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 12. 14. 선고 2021헌바341 결정 [구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이○○
- 대리인
- 법무법인 덕수담당변호사 김형태, 김중민
- 당해사건
-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82949 퇴직연금감액처분취소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1973. 10.경 ○○시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재직하던 중 2005. 2.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의 판결을 선고받았고(2004고합513), 위 판결이 2005. 9. 28. 확정됨으로써 당연퇴직되었다. 공무원연금공단은 2010. 1. 20. 구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 등에 따라 2010. 1.부터 퇴직연금을 1/2 감액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등 결정을 한 후 청구인에게 이를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감액처분’이라 한다).
나. 청구인은 서울행정법원에서 2020. 8.부터 2021. 6.까지의 퇴직연금 감액지급의 취소를 구하면서 구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위 법원은 2021. 10. 20. 퇴직연금 감액지급이 이 사건 감액처분의 집행에 불과할 뿐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취소소송을 각하하고(서울행정법원 2020구합82949 판결), 같은 날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도 각하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21아11511 결정). 청구인은 2021. 11. 24. 구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 등에 대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조항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공무원연금법(2009. 12. 31. 법률 제9905호로 개정되고, 2016. 1. 27. 법률 제139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제1항 제1호 및 구 공무원연금법 시행령(2005. 6. 30. 대통령령 제18923호로 개정되고, 2018. 9. 18. 대통령령 제2918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1항 제1호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구 공무원연금법(2009. 12. 31. 법률 제9905호로 개정되고, 2016. 1. 27. 법률 제139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형벌 등에 따른 급여의 제한) ①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퇴직급여액은 이미 낸 기여금의 총액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 이하로 감액할 수 없다.
1.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 및 소속상관의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에 따르다가 과실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구 공무원연금법 시행령(2005. 6. 30. 대통령령 제18923호로 개정되고, 2018. 9. 18. 대통령령 제2918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형벌 등에 따른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감액) ①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법 제6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감액한다. 이 경우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은 그 감액사유에 해당하게 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는 감액하지 아니한다.
1. 법 제6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가.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사람의 퇴직급여: 그 금액의 4분의 1
나. 재직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의 퇴직급여: 그 금액의 2분의 1
다. 퇴직수당: 그 금액의 2분의 1
3.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의 경우 법원에 계속된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이 경우 재판의 전제라 함은 문제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며,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를 말한다(헌재 1995. 7. 21. 93헌바46; 헌재 2017. 5. 25. 2016헌바373; 헌재 2021. 2. 25. 2019헌바53 등 참조).
나. 심판대상조항은 이 사건 감액처분의 근거조항 내지 이 사건 감액처분에 따른 퇴직연금 지급행위의 근거조항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감액처분은 2010. 1. 20. 이루어져 그 무렵 청구인에게 통보된 것으로 이미 제소기간을 도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며, 달리 청구인이 이를 다투는 것에 사실상 또는 법률상 장애가 존재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또한 이 사건 감액처분에 따른 퇴직연금 지급행위는 이 사건 감액처분의 집행행위에 불과할 뿐, 새로운 처분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감액처분에 따른 퇴직연금 지급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본안소송은 부적법하므로, 심판대상조항이 위헌으로 선언되더라도 당해사건의 결론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