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제56조 (의사에 반한 휴직ㆍ면직 등의 금지)
제56조(의사에 반한 휴직ㆍ면직 등의 금지)
① 사립학교 교원은 형(刑)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이 법에서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이나 면직 등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다만, 학급이나 학과의 개편 또는 폐지로 인하여 직책이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립학교 교원은 권고에 의하여 사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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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659호, 2020. 12. 22. 일부개정, 2020. 12. 22. 시행현행
- 법률 제4226호, 1990. 4. 7. 일부개정, 1990. 4. 7. 시행
- 법률 제3373호, 1981. 2. 28. 일부개정, 1981. 2. 28. 시행
- 법률 제1362호, 1963. 6. 26. 제정, 1963. 7. 27.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3건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은 ‘사립학교 교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이 법에서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이나 면직 등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다만, 학급이나 학과의 개편
甲 학교법인 소속 사립학교의 교장 乙이 정년 전에 임기가 끝나자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교사로 근무할 것을 희망하여 甲 학교법인에 자신에 대한 교원 임용을 제청하였으나 甲 학교법인이 이사회에서 심의한 후 乙에게 이를 거부하는 내용의 의결 결과를 통보한 사안에서, 위 거부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9조 제1항에서 소청심사의 대상으로 정한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해당하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한 사례
제6항 본문, 제56조 및 제60조. 이 경우 「사립학교법」 제54조의3 제6항 본문 중 “파면ㆍ해임”은 “면직”으로 보며, 같은 법 제56조 제1항 본문 중 “징계처분”은 “임용계약에서 정한 사유”로 본다. 나.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제69조 제1호 고등교육법(2016. 12. 20. 법률 제14391호로 개정된 것) 제15조(
전보발령을 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만약 이와 달리 원고가 교장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대학교수의 지위를 상실한다고 할 경우, 원고는 사립학교법 제56조의 사립학교 교원의 신분보장 규정과 달리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대학교수의 지위를 상실하는 결과가 발생하여 부당하다. 3) 사립학교법은 학교법인이 소속 대학교수를 같은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고등학교
법률로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강임(降任)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은 사립학교 교원의 의사에 반한 휴직·면직 등 불리한 처분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다만 학급이나 학과의 개편 또는 폐지로 인하여 직책이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된 경우에 대하여는 예외를 두고
취급되어야 한다. 나) 위자료로 인정된 1억 7,800만 원 부분에 대한 평가 (1) 초․중등교육법 제19조 제1항 제1호, 사립학교법 제56조 제2항은 ’교원에 속하는 고등학교 교장은 권고에 의하여 사직을 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신분보장을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원고는 망인의 CC학원 운영권 양도에 따라 18년간 재직한 DD예술고
학교의 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에게 사립학교법 제54조의3 제1항 제1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정만으로 학교의 장에서 당연퇴직되는지 여부(소극)
개정된 정관 및 교원인사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무효이다. ③ 원고들의 임용기간을 종전보다 단축하여 재임용하는 것은, 원고들의 신뢰이익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교원의 신분보장에 관한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반하여 위법하므로 이 사건 재임용처분 중 임용기간에 관한 부분은 무효이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학생 수 감소 및 사회 변화에 따른 대학경쟁력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학급·학과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된 때’의 의미 및 사립학교 법인이 학과를 폐지하기 전에 취하여야 할 조치
선고, 징계처분 또는 법률로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고,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은 “사립학교 교원은 형의 선고·징계처분 또는 이 법에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 등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고 각 규정하여 교원의 신분을
사립대학이 학급·학과의 폐지에 따라 폐직·과원이 되었음을 이유로 교원을 직권면직할 때 다른 학교나 학과 등으로 전직발령이나 배치전환을 함으로써 면직을 회피하거나 면직대상자를 최소화할 여지가 있는 경우,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면직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면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제한을 받는지 여부(적극) 및 위 기준에 따른 심사 결과 별다른 하자가 없는 교원은 가급적 구제하는 조치가 요구되는지 여부(적극)
교원의 지위에 관한 사항에 관한 사무가 국가사무인지 여부(적극)
사립대학이 학급·학과를 폐지하는 과정에서 폐직·과원이 되었다는 이유로 교원을 직권면직할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3항,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3항을 유추하여 정한 면직기준에 의한 심사결과에 따라 면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러한 심사절차를 밟지 않고 직권면직할 수 있는 경우
당사자들의 관계, 위 학교의 학생수 감소에 따른 학급수와 교원 정원 및 보조금의 감소 경위, 이 사건 권고사직의 진행 경과, 사립학교법 제56조 제2항은 교원의 신분보장을 위하여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권고사직을 금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위 학교의 학생 수 감소에 따른 학급수와 교원 정원 및 보조금의 감소에 따라 초과
6항은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 본문은 "사립학교 교원은 형의 선고·징계처분 또는 이 법에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등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정함으로써
교원인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립학교에 교원인사자문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그 심의사항에 관하여 규정한 ‘광주광역시 학교자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교육부장관의 재의요구지시에 따라 교육감이 재의를 요구하였으나 시의회가 원안대로 재의결한 사안에서, 위 조례안은 국가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위임 없이 조례로 정한 것으로 조례제정권의 한계를 벗어나 위법하다고 한 사례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급·학과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된 때’의 의미 및 사립학교 법인이 학과를 폐지할 수 있는 경우
교원의 지위 등에 관하여 규정한 ‘전라북도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교육부장관이 재의요구지시를 하였으나 교육감이 따르지 않고 조례를 공포한 사안에서, 위 조례안은 국가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위임 없이 조례로 정한 것으로 조례제정권의 한계를 벗어나 위법하다고 한 사례
당연히 상실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난 위법한 유추·확장 해석일 뿐만 아니라, 헌법 제31조 제6항, 사립학교법 제56조를 통해 교원지위법정주의의 원칙을 취하면서 교원의 신분과 지위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헌법 정신에 정면으로 배치되어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법률상의 근거가 없이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학칙 개정안을 공포하였다. 다.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제1차 면직처분 1) 피고는 2012. 9. 24. 원고들에게 ‘사립학교법 제56조 및 피고 정관 제86조에 의하여 폐과 만료 시점인 2013. 2. 28.자로 직권면직한다’는 처분을 하였고, 이에 불복한 원고들이 2012. 10. 19.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