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6. 5. 29. 선고 2025구합54110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 1. A 2. B
- 피고
- 교원소청심사위원회
- 피고보조참가인
- 학교법인 C
- 변론종결
- 2026. 4. 24.
- 판결선고
- 2026. 5. 29.
1. 피고가 2025. 4. 9. 원고 A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직권면직 취소청구 사건(20**-**호) 및 원고 B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직권면직 취소청구 사건(20**-**호)에 관하여 한 각 결정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하고,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1. 소청심사결정의 경위
가. 원고 A는 19**. *. *., 원고 B는 19**. *. *.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C D과 전임강사로 각 신규임용된 뒤 교수로 승진임용되었고, 이후 원고들은 20**. *. *. C E학부 F계열로 소속이 변경되었다.
나. C는 2020. 2. 7. ‘학과 구조개편에 관한 규정’(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 중 폐과 등 학과구조개편의 기준, 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일부 개정하였고, 그에 따라 ‘폐과는 학칙 제26조의2, 학칙시행세칙 제53조 및 대학발전기획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라 실시하며, 본대학의 구조개편 계획에 따라 총장이 따로 정한다.’라는 내용이 위 규정에 편입되었다(이 사건 규정 제4조 제1항).
다. C는 2020. 3. 17. ‘2021학년도 학과 구조개편 및 입학정원 조정안’ 수립을 위하여 2020. 3. 16.부터 2020. 3. 22.까지 학내 구성원 의견수렴을 실시하였고, 원고들이 속한 E학부의 학부장 등은 학과 구조개편 및 입학정원 조정 변경요청서를 제출하였다.
라. C 대학발전기획위원회는 2020. 3. 23. 아래와 같이 2021학년도 입학정원 조정안을 수립하였고, C 교무위원회는 2020. 3. 30. 위 조정안에 관한 심의·의결을 하였으며, 참가인 이사회는 2020. 4. 3. 그에 따라 원고들이 속한 E학부의 정보통신과, F계열의 신입생모집을 정지하는 내용이 포함된 C 2021학년도 학과구조개편 및 입학정원 조정안을 심의·의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조정안’이라 한다). ⅲ) E학부 입학정원 125명 감소(332명 → 207명) [총 입학정원 대비 16.6%] - 정보통신과 모집정지(65명 → 0명) - F계열(산업안전, 환경) 모집정지(60명 → 0명)
마. C는 이 사건 조정안을 반영한 학칙 개정안에 관한 의견수렴을 거쳐 2020. 8. 13. 학칙 개정안을 공고하였으며, 교무위원회 및 대학평의원회 심의를 거쳐 2020. 9. 10. 개정 학칙을 공포하였다.
바. C 교원인사위원회는 F계열이 폐과에 해당하여(이하 F계열을 폐지한 것을 ‘이 사건 폐과 결정’이라 한다) 그에 따른 원고들에 대한 직권면직 여부에 관하여 심의를 한 뒤, 참가인 이사회에게 원고들에 대한 직권면직을 제청하였고, 그에 따라 참가인 이사회가 2024. 12. 27. 원고들에 대한 직권면직을 심의 의결하였으며, 참가인은 2024. 12. 30. 원고들에 대하여 2024. 12. 31. 자로 면직이 된다는 통보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면직처분’이라 한다).
사. 원고들은 2025. 1. 5. 피고에게 이 사건 면직처분이 위법하므로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각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5. 4. 9. 이 사건 면직처분이 적법·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소청심사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1 내지 13, 25, 42호증, 을나 제3, 9 내지 12, 17, 18, 21, 23, 32 내지 3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 이하 같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결정의 위법 여부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결정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폐과 결정과 관련하여, 이 사건 폐과 결정은 폐과에 관한 합리적인 기준을 정하고 이를 구성원에게 예측 가능하도록 사전에 알리지 않은 채 자의적으로 이루어졌고, 학과 구조개편에 관한 계획수립에서부터 학칙 개정에 이르기까지 사실상 구성원들의 의견수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절차적·실체적으로 위법하다. 따라서 이러한 위법한 폐과 결정에 기반을 둔 이 사건 면직처분 역시 위법하다.
