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 10. 23. 선고 2023헌마935 결정 [공무원연금법 제65조 제1항 등 위헌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강○○
- 대리인
- 법무법인 대한중앙 담당변호사 조기현, 이동규, 신예원, 박은진, 이규희, 황경의, 양다윤
- 당해사건
-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3342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 제한(유보)지급처분 취소(2024헌바187)
- 선고일
- 2025. 10. 23.
1.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023헌마935).
2. 공무원연금법(2018. 3. 20. 법률 제15523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65조 제1항 제1호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2024헌바187).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연월일 생략)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어 5년 이상 재직하다가 2022. 12. 22. 허위공문서작성죄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았다[제주지방법원 2022노127, 2022노813(병합)].
나. 위 판결에 대한 청구인의 상고가 2023. 4. 13. 기각되어(대법원 2023도98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이로써 청구인은 경찰공무원법 제27조에 따라 당연히 퇴직하게 되었다.
다. 공무원연금공단은 2023. 5. 9.경 청구인에게 공무원연금법 제6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라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2분의 1로 줄여 지급한다고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청구인은 2023. 8. 2.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3342), 같은 날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2분의 1로 줄여 지급하도록 규정한 공무원연금법 제65조 제1항 제1호,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이 청구인의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023헌마935).
마.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위 행정소송 계속 중 공무원연금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2024. 5. 9. 그 신청이 기각되었고(서울행정법원 2024아11358), 이에 청구인은 2024. 5. 24.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024헌바187).
2. 심판대상
청구인은 2023헌마935 사건에서 공무원연금법 제65조 제1항 제1호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을 심판대상으로 삼고 있으나, 위 시행령 조항 중 재직기간이 5년 이상인 청구인과 관련하여 문제되는 부분은 제61조 제1항 제1호 나목, 다목이므로, 심판대상을 이 부분으로 한정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① 공무원연금법(2018. 3. 20. 법률 제15523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65조 제1항 제1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및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② 공무원연금법 시행령(2018. 9. 18. 대통령령 제29181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61조 제1항 제1호 나목, 다목(이하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공무원연금법(2018. 3. 20. 법률 제15523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65조(형벌 등에 따른 급여의 제한) ①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줄여 지급한다. 이 경우 퇴직급여액은 이미 낸 기여금의 총액에"민법"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 이하로 줄일 수 없다.
1. 재직 중의 사유(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 및 소속 상관의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에 따르다가 과실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제3항에서 같다)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공무원연금법 시행령(2018. 9. 18. 대통령령 제29181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61조(형벌 등에 따른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감액) ①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법 제65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감액한 후 지급한다. 이 경우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은 그 감액사유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는 감액하지 아니한다.
1.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나. 재직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의 퇴직급여: 2분의 1
다. 퇴직수당: 2분의 1
3. 청구인의 주장
가. 이 사건 법률조항
(1) 이 사건 법률조항은 ‘형벌 등에 따른 급여 감액’의 본질적인 내용인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감액 비율을 정하지 않고 이를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어 법률유보원칙 및 포괄위임금지원칙에 반하고, 공무원이 재직 중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그 범죄의 유형 및 종류, 구체적 사안의 개별적 사정 등을 고려하지 않고 행정청의 재량의 여지 없이 필요적으로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줄여 지급하도록 정함으로써 과잉금지원칙에 반하며, 공무원 재직 당시 저지른 범죄행위로 인하여 이미 형사처벌을 받고 당연퇴직하였음에도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까지 감액하므로 이중처벌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재산권 및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
