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 (각종학교)
제60조(각종학교)
① "각종학교"란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학교와 유사한 교육기관을 말한다.
② 각종학교는 그 학교의 이름에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학교와 유사한 이름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관계 법령에 따라 학력이 인정되는 각종학교(제60조의2에 따른 외국인학교와 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를 포함한다)와 제60조의4에 따른 온라인학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28, 2025.3.18>
③ 각종학교의 수업연한, 입학자격, 학력인정,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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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787호, 2025. 3. 18. 일부개정, 2025. 9. 19. 시행현행
- 법률 제12338호, 2014. 1. 28. 일부개정, 2014. 4. 29. 시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의 결과에 따라 강사 채용 공고를 하며,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의 구체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② 초중등교육법 제60조 제1항은 “국·공립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그 심의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운영 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항 제3, 5호, 구 초·중등교육법(2014. 12. 30. 법률 제129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2호, 제60조 제3항, 구 '각종학교에관한규칙'(2015. 3. 5. 교육부령 제57호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인데, 구 '각종학교에관한규칙' 제9조 제1항 제2호는 교원 정원에 관하여 '고등학교에 준하는
1.선거운동의 선전벽보에 비정규학력의 게재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64조 제1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2.위 법률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