2) 이 사건 면직처분의 회피가능성과 관련하여, 참가인이 2021년부터 2024년에 이르기까지 원고들에게 사실상 전환배치의 기회를 전혀 부여하지 않았고, 단 1회의 학과전환 신청기회 역시 합리적 이유 없이 신청을 반려하는 등 참가인이 원고들에게 제시한 학과전환, 전공전환, 임용형태전환에 관한 내용 및 원고들과 다른 교원들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 없이 전환배치 여부를 달리 취급함으로써 형평의 원칙을 위반한 점 등을 종합하여보면, 참가인은 이 사건 면직처분을 회피하기 위한 충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
나. 이 사건 폐과 결정의 위법 여부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8, 33, 34호증, 을나 제5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C 학칙에 의하면, 학칙의 제·개정을 할 경우에는 의견 제안 및 접수의 내용과 제·개정안의 취지, 주요내용 또는 전문을 공고하여야 하고(제82조), 학칙 제·개정안의 의견 제안 및 접수의 공고기간은 14일 이상, 제안된 내용의 공고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한다(제83조).
나) C는 2020. 7. 29. 학칙 등의 개정을 위한 부서(학부)의 개정 의견을 수렴하고자 2020. 7. 29.부터 2020. 8. 12.까지 개정입안서의 제출을 받았고, 2020. 8. 13. 이 사건 폐과 결정에 관한 내용을 담은 학칙개정안을 2020. 8. 13. C 인트라넷 교직원 게시판 ‘업무연락’에 공고하면서 공고기간을 2020. 8. 13.부터 2020. 9. 3.까지로 정하였다.
다) C 각 학과의 2017년부터 2019년까지의 취업률, 재학생 충원율, 신입생 충원율은 별지1 기재와 같고, 2020년 등록금수입 산정액 대비 2019년 교원 인건비율의 경우, 원고들이 속한 F계열은 89.41%로 28개의 학과 중 6번째로 높은 수준이었다. 또한 C 각 학과의 2017년부터 2020년까지의 평균 입시경쟁률 및 원고들이 속한 F계열의 입시경쟁률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 시기 | 평균 입시경쟁률 | F계열 입시경쟁률 |
|---|---|---|
| 2017년 | 12:1 | 7.1:1 |
| 2018년 | 9.4:1생략 | 7.7:1 |
| 2019년 | 11.9:1 | 5.1:1 |
| 2020년 | 9.9:1 | 5.5:1 |
라) 교육부는 2021. 1. 25.부터 같은 해 2. 19.까지 참가인 및 C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였는데, 이 사건 폐과 결정과 관련하여 C 대학발전기획위원회가 이 사건 조정안을 수립하면서 폐과 대상 학과 학생 모집정지 등 입학정원 조정을 위한 평가 및 학과 의견 반영방법 등에 대하여 학생 등 대학구성원들이 예측 가능하도록 사전에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구조개편을 진행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C의 학과구조개편 및 입학정원조정 절차 등이 부적정하다고 보아 기관경고 처분 등을 하였다.
2)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비록 대학의 자율성과 특수성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위 인정사실 및 을나 제13, 6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폐과 결정은 위법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위법한 이 사건 폐과 결정에 기반을 둔 이 사건 면직처분 역시 위법하다고 할 것이고, 이와 달리 이 사건 폐과 결정 및 이 사건 면직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들의 소청심사 청구를 모두 기각한 이 사건 결정은 위법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가) 헌법 제31조 제6항은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은 ‘사립학교 교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이 법에서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이나 면직 등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다만, 학급이나 학과의 개편 또는 폐지로 인하여 직책이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교육공무원법 제43조 제2항 및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6조 제1항 역시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 본문과 유사하게 교육공무원 및 교원의 신분보장에 관한 내용을 둠으로써 교육의 자주성과 특수성을 확보하기 위해 교원의 신분을 두텁게 보장하고 있는 점,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의 요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도 학교법인이 구조조정 등의 사유로 교원에게 면직 등 불리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면 사립학교 교원의 신분을 고도로 보장하기 위한 사립학교법 제56조의 취지를 잠탈할 우려가 큰 점, 학과 폐지에 따른 직권면직은 해당 교원의 신분을 완전히 박탈하여 교원의 신분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임에도 법정요건에 해당하기만 하면 교원의 귀책사유 유무와 관계없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교원에 대한 직권면직처분의 전제가 되는 ‘폐과’라는 조건은 적법하게 제·개정된 관련 규정에서 정한 폐과요건에 해당하고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설치학과가 폐지된 경우로 한정하여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나아가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폐과에 해당하려면, 이에 관하여 구체적이고도 합리적인 기준을 미리 마련하여 이를 사립대학의 교원과 학생들에게 공지하고 그 기준에 따라 폐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나) 2020. 2. 27. 개정된 C 학칙 제26조의2에 의하면, 신입생 모집이 총장이 정한 기준에 2개년도 연속 미달할 경우(산업체위탁생 제외)(제1항), 편제정원(정원 내) 대비 재학생 충원율이 총장이 정하는 기준에 2년 연속 미달할 경우(제2항), 당해 연도 졸업생 취업률이 총장이 정하는 기준에 2년 연속 미달할 경우(제3항), 대학 발전을 위한 구조조정 계획에 포함될 경우(제4항)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폐과할 수 있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2020. 2. 7. 개정된 이 사건 규정 제4조는 ‘폐과는 학칙 제26조의2, 학칙시행세칙 제53조 및 대학발전기획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라 실시하며, 본대학의 구조개편 계획에 따라 총장이 따로 정하고(제1항), 학과의 통폐합(안)은 대학발전계획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총장이 따로 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참가인은 이 사건 폐과 결정이 위 학칙 제26조의2 제4항의 ‘대학 발전을 위한 구조조정 계획에 포함될 경우’에 해당함을 이유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는데, 위 학칙 조항 등 각 규정에 의하더라도 구체적인 폐과 기준을 알 수는 없다.
