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2016. 12. 21. 선고 2016나22036 판결 [퇴직연금수령권 확인 청구의 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항소인
- 1. A 대구 수성구 2. B 대구 동구 3. C 대구 남구 4. D 대구 수성구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한, 김광준
- 피고, 피항소인
- 사립학교 교직원연금공단 나주시 문화로 245(빛가람동,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대표자 이사장 E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 원 담당변호사 문희영, 윤기원, 이재균
- 제1심판결
- 대구지방법원 2016. 4. 8. 선고 2015가합206588 판결
- 변론종결
- 2016. 11. 30.
- 판결선고
- 2016. 12. 21.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은, 구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2009. 12. 31. 법률 제99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1항, 구 공무원연금법(2009. 12. 31. 법률 제99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2015. 3. 1.부터 각 사망할 때까지 퇴직연금 수급권이 있음을 확인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의하여, 사립학교교원 및 사무직원의 퇴직·사망 및 직무상의 질병·부상·폐질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하는 데 필요한 부담금의 징수, 급여의 지급 등 업무를 관장하는 법인이다.
나. ○○정보과학고등학교(이하 '위 학교'라 한다)는 1988. 2. 15. 구 사회교육법(1999. 8. 31. 법률 제6003호 '평생교육법'으로 대체되어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에 의하여 설치되었다. 위 학교는 구 평생교육법(1999. 8. 31. 법률 제6003호로 전부 개정되어 2000. 3. 1. 시행된 것, 2001. 1. 29. 법률 제64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 제2조에 의하여 2000. 3. 1.부터 위 법에 의하여 설치된 '평생교육시설'로 간주되고 있다. 위 학교는 구 평생교육법(2007. 12. 14. 법률 제8676호로 개정되어 2008. 2. 15. 시행된 것) 부칙 제3조, 구 평생교육법(2007. 12. 14. 법률 제86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2항에 따른 '고등학교졸업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로 지정된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므로, 그 소속 교원은 퇴직 시에 구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2009. 12. 31. 법률 제9908호로 개정되어 2010. 1. 1. 시행된 것) 부칙 제4조 제5항, 구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2009. 12. 31. 법률 제99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사학연금법'이라 한다) 제60조의4 제2항, 제33조, 제42조, 구 공무원연금법(2009. 12. 31. 법률 제99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무원연금법'이라 한다) 제46조에 의한 퇴직연금을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다.
다. 원고 A은 1991. 3. 2.부터, 원고 B는 1990. 3. 5.부터, 원고 C은 1989. 3. 6.부터, 원고 D은 1989. 3. 6.부터 위 학교의 교원으로 근무하다가 모두 2015. 2. 28. 위 학교에 권고사직서(갑제1호증의 2 내지 5)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권고사직(이하 '이 사건 권고사직'이라 한다)하였다. 이 사건 권고사직 당시에 원고들에게는 구 공무원연금법 제46조가 적용되고 있었고, 위 제46조 제1항 제4호(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는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으로 인하여 퇴직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권고사직이 이 사건 조항에 해당할 경우 원고들은 이 사건 권고사직 시부터 퇴직연금을 지급받는다.
라. 위 학교의 장은 2015. 3. 16.과 2015. 4. 2. 피고에게, '이 사건 권고사직이 이 사건 조항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확인을 요청하였다. 피고는 2015. 5. 13. 위 학교의 장에게 '이 사건 조항은 경영상 이유에 의한 정리해고 등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비자발적 퇴직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데, 이 사건 권고사직은 원고들과 위 학교 사이의 합의에 의한 퇴직으로 이 사건 조항에 의한 퇴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회신(갑 제2호증)하였다.
마. 이에 원고들은 2015. 6. 25. 구 사학연금법 제53조 제1항에 따라 피고 소속 급여재심위원회에 각 심사청구(갑 제3호증의 1 내지 4)를 하였으나, 급여재심위원회는 2015. 7. 31. 앞서 본 피고의 회신 내용(갑 제2호증)과 같은 이유로 원고들의 심사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각 결정(갑 제4호증의 1 내지 4)을 하였다.