(2) 이 사건 법률조항은 근로자의 재직 중 사유로 퇴직급여를 감액하는 조항을 따로 두고 있지 않은 ‘국민연금법상 사업장가입자’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비하여 ‘공무원’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취급하고, 개별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부 과실범만 일률적으로 감액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해당 과실범인 공무원과 나머지 공무원들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여,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나. 이 사건 시행령조항
(1)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감액비율이 2분의 1로 지나치게 높아 과잉금지원칙에 반하고, 공무원 재직 당시 저지른 범죄행위로 인하여 이미 형사처벌을 받은 공무원의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까지 2분의 1로 감액함으로써 이중처벌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재산권 및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
(2)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재직기간이 5년 이상인 퇴직 공무원의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 감액비율을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퇴직 공무원의 감액비율보다 높게 정함으로써 재직기간이 5년 이상인 퇴직 공무원을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퇴직 공무원에 비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여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4. 이 사건 법률조항에 관한 판단
가. 쟁점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의 재산권 및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및 법률유보원칙, 포괄위임금지원칙,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나. 재산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및 평등권 침해 여부
(1) 헌법재판소 선례
헌법재판소는 2013. 8. 29. 2010헌바354등 결정, 2013. 9. 26. 2013헌바205 결정, 2016. 6. 30. 2014헌바365 결정, 2016. 12. 29. 2015헌바372 결정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이 사건 법률조항과 실질적으로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구 공무원연금법(2009. 12. 31. 법률 제9905호로 개정되고, 2016. 1. 27. 법률 제139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제1항 제1호가 재산권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고, 평등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 2019. 2. 28. 2017헌마403등 결정에서도 위 결정들을 인용하며 위 구 공무원연금법 조항(이하 ‘선례법률조항’이라 한다)에 대하여 합헌판단을 한 바 있다. 그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가) 재산권 및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 선례법률조항은 공무원이 퇴직한 뒤 그 재직 중의 근무에 대한 보상을 함에 있어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이나 직무상 의무를 다하지 못한 공무원과 성실히 근무한 공무원을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오히려 불합리하다는 측면과 아울러 보상액에 차이를 둠으로써 공무원범죄를 예방하고 공무원이 재직 중 성실히 근무하도록 유도하는 효과를 고려한 것이라 할 수 있으므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공무원의 직무와는 관련이 없는 사유라 하더라도 그에 대한 법률적 혹은 사회적 비난가능성, 공직에 대한 신뢰를 실추시킬 가능성은 직무와 관련이 있는 사유보다 더욱 큰 경우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으므로 지급제한 사유를 직무관련사유로 한정하지 아니하였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선례법률조항은 급여의 감액사유를 위와 같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로 한정하고 있고, 감액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본인의 기여금과 그에 대한 이자의 합산액 부분만큼은 감액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등(구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후문), 그 침해를 최소화하고 있다. 선례법률조항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은 공무원으로 하여금 재직 중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하고 청렴하게 근무하도록 유도하며 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유지하는 것으로서 그 중요성이 결코 적지 않다. 그러나 퇴직급여 감액사유는 결국 공무원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서 비롯된 것인 점에서 선례법률조항으로 인하여 퇴직 공무원들이 침해받는 사익에 비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은 더욱 크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선례법률조항은 재산권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나)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국민연금이 근로관계로부터 독립하여 제3자인 보험자로 하여금 피보험자의 생활위험을 보호하도록 함으로써 순수한 사회정책적 차원에서 가입자의 노령보호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데 비하여, 공무원연금은 근무관계의 한 당사자인 국가가 다른 당사자인 공무원의 사회보장을 직접 담당함으로써 피보험자(공무원)에 대한 사회정책적 보호 외에 공무원근무관계의 기능유지라는 측면도 함께 도모하고 있다. 