다) 더구나 2020. 3. 30. 자 교무위원회 회의록에 의하면, 2020. 3. 23. 자로 수립된 이 사건 조정안과 관련한 모집정지의 기준은 교육원가(등록금대비 인건비 비율), 신입생충원율, 재학생충원율 및 취업률이고, 3년간의 위 지표를 토대로 조정안을 마련하였으며, 위 4가지 지표 중 교육원가와 신입생충원율을 3:7로 가중치를 두었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데, 위와 같은 모집정지는 그 자체가 폐과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그 기준은 폐과 결정의 기준과 마찬가지로 보아야 함에도 앞서 본 학칙 제26조의2 제4항에 근거한 폐과 결정의 기준으로 위와 같은 지표들이 언급되어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가중치 부여 역시 아무런 근거가 없다. 설령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조정안이 대학 발전을 위한 구조조정계획에 포함된 경우라 하더라도, 모집정지 및 폐과되는 학과의 교원과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그에 관한 최소한의 기준은 대학구성원들에게 공지됨으로써 예측가능성을 부여하여야 한다.
라) C 대학발전기획위원회는 신입생충원율에 관하여, 원고들이 속한 F계열(그 전신인 보건환경과를 포함, 이하 같다)의 2018년, 2019년 신입생충원율이 100%였음에도 2020년 46.7%로서 최하위에 해당한다는 사실만을 이 사건 조정안에 반영하기도 하였고, 앞서 본 바와 같이 F계열의 입시경쟁률이 낮은 편이긴 하나 2020년 등록금수입 산정액 대비 2019년 교원 인건비율이 28개의 학과 중 6번째로 높았던 점, 위 F계열의 취업률 역시 낮은 편이기는 하나, 그보다 낮은 학과도 존재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과거 몇 년간의 어떤 지표에 가중치를 어떻게 부여하냐에 따라 폐과 대상이 달라질 여지도 충분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참가인 측이 위와 같은 지표와 그 반영방식 등을 대학구성원 등에게 알리거나 그에 관한 기준을 사전에 마련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마) 앞서 본 바와 같이 위와 같은 폐과 기준에 관하여, 교육부는 학생 등 대학구성원들이 예측 가능하도록 사전에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구조개편을 진행하였다는 이유로 참가인 등에 대한 기관경고 처분 등을 하였고, 이후 참가인 등이 위와 같은 지적사항을 사후적으로 이행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조정안 수립 및 이를 토대로 한 이 사건 폐과 결정이 적법하게 된다고 볼 수는 없다.
