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4. 8. 29. 선고 2024구합65400 판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처분 취소청구의 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 A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B, 모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빛, 담당변호사 이민하
- 피고
- 경기도군포의왕교육지원청교육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윤
- 변론종결
- 2024. 7. 25.
- 판결선고
- 2024. 8. 29.
1. 이 사건 소 중 5시간의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24. 1. 22. 원고에게 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결정[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 사회봉사 5시간, 학생 특별교육이수 5시간,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5시간] 및 2024. 1. 22. D, E에게 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없음 결정을 모두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3. 5.경 의왕시에 위치한 F초등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 한다) 6학년 3반에 재학 중이었던 학생이고, D, E(이하 '상대학생들'이라 한다)은 당시 원고와 같은 반이었던 학생들이다.
나. 상대학생들은 2023. 12.경 이 사건 학교에 원고를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였고, 이후 원고도 상대학생들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였다.
다. 이 사건 학교는 학교폭력 전담기구에서 위 각 신고내용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다음 이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하였고, 군포의왕교육지원청은 2024. 1. 15.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이 사건 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하였다.
라. 이 사건 위원회는 2024. 1. 15. 원고의 상대학생들에 대한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에 대하여 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2023. 10. 24. 법률 제197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 제2호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제17조 제1항 제4호 사회봉사 5시간, 제17조 제3항 학생 특별교육이수 5시간, 제17조 제9항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5시간의 조치를 의결하는 한편, 상대학생들의 원고에 대한 행위는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상대학생들에 대하여 조치없음의 의결을 하였다.
마. 피고는 2024. 1. 22. 이 사건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구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2호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 포함, 2025. 2. 28.까지), 제17조 제1항 제4호 사회봉사 5시간, 제17조 제3항 학생 특별교육이수 5시간, 제17조 제9항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5시간의 조치 처분(이하 '제1조치'라 한다)을 하고, 상대학생들에게 조치없음 처분(이하 '제2조치'라 한다)을 하였다. 조치결정 통보서에 기재된 조치결정의 이유는 다음과 같다.
조치결정 통보서(갑 제1호증)
2023년 5월부터 원고가 상대학생들에게 욕설과 외모를 비하하는 말을 하거나 E을 미니 빗자루로 때리고 D을 발로 차는 등의 행위와 11월부터 성희롱적 발언을 한 것은 제출된 자료와 진술 등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유발한 학교폭력으로 판단함. 단, 상대학생들이 원고에게 욕설을 한 것은 학생들 간 일상생활에서 있을 수 있는 갈등 상황으로 이는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음.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제1조치 중 부모에 대한 특별교육 취소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직권 판단
가. 직권으로 제1조치 중 부모에 대한 특별교육 취소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나. 구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5호, 제3항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게 취할 수 있는 조치 중의 하나로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9항은 심의위원회는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할 경우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형식과 내용에 비추어 보면, 구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9항에 따른 가해학생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 이수 조치는 가해학생이 선도·교육을 위하여 특별교육을 이수하는 경우 해당 학생의 보호자에게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마련된 부수처분으로서 가해학생의 특별교육 이수를 전제로 하므로, 가해학생에 대한 처분과 별도로 존재하거나 다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즉, 가해학생에 대한 특별교육 이수 처분이 유효하여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하는 경우 해당 학생의 보호자는 위 규정에 따른 처분에 따라 함께 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이고, 가해학생에 대한 특별교육 이수 처분이 위법하여 취소되거나 무효로 되어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해당 학생의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 역시 이를 이수하게 할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것이다.
다. 위와 같은 규정에 비추어 보면, 가해학생은 자신에 대한 특별교육이수 조치의 적법 여부를 다투는 것과 별도로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이수 조치의 적법 여부를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소 중 원고가 구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9항에 따른 가해학생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이수 조치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아래에서는 제1조치 중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5시간의 조치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하고, '제2조치'를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한다].
4. 이 사건 제1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처분사유 부존재 주장
원고는 E을 빗자루로 때리거나 D을 발로 차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상대학생들에게 욕설과 외모를 비하하는 말을 한 사실이 없다. 원고가 상대학생들에게 일부 성희롱적 발언을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상대학생들이 원고에게 먼저 성희롱적 발언을 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관한 원고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는 반면, 상대학생들과 반 친구들의 진술은 그 자체로 신빙성이 없음에도 이 사건 위원회와 피고는 사실관계에 대한 정확한 파악 없이 이 사건 제1처분을 하였다.