바. 이 사건에 관한 법령은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별도의 가지번호 표시가 없으면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들은 위 학교 학생수의 감소에 따른 학급수, 교원정원 및 교육청의 보조금 지원의 감소에 따라 어쩔 수 없이 권고사직의 형태로 퇴직하게 되었고, 이는 이 사건 조항의 퇴직사유인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으로 인하여 퇴직한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들은 이 사건 조항에 따른 퇴직연금수급권이 있음에도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으므로, 그 확인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조항은 경영상 이유에 의한 정리해고 등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비자발적 퇴직에 대하여만 퇴직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권고사직은 원고들의 사직서 제출과 피고의 의원면직 처리라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진 자발적 퇴직에 불과하여 이 사건 조항의 퇴직연금 지급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3. 판단
가. 이 사건 권고사직이 이 사건 조항 소정의 '퇴직'에 해당하는지(긍정)
구 사학연금법 제2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퇴직'이라 함은 '면직·사직 기타 사망 외의 모든 해직의 경우'를 말하므로, 이 사건 조항 소정의 '퇴직'의 의미도 이와 같다.
살피건대, 이 사건 권고사직은 '사직'임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조항 소정의 '퇴직'에 해당한다.
피고는, 이 사건 조항 소정의 퇴직은 '경영상 이유에 의한 정리해고 등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비자발적 퇴직'을 의미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구 사학연금법 제2조 제1항 제3호에 반하는 주장이므로, 이유 없다.
나.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1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당심의 대구광역시 교육감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1) 위 학교는 2013년 이후 학생수의 감소로 인하여 인가 및 편성된 학급수 또한 대폭 감소하게 되었는데, 그 감소 현황은 아래 표의 기재와 같다(갑 제12 내지 15호증, 당심의 대구광역시 교육감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 연도 | 학급수 | 학과수 | 학생수(명) | |
|---|---|---|---|---|
| 인가 (감소수) | 편성 (감소수) | |||
| 2013년도 | 39 | 27 | 5학과 (인터넷정보, 미용, 유아교육, 간호, 보통) | 1,110 |
| 2014년도 | 33 (-6) | 23 (-4) | 4학과 (인터넷정보, 미용, 유아교육, 간호) | 936 (-174) |
| 2015년도 | 19 (-14) | 18 (-5) | 4학과 (인터넷정보, 미용, 유아교육, 간호) | 716 (-220) |
| 2016년도 | 15 (-4) | 10 (-8) | 5학과 (인터넷정보, 미용, 유아교육, 간호, 보통) | 339 (-337) |
2) 위 학교는 매년 대구광역시로부터 구 평생교육법(2015. 3. 27. 법률 제132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31조, 대구광역시교육청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보조금관리조례 제3조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받아 주요 운영재원으로 삼아 왔는데, 대구광역시는 2013년 이후 위 학교의 학급수가 감소함에 따라 위 학교에 지급하던 보조금을 감액하였는데, 그 감액 현황은 아래 표의 기재와 같다(갑 제12 내지 15호증).

| 연도 | 인건비(원) (전년 대비 감소액) | 직업기술교육 기자재확충비(원) (전년 대비 감소액) | 교구확충비(원) (전년 대비 감소액) | 합계(원) (전년 대비 감소액) |
|---|---|---|---|---|
| 2013년 | 459,200,000 | 48,250,000 | 17,650,000 | 525,100,000 |
| 2014년 | 398,638,000 (-60,562,000) | 32,072,000 (-16,178,000) | 12,680,000 (-4,970,000) | 443,390,000 (-81,710,000) |
| 2015년 | 293,600,000 (-105,038,000) | 22,404,000 (-9,668,000) | 8,160,000 (-4,520,000) | 324,164,000 (-119,226,000) |
| 2016년 | 190,400,000 (-103,200,000) | 0 (-22,404,000) | 0 (-8,160,000) | 190,400,000 (-133,764,000) |
3) 대구광역시가 위 학교에 지급하는 보조금 중 인건비의 지급기준은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이 인가된 학급수에 비례하는 교원 정원에 따라 결정되었다(갑 제12 내지 15호증의 각 2).
