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 8. 29. 선고 2025헌마982 결정 [불공정 입시제도 위헌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권○○
- 결정일
- 2025. 8. 29.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수시모집 전형 위주의 현행 대학입시제도 전반, 특히 어려운 가정형편 등으로 인해 고등학교에서 높은 내신 성적을 받지 못한 경우 원하는 대학에 가기 어려운 점 및 고등학교 졸업생의 입시가 재학생에 비하여 불리한 점 등이 청구인의 교육받을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공권력 행사로 인한 기본권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려면 공권력 행사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여야 한다(헌재 2004. 12. 16. 2002헌마579 참조). 헌법 제31조 제1항에 의하여 보장되는 교육을 받을 권리는 교육 영역에서 평등권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교육의 기회균등을 의미하나, 국민이 국가에 대하여 직접 특정한 교육제도나 교육과정 또는 학교시설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을 뜻하지는 않는다(헌재 2000. 4. 27. 98헌가16등 참조). 수시모집은 대학수학능력시험 점수를 기준으로 획일적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것을 지양하고, 각 대학별로 다양한 전형방법을 통하여 대학의 독자적 특성이나 목표 등에 맞추어 다양한 경력과 소질 등이 있는 자를 선발하고자 하는 것으로서(헌재 2017. 12. 28. 2016헌마649 참조) 수시모집에서 응시자의 수학능력을 평가하는 방법이 정시모집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 교육을 받을 권리의 침해 문제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청구인은 고등학교 내신 성적 및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사항을 반영하는 수시모집 전형에 지원함에 있어서 아무런 법적 장애를 받지 아니하므로, 대학입시정책의 변화로 인하여 청구인이 원하는 대학에 입학할 기회가 사실상 축소되는 불이익을 입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불이익이 사실상의 불이익을 넘어서는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헌재 2008. 9. 25. 2008헌마456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