바) 또한 참가인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조정안에 관하여 의견수렴절차를 거치고, 이를 토대로 개편안을 확정지어 학칙 개정을 하였으나, 이 사건 조정안 자체가 대학구성원들이 예측 가능하고 사전에 공지된 명확한 기준에 의해 마련된 것이 아닌 이상,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이를 적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다. 이 사건 면직처분의 위법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헌법 제31조 제6항,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 교육공무원법 제43조 제2항, 제53조 제3항, 제57조 제3항,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6조 제1항,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3호, 제3항,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1항 제1호, 제3항 등을 종합해 보면, 사립대학이 학급·학과를 폐지하고 그에 따라 폐직·과원이 되었음을 이유로 교원을 직권면직할 때에, 국립대학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학교법인 산하의 다른 사립학교나 해당 사립대학의 다른 학과 등으로 교원을 전직발령이나 배치전환을 함으로써 면직을 회피하거나 면직대상자를 최소화할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3항,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3항의 규정을 유추하여 임용 형태, 업무 실적, 직무수행 능력, 징계 사실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면직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에 따라 면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제한을 받으며, 이에 따라 실적과 능력 등을 심사한 결과 별다른 하자가 없는 교원은 가급적 구제하는 조치가 요구된다(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5다60726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0, 15 내지 18, 20 내지 24호증, 을나 제7, 8, 14, 15, 19, 24, 25, 27 내지 31, 3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이 사건 폐과 결정 이후 2021. 2. 5. 개정된 이 사건 규정 제8조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학과전환과 관련하여 1회 이상 학과전환을 한 전임교원은 학과전환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었는데, 원고들은 2021년 4월경 및 2022년 5월경 G과로의 학과전환을 신청하였다. C 교원인사위원회는 원고들이 이 사건 규정 제8조 제2항 제2호의 ‘1회 이상 학과전환을 한 자’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들의 학과전환 신청이 부적합하다고 보아 위 신청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나) 원고 A는 19**년 *월경 H대학교 I과를 졸업하여, 같은 대학교 대학원에서 19**년 *월경 I 석사학위를, 19**년 *월경 I 박사학위를 각 취득하였고, 원고 B는 19**년 *월경 J대학교 K과를 졸업하여, 같은 대학교 대학원에서 19**년 *월경 K 석사학위를, 19**년 *월경 K 박사학위를 각 취득하였다.
다) 원고들이 20**년부터 20**년까지 강의한 과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원고 A> 생략 <원고 B> 생략
라) C는 2024. 5. 29. 학과구조개편 시행 안내(학과전환, 전공전환, 임용형태전환 신청)라는 제목의 글을, 2024. 7. 25. 학과구조개편 시행 안내(학과전환, 전공전환 추가 신청)라는 제목의 글을 각 게시하여 원고들을 포함한 구조개편 대상학과 소속 전임교원들에게 해당 내용을 공지하였고, 2024. 8. 16. 임용형태전환 신청에 관한 게시글을 공지하고 원고들에게 해당 내용을 이메일로 보내기도 하였다.
마) 한편 이 사건 규정에 따른 학과전환, 전공전환, 임용형태전환에 관한 내용은 2024. 7. 23. 별지2 기재와 같이 개정되었고, 원고 A는 2024. 7. 29. 전환배치희망학과를 M과1), 자유전공학과로 하여 학과전환 신청을 하였고, 원고 B는 2024. 8. 1. 전환배치희망학과를 L과, 자유전공학과로 하여 학과전환 신청을 하였다.
바) C L과는 원고 B에 대하여, 2024. 8. 13. ‘전공이 보건학석사 이상이 아니고, 보건의료계에서의 경험도 없기 때문에, 현재 L과에 개설되어 있는 전공교과목 중 교과목을 배정할 수 있는 교과목이 거의 없다고 사료되기에, 학과전환 신청을 수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됨’이라는 종합의견으로 학과전환 부적합의견을, C 자유전공학과는 원고들에 대하여, 2024. 8. 14. ‘전공이 공학이며, 자유전공학과에 현재 개설된 강의(사회복지)와의 전공 불일치, 원고들이 제시한 교과목의 대부분은 교양과목을 제외한 모든 전공과목들이 현 기준 자유전공학과에 추가 개설될 계획이 없기 때문에 현재 개설되된 전공교과목 중 교과목을 배정할 수 있는 교과목이 없으며, 이에 따라 학과전환 신청을 수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됨’이라는 종합의견으로 학과전환 부적합의견을 각각 냈다. 이후 위 학과들은 C 교원인사위원회의 보완요청을 받았으나, 2024. 8. 21. 마찬가지로 원고들의 학과전환에 대한 부적합의견을 냈다.
사) 이에 C 교원인사위원회는 2024. 8. 21. 위와 같은 학과들의 부적합의견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심의·의결하였고, 2024. 8. 22. 원고들에게 위와 같은 심의결과를 통지하고 임용형태전환 신청에 관한 내용을 재차 안내하였다.