2)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
설령 이 사건 제1처분의 처분사유가 인정된다고 가정하더라도, 원고가 아직 어린 나이인 점, 원고가 상대학생들과 반 친구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해 왔던 점, 상대학생들에 대하여는 조치없음의 이 사건 제2처분이 내려진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제1처분은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재량권을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
나. 판단
1) 처분사유 부존재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구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그리고 같은 법 제2조 제1호는 학교폭력을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다. 위 각 규정에 의하면, 구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은 제2조 제1호에 열거된 유형에 한정되지 않고 이와 유사하거나 동질의 행위로서 학생의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할 것이다.
행정소송에서 제재처분의 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행정청에 있다. 다만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에서 사실의 증명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험칙에 비추어 모든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볼 때 어떤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이면 충분하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을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가 조치결정 통보서에 기재된 각 행위(이하 '이 사건 각 행위'라 한다)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각 행위는 구 학교폭력예방법이 규정하는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원고의 이 사건 제1처분에 대한 처분사유 부존재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상대학생들은 이 사건 위원회에 출석하여 원고가 2023년 5월부터 상대학생들의 욕설과 외모를 비하하는 말을 수시로 하였고, 모둠활동 중 D이 실수로 원고의 발을 건드리자 원고가 D을 발로 세게 차는 등 상대학생들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였으며, 같은 해 11월경부터 성희롱적 발언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원고가 E을 미니 빗자루로 때린 행위에 관하여는 이 사건 위원회에서 위원들과 E 사이의 문답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나, 을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E이 이에 관하여 원고를 학교폭력으로 신고한 것으로 보이고, D이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은 전화조사 과정에서 그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전화조사(을 제4호증) 기재 표 중 원고가 E에게 한 언동에 관한 제1항 참조}]. 상대학생들의 진술 내용은 원고가 말이나 행동을 한 시기나 장소, 전후 사정, 그에 대한 상대학생들의 반응이나 감정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하기 어려운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
(2) 원고와 상대학생들은 2024. 1. 4. 이 사건 학교를 졸업하였고, 2024. 1. 12.경 이 사건 학교의 학교폭력 담당교사가 담임교사였던 교사의 협조를 얻어 원고 및 상대학생들과 같은 반이었던 학생들에게 전화조사를 진행하였는데, 같은 반 학생들은 원고의 상대학생들에 대한 이 사건 각 행위를 직접 목격하였다면서 상대학생들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원고는, 원고가 같은 반 학생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였고 같은 반 학생들이 상대학생들에게 우호적이었기 때문에 해당 목격진술을 신빙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상대학생들의 진술과 일치하는 진술을 한 목격 학생들이 다수이고 여학생과 남학생 모두를 포함하고 있는 점, 전화조사가 졸업 이후 개별적으로 이루어졌음에도 목격 학생들은 모두 원고가 상대학생들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그 진술이 구체적인 점, 특히 목격 학생들의 진술 사이에는 원고가 하였다는 특정한 말('가슴이 지구만큼 크다', '가슴이 몸의 3/4를 차지한다', '삼겹살', '오겹살')이나 행동(발로 차는 행동)에 관한 설명이 일치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표현의 내용 등에 비추어 원고가 실제로 그와 같은 언행을 하지 아니하였다면 진술하기 힘든 내용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목격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할 수는 없다.
(3) 원고는 이 사건 위원회에서 상대학생들에게 '가슴이 커서 터져 죽었잖아'라고 이야기한 사실이 있다면서 상대학생들에게 성희롱적 발언을 한 사실을 인정하기도 하였으나, 그 외에는 대부분 상대학생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였다. 특히 원고는 위와 같이 목격 학생들의 진술이 일치하는 부분('가슴이 지구만큼 크다', '가슴이 몸의 3/4를 차지한다' 등)에 관하여도 그러한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는바, 원고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4) 이 사건 위원회에서 D의 보호자는 담임교사로부터 원고의 행위로 인하여 D이 피해를 받고 있다는 취지의 말을 몇 차례 들었다고 진술하였고, D의 보호자가 이와 같은 사실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할 이유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담임교사가 당시 상황을 방관하고 편향된 태도를 취하였다고 주장하기도 하나, 담임교사가 같은 반 학생인 원고와 상대학생들 중 특정 학생의 입장에 설 특별한 동기나 이해관계가 있다고 볼 만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는다.