ㅇ 보조금액 : 1인당 월 800,000원 ㅇ 보조대상(각종학교에관한규칙 제9조 적용) -교원 : 법적 정원[교장+교감+(3학급×3명)+(3학교 초과학급수 × 중1명(고1.5명)]의 범위 내에서 지원(전임으로 근무하지 않는 강사 등은 제외)
4) 이 사건 권고사직 당시 위 학교의 학급수나 교원 정원에 관하여 적용되던 법령은 구 평생교육법(2015. 3. 27. 법률 제132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3, 5항, 구 평생교육법 시행령(2015. 11. 26. 대통령령 제26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 제3, 5호, 구 초·중등교육법(2014. 12. 30. 법률 제129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2호, 제60조 제3항, 구 '각종학교에관한규칙'(2015. 3. 5. 교육부령 제57호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인데, 구 '각종학교에관한규칙' 제9조 제1항 제2호는 교원 정원에 관하여 '고등학교에 준하는 평생교육시설에는 교장·교감 외에 3학급까지는 학급마다 3인 이상의 교사를 두고, 3학급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1학급마다 1.5인씩 증원한다'고 규정(이하 '위 정원규정'이라 한다)하고 있었고, 대구광역시도 위 정원규정에 따른 학급수나 교원 정원을 기준으로 위 학교에 지급하는 보조금을 결정하였다(당심의 대구광역시 교육감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5) 원고들을 비롯한 위 학교의 교원들은 2013년 이후 위와 같은 학생수의 감소에 따른 학급수, 교원 정원 및 보조금의 감소에 따라 정규 고등학교 교원들에 비하여 50% 정도에 불과한 급여를 수령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학교 시설에 관한 임대차기간 때문에 폐교 문제까지 불거지자(갑 제1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학교의 폐교일은 2018. 2.로 확정되었다), 2015. 2.경 위 정원규정에서 정한 정원을 초과하는 교원이 해직될 상황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되었다.
6) 위 학교는 2015. 2. 6.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2015년도 학급감소에 따른 교사 감원' 안건을 논의한 결과, 교원들을 대상으로 한 권고사직을 실시하여 그 대상자들에게는 1인당 3,000만 원씩의 퇴직위로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갑 제6호증). 당시 위 학교는 과학과목 교원 4명, 체육과목 교원 2명을 정원 초과로 인한 해직대상으로 선정하였는데, 원고들을 포함한 7명의 교원들이 위 학교의 결정에 따른 권고사직에 응하기로 하였고, 위 학교는 담당과목 등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원고들[과학과목 3명(원고 A, B, D)과 체육과목 1명(원고 C)]을 대상으로 이 사건 권고사직을 실시하였다.
7) 위 학교의 인사규정(갑 제5호증)에는 사망이나 정년 도달 외의 중도 해직절차로 퇴직(일반사직, 권고사직, 희망퇴직)과 해임(일반해임, 징계해임, 정리해임)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 중 이 사건 권고사직에 해당하는 '권고사직'과 피고가 이 사건 조항에 해당하는 퇴직이라고 주장하는 '정리해임'에 관한 규정은 아래와 같다.
인사규정(갑 제5호증)
제5조(용어의 정의)
15. "정리해임"이라 함은 학교의 경영상 필요에 의하여 교직원의 정원을 감축하거나 특정 과를 폐강하는 경우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교직원의 신분을 박탈하는 것을 말한다.
16. "권고사직"이라 함은 교직원의 육체적, 정신적 업무수행능력 부족 또는 학생 수 및 학급 수 감소, 교과목 통폐합 등의 사유로 잉여 인력에 대한 감원이 필요한 경우에 학교에서 감원 대상자를 선정하여 퇴직할 것을 권고하고, 해당 교직원이 학교의 퇴직 권고를 수용하여 학교에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당사자 간의 합의로 고용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말한다. "권고사직"시 노사합의로 퇴직위로금을 줄 수 있다.
다. 이 사건 권고사직이 이 사건 조항에 해당하는지(긍정)
구 사학연금법에 의한 퇴직연금수급권은 그 기초가 되는 퇴직이라는 급여의 사유가 발생함으로써 성립한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다12270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서 나타나는 당사자들의 관계, 위 학교의 학생수 감소에 따른 학급수와 교원 정원 및 보조금의 감소 경위, 이 사건 권고사직의 진행 경과, 사립학교법 제56조 제2항은 교원의 신분보장을 위하여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권고사직을 금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위 학교의 학생 수 감소에 따른 학급수와 교원 정원 및 보조금의 감소에 따라 초과 정원이 발생함으로 인하여 사직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권고사직은 이 사건 조항 소정의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과원으로 인하여 퇴직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 즉 원고들이 위 학교의 인사규정에 있는 '정리해임' 절차에 따라 해임되지 않고 사직서를 제출하는 '권고사직' 절차에 따라 퇴직한 점, 원고들이 퇴직 당시 위 학교로부터 1인당 3,000만원의 퇴직위로금을 지급받은 점 등이나, 피고가 제출한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위와 같은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라. 소결
따라서 원고들에게 그 퇴직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2015. 3. 1.부터 원고들이 각 사망할 때까지 구 사학연금법 제42조 제1항과 이 사건 조항에 의한 퇴직연금 수급권이 있고,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들로서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들에게 위 퇴직연금 수급권이 있음을 확인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 법령
■ 구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2009. 12. 31. 법률 제9908호로 개정되어 2010. 1. 1. 시행된 것)
부칙<제9908호, 2009.12.31.>
제4조(급여지급 및 부담금 산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⑤ 이 법 시행 전부터 재직 중인 교직원(이 법 시행 후에 이 법 시행 전의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을 제32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합산한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퇴직연금 및 조기퇴직연금의 지급연령 및 지급시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구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2009. 12. 31. 법률 제99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판결 본문에서 '구 사학연금법'이라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75.12.31, 1977.12.31, 1978.12.5, 1979.12.28, 1981.3.20, 1982.12.27, 1983.12.30, 1990.4.7, 1991.12.27, 1995.12.29, 2000.1.12, 2000.12.30, 2006.3.24>
3. "퇴직"이라 함은 면직·사직 기타 사망 외의 모든 해직의 경우를 말한다. 다만, 교직원의 신분이 소멸된 날 또는 그 다음날에 다시 교직원으로 임명되고 이 법에 의한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수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다음 각호에 규정된 학교기관에서 근무하는 교직원(「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또는 군인을 제외한다)에게 적용한다. <개정 1981.3.20, 1990.12.27, 1991.12.27, 2000.1.12, 2001.1.29, 2006.3.24, 2008.2.29>