3) 구체적 판단
위 법리를 기초로 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설령 이 사건 폐과 결정이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36, 4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은 이 사건 폐과 결정에 따른 원고들의 면직을 회피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면직처분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면직처분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따라서 이와 달리 이 사건 면직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이 사건 결정은 위법하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있다.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2024. 7. 23. 개정되기 전 이 사건 규정 제8조 제1항 제2호는 ‘1회 이상 학과전환을 한 전임교원’에 대하여 학과전환을 제한하는 규정인데, 이는 2024. 7. 23.에서야 ‘3회 이상 학과전환을 한 자’에 대하여 학과전환을 제한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참가인은 위와 같은 규정 내용을 이유로 이 사건 규정이 개정되기 전 원고들의 학과전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렇다면 원고들이 2024. 5. 29. 자로 참가인이 부여한 학과전환 기회에 응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학과전환 제한 규정을 고려할 때, 이를 참가인이 실질적으로 원고들에게 부여한 학과전환 기회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나) 이에 더하여 C 교원인사위원회에서 2024. 8. 16. 원고들에 대한 학과전환 신청을 심의하면서 이 사건 규정 제8조 제1항 제2호의 기준에 관하여 ‘학과변경의 명확한 사유가 확인이 불가하다.’는 취지의 의견이 제시되어 위 기준을 적용하지 않은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이는 해당 학과가 폐과되었음에도 과거 학과전환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기회를 원천 차단하는 규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결국 참가인은 사실상 2024. 7. 25. 원고들에게 학과전환 기회를 1회 부여한 것에 불과하다.
다) 더구나 위와 같이 원고들에게 부여된 1회의 학과전환 기회는 원고들에 대한 면직일로부터 약 6개월 전에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고, C에 자유전공학과가 존재하며, 위 학과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필요한 문제해결 역량, 창의적 사고 역량, 글로벌 역량의 향상 기회를 부여하고 자기주도적 인재 양성을 추구하는 학과로 고정된 커리큘럼 대신, 폭넓은 학문적 자유와 융합적 사고를 중시하여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 이러한 자유전공학부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들에게 부여된 2024. 7. 25. 자 학과전환 기회 이전에 추가적인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적어도 자유전공학과에 원고들의 전공 및 강의 이력을 반영한 강의를 마련할 가능성이 있었다. 더구나 이 사건 면직처분 전후로 C에서 다른 교원들에 대한 전환배치가 이루어졌고, 해당 교원의 전공연관성 및 원고들의 교양과목 강의 배정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들의 학과전환이 반드시 불가능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다.
라) 한편 C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에게 2회의 전공전환 기회와 3회의 임용형태전환 기회를 부여하였고 원고들이 이에 응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2024. 7. 23. 도입된 지정형 산학협력중점전임교원 임용형태전환의 경우 3년간의 산학협력 실적목록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그 도입시기를 고려하여 볼 때, 원고들에게 이를 준비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2), 앞서 본 학과전환 기회에 관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전공전환 및 임용형태전환 기회부여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를 참가인의 충분한 면직 회피 노력으로 평가하기 부족하다.
마) 나아가 인구감소 추세와 참가인의 재정적 사정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현재 참가인의 재정 상태가 원고들에 대한 면직을 회피하기 불가능할 정도로 악화되어 있다고 볼 자료가 없고, 오히려 참가인은 2025년경 비전임교원을 대거 채용하기도 하였다.
바) 그렇다면, 이 사건의 경우 사립학교의 사정상 전직발령 내지 배치전환 등에 의한 교원의 면직회피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참가인으로서는 임용 형태, 업무 실적, 직무수행 능력, 징계 사실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면직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에 따라 면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제한을 받는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참가인은 이 사건 소송에 이르러서야 교원업적평가 점수 등을 그 기준으로 언급할 뿐이므로 정해진 객관적인 면직기준에 의해 이 사건 면직처분이 이뤄졌다고 보기 부족하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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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구조개편에 관한 규정(2024. 7. 23. 개정) 제8조(학과전환) ① 구조개편 대상학과로 확정된 경우 총장은 구조개편 대상학과 소속의 전임교원에 대하여 구조개편 통보 후 학과전환(소속변경)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단, 학과전환 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전임교원은 제외한다.