그리고 공무원연금법상 퇴직수당도 민간기업의 퇴직금제도에 상응하는 근로보상적 성격이 강하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다른 급여들과 마찬가지로 사회보장적 내지 공로보상적 성격도 함께 가지고 있으며, 구체적인 보장범위도 근로기준법 내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법정퇴직금과는 차이가 있다. 그렇다면 공무원연금제도가 국민연금이나 법정퇴직금과 비교하여 위와 같은 기본적인 차이가 있는 점, 선례법률조항이 공무원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공직사회의 질서를 유지하는 데 목적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선례법률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2) 선례 변경의 필요성 여부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감액 여부 및 정도에 관한 행정청의 재량을 인정하지 않고 필요적으로 감액하도록 한 점이 침해의 최소성에 반한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법률적 혹은 사회적 비난가능성, 공직에 대한 신뢰를 실추시킬 가능성을 고려하여 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 등 예외 사유를 이미 규정해 두어 개별 사안의 심각성 등을 어느 정도 구분하고 있다. 또한 법원이 이미 범죄의 유형, 내용 등 개별적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판결을 하였음에도, 이와 별개로 행정청이 구체적 사정을 다시 한 번 평가하여 감액 여부 및 정도를 결정하게 한다면 이는 오히려 행정청의 자의적인 판단 가능성을 남기는 조치가 될 뿐 아니라, 이로 인하여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 자체가 형해화될 수도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감액 여부 및 정도에 관하여 행정청의 재량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 침해의 최소성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재직 중의 사유가 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범 및 소속 상관의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에 따른 과실범인 경우만을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 감액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공무원 중 위와 같은 과실범이 아닌 나머지 공무원들을 합리적 이유 없이 다르게 취급하여 평등권을 침해한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나 소속 상관의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에 따른 과실범인 경우는 다른 범죄행위에 비하여 그에 대한 법률적 혹은 사회적 비난가능성, 공직에 대한 신뢰를 실추시킬 가능성이 비교적 낮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를 나머지 범죄행위와 달리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감액하지 않도록 정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
(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과 일부 자구와 조문 위치만 다르고 실질적으로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선례법률조항에 대한 선례의 결정 이유는 이 사건에서도 그대로 타당하고, 그와 달리 판단해야 할 아무런 사정변경을 찾을 수 없으므로, 위 선례의 결정 이유를 이 사건 법률조항에 관하여도 그대로 원용하기로 한다.
(라)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청구인의 재산권 및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다. 법률유보원칙 위반 여부
헌법은 법치주의를 그 기본원리의 하나로 하고 있고, 법치주의는 법률유보원칙, 즉 행정작용에는 국회가 제정한 형식적 법률의 근거가 요청된다는 원칙을 그 핵심적 내용으로 하고 있다. 나아가 오늘날의 법률유보원칙은 단순히 행정작용이 법률에 근거를 두기만 하면 충분한 것이 아니라, 국가공동체와 그 구성원에게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 영역, 특히 국민의 기본권 실현에 관련된 영역에 있어서는 행정에 맡길 것이 아니라 국민의 대표자인 입법자 스스로 그 본질적 사항에 대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는 요구, 즉 의회유보원칙까지 내포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 때 입법자가 형식적 법률로 스스로 규율하여야 하는 사항이 어떤 것인지는 일률적으로 획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사례에서 관련된 이익 내지 가치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헌재 2009. 12. 29. 2008헌바48 등 참조). 공무원연금법은 이미 퇴직급여 등의 감액사유를 제65조 제1항 각 호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줄여 지급하되, 퇴직급여액은 이미 낸 기여금의 총액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 이하로 줄일 수 없다’고도 규정하여 감액범위 역시 한정하고 있다. 즉,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공무원 퇴직급여 등의 감액에 있어 기본적이고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스스로 정한 뒤 그 구체적 내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구체적인 퇴직급여 등의 감액비율을 직접 규정하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도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헌재 2013. 9. 26. 2013헌바205 참조).