1. 「사립학교법」 제3조에 규정된 사립학교 및 이를 설치·경영하는 학교경영기관
2.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5호의 특수학교 중 사립학교 및 이를 설치·운영하는 학교경영기관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립학교 및 학교경영기관 중 특히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사립학교와 이를 설치·경영하는 학교경영기관 [전문개정 1977.12.31]
제33조(급여) 교직원의 직무로 인한 질병·부상 및 재해에 대하여는 단기급여를 지급하고, 교직원의 퇴직·폐질 및 사망에 대하여는 장기급여를 지급한다. <개정 1977.12.31, 1979.12.28, 1982.12.27>
제42조(「공무원연금법」의 준용 <개정 2006.3.24>) ①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단기급여 및 장기급여에 관한 급여의 종류, 급여의 사유, 급여의 액 및 급여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연금법」 제34조 내지 제49조 및 제5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 중 해당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공무원"은 "교직원"으로, "공무상"은 "직무상"으로, "공무상요양비"는 "직무상요양비"로, "공무상요양일시금"은 "직무상요양일시금"으로, "공단" 및 "행정안전부장관"은 각각 "관리공단"으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은 "「공무원연금법」"으로, "사립학교교직원"은 "공무원"으로, "제24조"는 이 법 "제32조"로, "제28조 및 제29조"는 이 법 "제36조 및 제37조"로, "기여금"은 "개인부담금"으로 본다. <개정 1984.12.31, 1987.11.28, 1988.12.29, 1995.12.29, 2000.1.12, 2000.12.30, 2006.3.24, 2008.2.29> [전문개정 1982.12.27]
제53조(심사의 청구) ① 급여에 관한 결정, 개인부담금의 징수 기타 이 법에 의한 처분 또는 급여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이하 "급여재심위원회"라 한다)에 그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84.12.31, 2000.1.12>
제60조의4(적용범위의 특례) ② 「평생교육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또는 같은 법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로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평생교육시설의 교원 및 사무직원에 대하여는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교원 및 사무직원은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교직원으로,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또는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는 법인은 같은 항 제6호의 규정에 따른 학교경영기관으로 본다. <개정 2006.3.24, 2008.2.29>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6.3.24, 2008.2.29, 2009.2.6>
2.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의 교원 및 사무직원의 범위
[본조신설 1983.12.30]
■ 구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2015. 12. 31. 대통령령 제26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의3(직제와 정원의 개폐 등으로 인한 퇴직의 확인) ① 학교기관의 장은 준용법 제4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 교직원이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으로 인하여 퇴직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정원 및 현원 등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 ② 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교직원의 퇴직이 준용법 제4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퇴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그 확인서를 학교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 [본조신설 2000.12.30]
제53조(퇴직급여 청구) ① 준용법 제46조 또는 동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연금ㆍ조기퇴직연금ㆍ퇴직연금일시금ㆍ퇴직연금공제일시금 또는 퇴직일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퇴직급여청구서(전자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소속학교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0.2.4, 1982.12.31, 1984.12.31, 1991.12.31, 1996.2.2, 2007.1.24> ③ 준용법 제46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제와 정원의 개폐 등의 사유로 퇴직하고 퇴직연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퇴직급여청구서에 제50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단의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0.12.30, 2010.1.1>
제81조(심사청구의 절차) ① 급여에 관한 결정ㆍ부담금의 징수 기타 법에 의한 급여에 관한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가 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여재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53조제2항에 규정된 기간내에 심사청구서에 이유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4.12.31, 1988.1.29, 2010.1.1>
■ 구 공무원연금법(2009. 12. 31. 법률 제99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판결 본문에서 '구 공무원연금법'이라 하고, 그 중 제46조 제1항 제4호를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
제46조(퇴직연금 또는 퇴직연금일시금) ① 공무원이 2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퇴직연금을 지급한다. <개정 2000.12.30>
1. 60세에 도달한 때
4.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으로 인하여 퇴직한 때
■ 구 사회교육법(1999. 8. 31. 법률 제6003호 '평생교육법'으로 대체되어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사회교육시설의 설치) ① 사회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사회교육시설의 설치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시·도교육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 구 평생교육법(1999. 8. 31. 법률 제6003호로 전부 개정되어 2000. 3. 1. 시행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평생교육"이라 함은 학교교육을 제외한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3. "평생교육시설"이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인가·등록·신고된 시설과 학원 등 다른 법령에 의한 시설로서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한다.
