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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인사혁신처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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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제64조 (진단 불응 시의 급여 제한)

제64조(진단 불응 시의 급여 제한) 이 법에 따른 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진단을 받아야 할 경우에 정당한 사유 없이 진단을 받지 아니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급여의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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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7건

헌법재판소 2022헌바1162026. 2. 26.
구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위헌소원

【당 사 자】 사 건 2022헌바116 구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위헌소원 청 구 인 장○○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공현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1도16581 폭행 등 선 고 일 2026. 2. 26. 【주 문】 구 공무원연금법(2009. 12. 31

헌법재판소 2024헌바152026. 1. 29.
공무원연금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하지 아니한다(헌재 2020. 4. 23. 2018헌바402 참조). 나. 헌법재판소 선례 헌법재판소는 2020. 4. 23. 2018헌바402 결정에서 심판대상조항과 그 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구 공무원연금법(2009. 12. 31. 법률 제9905호로 개정되고, 2016. 1. 27. 법률 제139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제1항 제1호와

헌법재판소 2023헌마9352025. 10. 23.
공무원연금법 제65조 제1항 등 위헌확인

2013헌바205 결정, 2016. 6. 30. 2014헌바365 결정, 2016. 12. 29. 2015헌바372 결정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이 사건 법률조항과 실질적으로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구 공무원연금법(2009. 12. 31. 법률 제9905호로 개정되고, 2016. 1. 27. 법률 제139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제1항 제1호

헌법재판소 2025헌마3762025. 4. 29.
구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376 구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5. 4.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86. 6. 10.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헌법재판소 2021헌마8062025. 1. 23.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61조 제8항 위헌확인

가. 심판대상조항은 공무원연금법 제65조 제1항 전문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것이므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다. 공무원연금법의 입법연혁과 관련 규정의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심판대상조항은 공무원연금법 제65조 제1항과 관련 규정의 해석상 가능한 것을 명시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거나 그 취지에 근거하여 이를 구체화한 것으로서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서울행법 2025구합544752025. 11. 13.
퇴직연금및퇴직수당부지급처분취소

초등학교 교사로 23년간 재직한 甲이 2017. 2. 28. 자로 명예퇴직하였는데, 교육감으로부터 해당 일자 명예퇴직 교사들의 명단 등을 받은 공무원연금공단 직원이 해당 정보의 전산시스템 입력 작업을 누락하는 바람에 공무원연금공단이 甲의 명예퇴직 사실을 간과한 채 약 7년이 지난 뒤 87개월분의 미납 기여금 납부 통지를 했다가 뒤늦게 甲의 명예퇴직 사실을 파악하고 퇴직급여 청구 안내메일을 발송하자, 메일을 받은 甲이 공무원연금공단에 퇴직급여 지급 청구서를 제출하였으나 공무원연금공단이 甲에게 명예퇴직 후 5년이 경과한 후 퇴직급여를

헌법재판소 2023헌바1282023. 5. 23.
구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당 사 자】 사 건 2023헌바128 구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이○○ 대리인 법무법인 덕수 담당변호사 김형태, 김중민, 박은하 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55569 미지급퇴직연금

헌법재판소 2021헌바3412021. 12. 14.
구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사 건 2021헌바341 구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이○○ 대리인 법무법인 덕수담당변호사 김형태, 김중민 당 해 사 건

헌법재판소 2018헌바4022020. 4. 23.
구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김재호 외 2인 당해사건 서울고등법원 2018누51388 퇴직연금지급청구 [주 문] 구 공무원연금법(2009. 12. 31. 법률 제9905호로 개정되고, 2016. 1. 27. 법률 제139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제1항 제1호와 구 공무원연금법(2016. 1. 27. 법률 제13927호로 개정되고, 2

헌법재판소 2018헌바4552019. 11. 28.
구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 제1항 전문 위헌소원

가. 심판대상조항은 교원범죄를 예방하고 교원이 재직 중 성실히 근무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수단도 적합하다. 심판대상조항은 퇴직급여 등의 감액사유에서 ‘직무와 관련 없는 과실로 인하여 범죄를 저지른 경우’ 등을 제외하고, 이러한 범죄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로 한정하는 등 입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

헌법재판소 2017헌마4032019. 2. 28.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가. 헌법재판소는 2010헌바354 등 다수의 사건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과 같은 규정이 재산권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고, 평등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는바, 위 선례의 판단은 타당하고, 이 사건에서 이와 달리 판단하여야 할 사정변경이 없다. 나.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 공무원에게 금고 이상의 형이 있는 경우 재직기간 5년을 기준

서울고등법원 2018누350722018. 5. 31.
퇴직급여및퇴직수당제한지급처분취소청구

고는 2016. 8. 31. 피고에게 퇴직연금 및 퇴직수당의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6. 9. 7.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2호에서 재직기간이 5년 이상인 공무원이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징계해임된 경우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1/4을 각 감액하여

대법원 2018두486012018. 11. 29.
퇴직급여및퇴직수당제한지급처분취소청구

공무원의 업무상 배임행위가 구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퇴직급여 등의 감액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및 위 조항에서의 ‘공금 유용’을 해석하는 방법

대법원 2017두461272018. 5. 30.
퇴직급여등제한지급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3호 중 ‘금품 수수’는 ‘금품을 주거나 받는 행위’라고 해석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서울고등법원 2016누774542017. 5. 11.
퇴직급여등제한지급처분취소

1심판결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원고는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3호의 ‘금품 및 향응수수’에서 ‘수수’는 ‘收受’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서울고등법원 2011. 10. 26. 선고 2011누12704 판결을 그 근거로 제시한다. 그러나 위 판

대법원 2015다2339822017. 3. 9.
부당이득반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사립학교 교직원에 준용되는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퇴직급여 등의 지급을 제한하는 구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에 대하여 2008. 12. 31.을 효력시한으로 한 헌법불합치결정이 내려졌으나 위 시한까지 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립학교 교원 甲이 재직 중 고의범으로 집행유예의 형을 받고 퇴직하자, 사립학교 교직원연금공단이 甲에게 퇴직수당과 퇴직일시금을 지급하였고, 2009. 12. 31. 위 조항이 ‘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 등에는 퇴직급여

대구고등법원 2016나220362016. 12. 21.
퇴직연금수령권 확인 청구의 소

급여의 종류, 급여의 사유, 급여의 액 및 급여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연금법」 제34조 내지 제49조 및 제5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 중 해당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공무원"은 "교직원"으로, "공무상"은 "직무상"으로, "공무상요양비"는 "직무상요양비"로, "공무상요양일시금"은 "직무상요양일시금"으로, "공단

헌법재판소 2015헌바3722016. 12. 29.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사 건 2015헌바372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청 구 인 윤○수 대리인 변호사 남양호 당 해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5누41779 퇴직연금감액지급처분등 취소 [주 문] 구 공무원연금법(200

헌법재판소 2014헌바3652016. 6. 30.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지] 청구인 명단과 같음 당해사건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52619 퇴직급여 제한 지급처분 취소 [주 문] 구 공무원연금법(2009. 12. 31. 법률 제9905호로 개정되고, 2016. 1. 27. 법률 제139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제1항 제1호 및 구 공무원연금법 부칙(2009. 12. 31. 법률 제9905호) 제1조(2015. 6.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724432016. 11. 17.
퇴직급여등제한지급처분취소

치도 공무원 행동강령 제9조(인사청탁 등 금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해임되었다. 나. 피고는 2015. 1. 23. 원고가 금전적 비리로 징계해임된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원고의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각 1/4 감액하여 지급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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