라.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반 여부
헌법은 제75조에서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 …… 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위임입법의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위임은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하도록 하여 그 한계를 제시하고 있다. 이는 법률에 대통령령 등 하위법규에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이 가능한 한 구체적이고도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서 누구라도 당해 법률 그 자체로부터 대통령령 등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그 예측가능성의 유무는 당해 특정조항 하나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은 아니고 관련 법조항 전체를 유기적ㆍ체계적으로 종합 판단하여야 하며, 각 대상 법률의 성질에 따라 구체적ㆍ개별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헌재 2022. 5. 26. 2019헌바530 참조).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공무원의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어느 정도로 감액할 것인지, 즉 그 구체적인 감액 범위는 국가의 재정부담능력과 전체적인 사회보장 수준 및 공무원연금의 형성절차, 당해 공무원에 대한 감액의 사유, 변화하는 사회적, 경제적 상황 등 다양한 요소를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범위를 탄력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위와 같은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감액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감액의 범위에 관하여 ‘일부를 줄여 지급한다’거나 ‘퇴직급여액은 이미 낸 기여금의 총액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 이하로 줄일 수 없다’고 정함으로써 시행령에서 퇴직급여를 전액 삭감할 수는 없고, 전체 퇴직급여 중 공무원이 낸 기여금 원금에 연 5%의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감액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이미 이 사건 시행령조항에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서 누구라도 당해 법률 그 자체로부터 대통령령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마. 이중처벌금지원칙 위반 여부
헌법 제13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이중처벌금지원칙’에서 말하는 ‘처벌’은 원칙적으로 범죄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 실행으로서의 과벌을 의미하는 것이고, 국가가 행하는 일체의 제재나 불이익처분을 모두 중복 부과가 금지되는 ‘처벌’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헌재 2023. 2. 23. 2019헌바550 참조).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공무원 범죄를 예방하고 공무원이 재직 중 성실히 근무하도록 유도하고자 하는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확정판결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 감액이라는 경제적 불이익을 부과하고 있기는 하나, 이를 국가의 형벌권 실행으로서의 과벌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바. 소결
그러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재산권 및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5. 이 사건 시행령조항에 관한 판단
가. 쟁점
이 사건 시행령조항에 관한 쟁점은 재직기간이 5년 이상인 공무원에 대하여 더 높은 비율로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감액함으로써 청구인의 재산권 및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및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나. 재산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및 평등권 침해 여부
(1) 헌법재판소 선례
헌법재판소는 2019. 2. 28. 2017헌마403등 결정에서 이 사건 시행령조항 중 나목과 실질적으로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구 공무원연금법 시행령(2012. 3. 2. 대통령령 제23651호로 개정되고, 2018. 9. 18. 대통령령 제2918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1항 제1호 나목(이하 ‘선례시행령조항’이라 한다)이 입법자의 재량의 한계를 넘은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선례시행령조항이 공무원의 재산권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합헌판단을 하였다. 그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공무원연금제도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종합적인 사회보장제도로서 법률에 의한 형성을 필요로 한다. 특히,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으로 인해 퇴직급여를 제한하는 경우 그 구체적인 감액 정도에 관해서는 국가가 재정부담능력과 전체적인 사회보장 수준 및 공무원연금의 형성절차 등을 종합하여 합리적 수준에서 결정할 수 있고, 그 결정이 현저히 자의적이거나 합리성을 상실한 경우에 한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다. 살피건대, 선례시행령조항을 비롯한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에게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할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유와 해당 공무원의 재직기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감액의 정도를 구체화하고 있다. 