부칙<제6003호, 1999.8.31.>
제2조 (사회교육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사회교육시설은 이 법에 의하여 설치된 평생교육시설로 본다.
■ 구 평생교육법(2007. 12. 14. 법률 제8676호로 개정되어 2008. 2. 15. 시행된 것)
부칙<제8676호, 2007.12.14.>
제3조(학력인정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 종전의 제20조 제2항에 따라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로 지정된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구 평생교육법(2007. 12. 14. 법률 제86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평생교육"이라 함은 학교교육을 제외한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3. "평생교육시설"이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인가·등록·신고된 시설과 학원 등 다른 법령에 의한 시설로서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20조(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①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설비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중 일정 기준 이상의 요건을 갖춘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는 이를 고등학교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7.10.17> ③ 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시설에는 「초·중등교육법」 제19조 제1항의 교원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교원의 복무·국내연수 및 재교육에 관하여는 국·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07.10.17>
■ 구 평생교육법(2015. 3. 27. 법률 제132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경비보조 및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과 다른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실시 또는 지원할 수 있다.
1. 평생교육기관의 설치ㆍ운영
4. 그 밖에 국민의 평생교육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등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 또는 지역교육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31조(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중 일정 기준 이상의 요건을 갖춘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는 이를 고등학교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 제1항의 교원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교원의 복무ㆍ국내연수와 재교육에 관하여는 국ㆍ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⑤ 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지정 기준ㆍ절차, 입학자격, 교원자격 등과 제4항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의 인가 기준ㆍ절차, 학사관리 등의 운영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그 밖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구 평생교육법 시행령(2015. 11. 26. 대통령령 제26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학력인정시설의 지정기준) ① 법 제31조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학력인정시설의 지정기준은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각각 초등학교,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설립ㆍ운영 기준과 같은 수준 이상이 되는 것으로 한다.
3. 학생정원ㆍ학급수 및 학급편성
5. 교원자격ㆍ정원
■ 구 초·중등교육법(2014. 12. 30. 법률 제129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학교의 종류) 초ㆍ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초등학교ㆍ공민학교
2. 중학교ㆍ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전문개정 2012.3.21]
제19조(교직원의 구분) ① 학교에는 다음 각 호의 교원을 둔다.
1.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공민학교ㆍ고등공민학교ㆍ고등기술학교 및 특수학교에는 교장ㆍ교감ㆍ수석교사 및 교사를 둔다. 다만, 학생 수가 100명 이하인 학교나 학급 수가 5학급 이하인 학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학교에는 교감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2. 각종학교에는 제1호에 준하여 필요한 교원을 둔다.
[전문개정 2012.3.21]
제60조(각종학교) ① "각종학교"란 제2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학교와 유사한 교육기관을 말한다. ③ 각종학교의 수업연한, 입학자격, 학력인정,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2.3.21]
■ 구 각종학교에관한규칙(2015. 3. 5. 교육부령 제57호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
제9조(교원정원) ① 각종학교에 두는 교원의 정원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9.3.8>
2.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에는 교장·교감 외에 3학급까지는 학급마다 3인 이상의 교사를 두고, 3학급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1학급마다 1.5인씩 증원한다.
■ 사립학교법
제56조(의사에 반한 휴직ㆍ면직 등의 금지) ② 사립학교 교원은 권고에 의하여 사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1981.2.28]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