2)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구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은,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9조는 위 법 제17조 제1항의 조치별 적용기준으로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제1호),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제2호),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가능성(제3호),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피해학생 및 보호자 간의 화해의 정도(제4호),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제5호)를 고려하여 결정하고, 그 세부적인 기준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른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이하 '세부기준 고시'라 한다) 제2조 별표에 의하면,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및 화해정도를 개별적인 기본 판단요소로 삼으면서 각 요소마다 0~4점의 판정 점수를 부여하여 그 점수의 합계가 7~9점에 이르면 '사회봉사'의 처분을, 10~12점에 이르면 '출석정지'의 각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다. 위와 같은 규정의 내용, 형식 및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교육장이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를 할 것인지 여부는 교육장의 판단에 따른 재량행위에 속하고, 학교폭력에 대한 조치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는지 여부는 학교폭력의 내용과 성질, 조치를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사정, 위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제1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비례원칙, 평등원칙을 위반하는 등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이 사건 제2처분에 대한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헌법 제31조 제4항에 의하여 보장되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려는 학교폭력예방법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심의위원회에서 신고 사안을 충실히 살펴 위와 같은 학교폭력예방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도록 재량 범위 내에서 가해학생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결정하였다면 그와 같은 심의위원회의 심의 기준에 합리성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심의 결과는 존중되어야 한다.
(2) 앞서 본 것과 같이 원고가 상대학생들에게 이 사건 각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구 학교폭력예방법이 규정하는 학교폭력에 해당한다. 이 사건 위원회는 원고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학교폭력의 심각성 보통(2점), 지속성 보통(2점), 고의성 보통(2점), 반성의 정도 낮음(3점), 화해정도 보통(2점)으로 보아 합계 11점으로 평가한 후 '아직 미성숙한 학생으로 가해 행위에 대해 인지하고 개선될 기회를 주는 것이 교육적으로 필요하다'고 보아 조치를 경감하여 구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2호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제17조 제1항 제4호 사회봉사 5시간, 제17조 제3항 학생 특별교육이수 5시간의 조치를 의결하였다. 원고의 상대학생들에 대한 학교폭력 행위가 가볍지 않고 장기간에 걸쳐서 이루어진 점, 원고가 상대학생들과 화해에 이르지 못하였고 오히려 상대학생들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하는 등 상대학생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위원회의 이와 같은 의결과 그에 기초한 피고의 이 사건 제1처분은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9조 각 호에 규정된 사항을 두루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불합리하다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3) 그리고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상대학생들의 경우 원고에게 원고의 주장과 같은 행동을 하였다고 볼 수 없거나 일부 그러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학교폭력의 범주에 포섭할 수 없는 내용의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와 상대학생들에게 동일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평등원칙에 반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이 사건 위원회의 원고에 대한 항목별 점수 합계 11점은 앞서 본 세부기준 고시에 따라 출석정지 조치를 할 수 있는 점수(10~12점)에 해당함에도 위에서 본바와 같이 이 사건 위원회는 원고의 나이와 선도가능성을 고려하여 감경된 조치를 의결하였는바, 원고가 주장하는 유리한 사정들이 이미 위와 같은 이 사건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이루어진 이 사건 제1처분의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5) 비록 원고가 이 사건 제1처분으로 어느 정도 불이익을 입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학교폭력으로부터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학교생활에 대한 학생, 학부모 및 일반 국민들의 신뢰확보 등의 공익이, 이 사건 제1처분으로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과 비교하여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
5. 이 사건 제2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D이 태블릿 PC로 원고의 머리를 때렸고 상대학생들이 원고에게 욕설과 외모를 비하하는 말, 성희롱적 발언을 하였음에도 상대학생들에게 조치없음 처분을 한 이 사건 제2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위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의 주장과 같이 상대학생들이 원고를 태블릿 PC 등으로 때리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원고에게 욕설 등을 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의 학교폭력 행위에 대한 감정적 대응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여 구 학교폭력예방법이 규정하는 학교폭력의 범주로 포섭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제2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1) 학교 내·외에서 발생하는 학생들 사이의 언행에 대하여 그 발생경위,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평소관계, 당시의 상황과 그 정도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이를 모두 학교폭력으로 보게 되면, 학교폭력예방법의 입법 목적과 달리 처벌이나 선도 필요성이 거의 없는 학교폭력 가해학생이 양산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고, 이는 학교·학부모가 학생에 대한 적절한 생활지도를 통하여 갈등을 해소하는 교육적 해결보다는, 분쟁과 대립을 양산하여 학교폭력예방법의 입법목적에 반하는 결과가 될 수 있으므로, 학교생활 중에 일어난 행위가 구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의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발생 경위와 상황, 행위의 정도 등을 신중히 살펴 판단하여야 한다.
