의 도입, 운영으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입법목적의 정당성
가.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과정에 대하여 규정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이하 이를 합하여 ‘교육과정조항’이라 한다)에 대한 심판청구에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기 위한 휴직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고 규정한 지방공무원법 제64조 제7호(이하 ‘휴직조항’이라 한다)에 대한 심판청구에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 88헌마1; 헌재 2006. 4. 27. 2005헌마968 등 참조). 나. 헌법상의 명시적인 입법위임이 존재하는지 여부 헌법 제3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6항은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
전염력이 매우 강한 호흡기질환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급속히 확산되자, 甲 대학교 등 국립대학교가 교육부의 권고 등에 따라 비대면수업 방식 또는 대면수업과 비대면수업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수업을 실시하고 도서관 등 시설을 폐쇄하거나 제한적으로 운영하였는데, 甲 대학교 등의 학생들인 乙 등이 甲 대학교 등을 운영하는 국가 및 국립대학법인들을 상대로 甲 대학교 등이 법적 근거 없이 비대면수업 방식 또는 병행수업 방식으로 부실한 수업을 제공하여 乙 등의 학습권을 침해하였다며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甲 대학교 등이
수 있도록 심사 이전에 별쇄본을 제출하도록 명확하게 요청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는 등 교원보호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헌법 제31조 제6항,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8항), 결과적으로 논문게재예정증명서에 따른 논문이 모두 발표되어 원고의 연구업적심사가 가능함에도 이를 재임용 심사에 반영하지 않았다. 원고는 이 사건 이전에
관점에서 보건대, 신청인들은 이 사건 증원에 따른 의대교육은 가능하지도 않고 오히려 의대교육을 붕괴시킬 것이라고 주장한다. 헌법 제31조는 교육을 받을 권리, 즉 학습권을 보장하고 있는바, 이는 단순히 추상이고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법적 효력을 가지는 권리로서, 이러한 학습권을 침해하는 것은 법률상
甲 학교법인 소속 사립학교의 교장 乙이 정년 전에 임기가 끝나자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교사로 근무할 것을 희망하여 甲 학교법인에 자신에 대한 교원 임용을 제청하였으나 甲 학교법인이 이사회에서 심의한 후 乙에게 이를 거부하는 내용의 의결 결과를 통보한 사안에서, 위 거부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9조 제1항에서 소청심사의 대상으로 정한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해당하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