즉,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공무원연금법 제65조 제1항 제1호)와 ‘탄핵 또는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경우’(동항 제2호)에는 재직기간 5년을 기준으로 그 이상인 때는 퇴직급여의 2분의 1을, 그 미만인 때에는 4분의 1을 감액하고,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징계에 의해 해임된 경우’(동항 제3호)에는 재직기간 5년을 기준으로 그 이상인 때는 4분의1, 그 미만인 때는 8분의 1을 감액한다. 또한, 재직 중의 사유로 형법과 군형법상의 내란죄, 외환죄 등 반국가적 범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이미 낸 기여금에 이자를 가산한 금액만을 반환할 뿐 나머지 퇴직급여는 전혀 지급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공무원연금법 제65조 제4항).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선례시행령조항이 재직기간 5년을 기준으로 그 감액의 정도를 달리한 것은, 원칙적으로 퇴직 당시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퇴직급여를 산정하고 있는 퇴직급여 산정방법상(공무원연금법 제30조, 제43조), 재직기간이 짧을수록 급여액 중 본인의 기여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감안하여, 재직기간이 짧은 사람의 경우에는 감액의 수준을 낮게 하고 재직기간이 긴 사람은 감액의 수준을 높게 하여 감액의 정도를 실질화한 것이다. 한편, 공무원연금법상 퇴직급여의 재원은 기준소득월액의 9퍼센트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기여금과 이와 동액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으로 형성되는바(공무원연금법 제66조, 제67조), 퇴직급여 중 본인의 기여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재직 중 근무의 대가로서 지급하였어야 할 임금의 후불적 성격이 강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재직 중의 성실한 근무에 대한 공로보상 또는 사회보장적 급여의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퇴직급여를 본인의 기여금 이하로 감액한다면 이미 지급하였어야 할 임금의 일부를 사후에 발생한 사유를 들어 박탈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으므로, 선례법률조항은 퇴직급여를 감액할 경우에도 이미 낸 기여금의 총액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 이하로 감액할 수는 없다고 하여 공무원의 퇴직급여를 보호하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결국 퇴직급여 중 본인의 기여금과 그에 대한 이자의 합산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감액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입법자가 감액사유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나 의무위반행위의 태양, 공무원연금제도의 목적 및 퇴직급여의 법적 성격 등을 고려하여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선례시행령조항이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공무원의 재직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퇴직급여 감액의 범위를 2분의 1로 규정한 것을 두고 이러한 입법재량의 한계를 넘어선 것이라고는 보여지지 아니한다(헌재 1995. 6. 29. 91헌마50 참조). 따라서 선례시행령조항은 재산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2) 선례 변경의 필요성 여부 등
(가) 이 사건 시행령조항 중 퇴직급여에 관한 부분(나목)은 선례시행령조항이 일부 자구 수정이 이루어지고 조문 위치가 변경된 것으로서 그 실질적인 내용에는 변화가 없는바, 선례의 결정 이유는 이 사건에서도 그대로 타당하고 그와 달리 판단해야 할 아무런 사정변경을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위 선례의 결정 이유를 이 사건 시행령조항 중 퇴직급여에 관한 부분(나목)에 관하여도 그대로 원용하기로 한다.
(나) 위 2017헌마403등 결정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공무원 퇴직수당의 법적 성격상 그 감액의 정도는 국가가 재정부담능력과 전체적인 사회보장 수준 및 공무원연금의 형성절차 등을 종합하여 합리적 수준에서 결정할 수 있고, 그 결정이 현저히 자의적이거나 합리성을 상실한 경우에 한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있는 점, 퇴직수당은 전적으로 부담금으로 마련되어 그에 관한 입법자의 재량을 보다 넓게 보아야 할 것인데, 이 사건 시행령조항에서는 그 2분의 1만을 감액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시행령조항 중 퇴직수당에 관한 부분에서는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지 이상인지를 기준으로 구분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시행령조항 중 퇴직수당에 관한 부분(다목)의 경우에도 공무원의 재산권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고,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공무원과 5년 이상인 공무원에 대한 차별취급 자체가 없으므로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도 없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청구인의 재산권 및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다. 이중처벌금지원칙 위반 여부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 공무원 범죄를 예방하고 공무원이 재직 중 성실히 근무하도록 유도하고자 하는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확정판결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 감액이라는 경제적 불이익을 부과하는 것이 국가의 형벌권 실행으로서의 과벌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라. 소결
그러므로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청구인의 재산권 및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6.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제기한 헌법소원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고(2023헌마935),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으로 위헌을 주장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2024헌바187),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