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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인사혁신처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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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제63조 (고의 또는 중과실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

제63조(고의 또는 중과실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

①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고의로 질병ㆍ부상ㆍ장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해당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퇴직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공무원, 공무원이었던 사람 또는 퇴직유족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을 고의로 사망하게 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퇴직유족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사망하기 전에 그의 사망으로 인하여 퇴직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해당 같은 순위자 또는 앞선 순위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고의로 질병ㆍ부상ㆍ장해의 정도를 악화되게 하거나 회복을 방해한 경우

2.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요양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여 질병ㆍ부상ㆍ장해를 발생하게 하거나 그 질병ㆍ부상ㆍ장해의 정도를 악화되게 하거나 회복을 방해한 경우

④ 퇴직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 중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에 대하여 양육책임이 있었던 사람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던 경우에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6조에 따른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기간,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0.12.22>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서울행법 2025구합544752025. 11. 13.
퇴직연금및퇴직수당부지급처분취소

초등학교 교사로 23년간 재직한 甲이 2017. 2. 28. 자로 명예퇴직하였는데, 교육감으로부터 해당 일자 명예퇴직 교사들의 명단 등을 받은 공무원연금공단 직원이 해당 정보의 전산시스템 입력 작업을 누락하는 바람에 공무원연금공단이 甲의 명예퇴직 사실을 간과한 채 약 7년이 지난 뒤 87개월분의 미납 기여금 납부 통지를 했다가 뒤늦게 甲의 명예퇴직 사실을 파악하고 퇴직급여 청구 안내메일을 발송하자, 메일을 받은 甲이 공무원연금공단에 퇴직급여 지급 청구서를 제출하였으나 공무원연금공단이 甲에게 명예퇴직 후 5년이 경과한 후 퇴직급여를

서울행정법원 2021구단58854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그 원인이있거나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를 보험급여 지급 제한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공무원연금법 제63조 제1항은 ‘고의로 질병?부상?장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한정하여보험급여 지급 제한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의 형평성 등에 부합하지 아니하므로,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정한 ‘범죄행위’란 근로자의 고

대전고등법원 2020누10898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그 원인이 있거나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를 보험급여 지급 제한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공무원연금법 제63조 제1항은 ‘고의로 질병?부상?장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한정하여 보험급여지급 제한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② 중앙선 침범행위는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13조 제3항에 따라 20만원 이하

창원지방법원 2020구합52656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그 원인이 있거나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를 보험급여 지급 제한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공무원연금법 제63조 제1항은 ‘고의로 질병?부상?장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한정하여 보험급여 지급 제한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의 ‘범죄행위’에 ‘경과실’에 의한 범죄행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77483
요양불승인처분취소

반으로 발생한 사고의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지침)」은 “급여의 제한 사유”에 관한 규정인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 제1호 및 공무원연금법 제63조의 ‘중과실’ 여부를 유추적용하여 중과실에 의한 사고의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1가 위 지침을 적용하여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 자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부산지방법원 2018구단21860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한 범죄행위에 그 원인이 있어가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보험급여를 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무원연금법 제63조, 공무원재해보상법 제44조, 군인연금법 제34조 등 공적인 재원으로 일정한 위험을 보장하는 법령들은 모두 '중과실'을 고의와 동일하여 평가하여 일반 과실과는 차별을 두고 있다. 위 조항에서 자신에

대전지방법원 2013가단227582014. 4. 24.
채무부존재확인

산정에 있어서 급여제한 사유가 있는지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과 사립학교 사무직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나누어 보아야 한다. 즉, 원고는 공무원연금법 제63조 제1항에 따라 공무원이었던 자가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공무원이었던 기간 동안 퇴직급여를 감액하여 지급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사유는 사립학교 교직원으로서의 급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