1. 정년 또는 퇴직 잔여기간이 5년 미만인 자
2. 임용기간 중 3회 이상 학과전환을 한 자
3. 그 밖에 학과전환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 후 총장이 결정한다. ② 학과전환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제6조에 따라 학과구조개편이 확정되면 인적자원관리센터는 30일 이내에 해당학과 전임교원의 학과전환 계획을 수립하고 총장의 승인을 받아 공고하며, 10일 이상의 신청기간을 두도록 한다.
2. 학과전환을 희망하는 교원은 신청 마감일까지 교원소속변경신청서를 인적자원관리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인적자원관리센터는 접수받은 교원소속변경신청서를 희망학과로 전달하며, 학과전환 신청교원의 전공일치여부와 전공교과목의 배정 유무를 포함하여 신청학과에 의견을 구한다. 희망학과는 학과전환의견서를 기한 내 인적자원관리센터로 제출한다.
1. 인적자원관리센터는 희망학과의 의견서를 포함하여 교원인사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5. 교원인사위원회는 희망학과에서 전공 적합 및 전공 교과목을 배정받은 교원에 한하여 직권면직기준에 의거, 업무평가실적-직무수행능력-징계등처분 지표를 평가하고 40점 이상자를 총장에게 보고한다.
6. 총장은 40점 이상자 중 학과전환 대상자를 결정하여 이사회에 제청한다. 이사회 심의·의결 후 학과전환을 할 수 있으며, 해당 교원의 보수는 교직원 보수규정 및 보수 지침에 따른다. ③ 대학발전방향, 경영상의 이유 및 외국인 교원의 소속 학과 변경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9조(전공전환) ① 학과모집정지, 학과폐과, 학과 통폐합, 학과전환, 학과신설 등 구조개편 대상학과로 선정된 학과 소속의 전임교원은 전공전환을 신청할 수 있다. 단, 전공전환 하고자 하는 학과의 전공·담당 교과목이 일치하여야 한다. ② 구조개편 확정 후 인적관리센터는 30일 이내에 전임교원의 전공전환 계획을 수립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 공고하고, 전공전환 신청자는 10일 이내에 전공전환을 신청하여야 하며, 전공전환 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전임교원은 제외한다.
1. 정년, 퇴직 잔여기간이 5년 미만인 자
2. 1회 이상 전공전환을 한 자
3. 그 밖에 전공전환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 후 총장이 결정한다. 제15조(임용형태 전환) ① 총장은 대학의 학과구조개편에 의해 모집정지학과 소속 또는 폐과 전임 교원에게 면직회피노력을 위해 임용형태 전환의 기회를 부여해야 하며, 희망하는 전임교원은 신청기간 내에 임용형태 전환 신청서를 인적자원관리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학과구조개편에 따라 모집정지 또는 폐과 전임교원 중 학과전환 및 전공전환이 되지 않은 자는 임용형태 전환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지정형 산학협력중점전임교원 임용형태전환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제6조에 따라 학과구조개편이 확정되면 인적자원관리센터는 해당학과 전임교원의 임용형태전환 계획을 수립하고 총장의 승인을 받아 공고한다.
2. 지정형 산학협력중점전임교원 임용형태전환을 희망하는 교원은 신청 마감일까지 임용형태전환신청서를 인적자원관리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인적자원관리센터는 접수받은 임용형태전환신청서를 교학처 및 산학협력단으로 전달하여 직무수행능력을 포함한 의견을 구한다. 교학처 및 산학협력단은 임용형태전환의견서를 기한 내 인적자원관리센터로 제출한다.
4. 교원인사위원회는 전환적합의견을 받은 신청교원에 한하여 직권면직기준에 의거, 업적평가실적-징계등처분 지표를 평가하고 40점 이상자를 총장에게 보고한다.
5. 총장은 40점 이상자 중 지정형 산학협력중점전임교원 대상자를 결정하여 이사회에 제청한다. 이사회 심의·의결하여 임용형태를 전환한다. ④ 직원 임용형태전환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제6조에 따라 학과구조개편이 확정되면 인적자원관리센터는 해당학과 전임교원의 임용형태전환 계획을 수립하고 총장의 승인을 받아 공고한다.
2. 직원 임용형태전환을 희망하는 교원은 신청 마감일까지 임용형태전환신청서를 인적자원관리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인적자원관리센터는 교원 및 직원인사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고, 교원 및 직원 인사위원회는 전환 의견서를 총장에게 보고한다.
4. 총장은 대상자를 결정하여 이사회에 제청하고, 이사회 심의·의결하여 직원(일반직 나군)으로 임용형태를 전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