2) 앞서 본 것과 같이 원고가 상대학생들에게 이 사건 각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원고는 상대학생들이 원고를 학교폭력으로 신고한 후 상대학생들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였을 뿐 이전에는 상대학생들의 행동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였다는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3) 2024. 1. 12.경 이루어진 같은 반 학생들에 대한 전화조사 당시 대부분의 목격 학생들은 상대학생들이 원고의 학교폭력 행위에 대하여 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하였을 뿐 원고에게 먼저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욕설, 비하하는 말 등을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만 한 명의 목격 학생이 '원고가 D에게 침을 튀기거나 성희롱에 해당하는 말을 하면 D이 A에게 욕설을 하였다'면서 D이 원고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그와 같은 D의 행동마저도 원고의 학교폭력 행위에 대한 감정적 표현에 불과한 것이어서 구 학교폭력예방법이 규정하는 학교폭력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4) 그 밖에 상대학생들의 원고에 대한 행위 중 구 학교폭력예방법이 정하는 조치처분을 통해 상대학생들을 선도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정도에 이르거나 학교폭력으로 의율하여야 할 정도의 가벌성, 불법성이 있는 행위를 발견할 수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5시간의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 법령
■ 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2023. 10. 24. 법률 제197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목적) 이 법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16조(피해학생의 보호)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교육장이 없는 경우 제12조 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한 기관의 장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사건을 인지한 경우 피해학생의 반대의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체 없이 가해자(교사를 포함한다)와 피해학생을 분리하여야 하며, 피해학생이 긴급보호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1호, 제2호 및 제6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1.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2. 일시보호
3.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4. 학급교체
5. 삭제 <2012.3.21>
6.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③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하며, 그 기간은 심의위원회에서 정한다. ⑨ 심의위원회는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할 경우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별 적용 기준) 법 제17조 제1항의 조치별 적용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그 세부적인 기준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2.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3.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
4.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피해학생 및 보호자 간의 화해의 정도
5.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
■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교육부고시 제2020-227호)
제2조(조치의 결정) 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의 정도와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피해학생 및 보호자 간의 화해의 정도,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별표]에 따라 법 제17조 제1항 각 호의 조치 중 가해학생별로 선도가능성이 높은 조치(수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교육장이 없는 경우 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기관의 장으로 한다)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별표]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 기준

| 4점 3점 판정 점수 2점 1점 0점 | 폭력의 심각성 매우 높음 | 폭력의 지속성 매우 높음 | 폭력의 고의성 매우 높음 | 학생의 반성 정도 없음 | 화해 정도 없음 | ||||||
|---|---|---|---|---|---|---|---|---|---|---|---|
| 3점 | 높음 | 높음 | 높음 | 낮음 | 낮음 | ||||||
| 2점 | 보통 | 보통 | 보통 | 보통 | 보통 | ||||||
| 1점 | 낮음 | 낮음 | 낮음 | 높음 | 높음 | ||||||
| 0점 | 없음 | 없음 | 없음 | 매우 높음 | 매우 높음 | ||||||
| 가 해 학 생 에 대 한 조 치 | 교내 선도 | 1호 | 피 대 사 | 해 한 과 | 학생에 서면 | 1∼3점 | |||||
| 2호 | 피 및 학 접 보 금 | 해 학 생 신고·고발 생에 대한 촉, 협박및 복행위의 지 |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학생의 보호에 필요하다고 심의위원회가 의결할 경우 | ||||||||
| 3호 | 학 봉 | 교 사 | 에서의 | 4∼6점 | |||||||
| 외부 기관 연계 선도 | 4호 | 사 | 회 | 봉사 | 7∼9점 | ||||||
| 5호 | 학 가 특 이 심 | 내외 에 별 수 리치료 | 전문 의한 교육 또는 | 가해학생 선도·교육에 필요하다고 심의위원회가 의결할 경우 |

| 교 내 | 6호 | 출 | 석 | 정지 | 1 | 0 | ∼1 | 2 | 점 | ||
|---|---|---|---|---|---|---|---|---|---|---|---|
| 7호 | 학 | 급 | 교체 | 1 | 3 | ∼1 | 5 | 점 | |||
| 교 외 | 8호 | 전 | 학 | 1 | 6 | ∼2 | 0 | 점 | |||
| 9호 | 퇴학처분 | 16∼20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