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55조 (비공무상 장해급여의 청구)
제55조(비공무상 장해급여의 청구) 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비공무상 장해연금 또는 비공무상 장해일시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비공무상 장해급여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요양기관에서 발행한 공무원연금 장해진단서
2. 장해경위서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1건
가. 심판대상조항은 공무원연금법 제65조 제1항 전문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것이므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다. 공무원연금법의 입법연혁과 관련 규정의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심판대상조항은 공무원연금법 제65조 제1항과 관련 규정의 해석상 가능한 것을 명시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거나 그 취지에 근거하여 이를 구체화한 것으로서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전의 것) 제64조 제1항 제1호 등에 따라, 2010년 1월부터 퇴직연금을 1/2로 감액하여 지급하는 결정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법률조항 및 구 공무원연금법 시행령(2005. 6. 30. 대통령령 제18923호로 개정되고, 2012. 3. 2. 대통령령 제236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1항 제1호를 근거로 공단이 청구인에게 퇴직연금을
31. 법률 제9905호로 개정되고, 2016. 1. 27. 법률 제139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제1항 제1호 및 구 공무원연금법 시행령(2005. 6. 30. 대통령령 제18923호로 개정되고, 2018. 9. 18. 대통령령 제2918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1항 제1호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가. 사립학교 교원이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퇴직급여를 감액하도록 하고 있는 구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2009. 12. 31. 법률 제9908호로 개정되고, 2013. 5. 22. 법률 제11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1항 전문 중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 준용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나. 심판대상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가. 헌법재판소는 2010헌바354 등 다수의 사건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과 같은 규정이 재산권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고, 평등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는바, 위 선례의 판단은 타당하고, 이 사건에서 이와 달리 판단하여야 할 사정변경이 없다. 나.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 공무원에게 금고 이상의 형이 있는 경우 재직기간 5년을 기준
게 퇴직연금 및 퇴직수당의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6. 9. 7.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2호에서 재직기간이 5년 이상인 공무원이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징계해임된 경우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1/4을 각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원고의 이 사건 징
이유로 원고를 해임하는 이 사건 징계처분을 하였다. 사. 피고는 2016. 9. 7.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3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2호는 재직기간이 5년 이상인 공무원이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징계 해임된 경우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의 1/4을 각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데, 원고의 이 사건 징계
. 피고는 2015. 1. 23. 원고가 금전적 비리로 징계해임된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원고의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각 1/4 감액하여 지급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에 따라 1/2로 감액된 퇴직연금을 받던 자도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다시 임용되어 재직기간 합산을 인정받은 경우에는 이후 퇴직하는 경우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제한되지 않는 퇴직연금을 지급받아
법원의 상고기각으로 확정되었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2012. 12.경과 2013. 1.경 청구인들에게 공무원연금법 제64조,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감액하여 지급한다는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청구인들은 법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서울행정법원 2013구합5198
가.헌법재판소는 2007. 3. 29. 2005헌바33 사건에서 구 공무원연금법(1995. 12. 29. 법률 제5117호로 개정되고, 2009. 12. 31. 법률 제99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제1항 제1호(이하 ‘구법조항’이라 한다)가 공무원의 ‘신분이나 직무상 의무’와 관련이 없는 범죄에 대해서도 퇴직급여의 감액사유로 삼는 것이 퇴직공무
가. 2009. 12. 31. 개정된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를 2009. 1. 1.까지 소급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한 공무원연금법(2009. 12. 31. 법률 제9905호) 부칙 제1조 단서, 제7조 제1항 단서 후단(이하 이를 합하여 ‘이 사건 부칙조항’이라 한다)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나. 공무원연금공단의 퇴직연금 환수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보충성의 원칙을 충족하는지 여부(소극)
009. 12. 31. 법률 제99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다음부터 ‘구 공무원연금법’이라 한다) 제64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퇴직 이후부터 2008. 12. 31.까지 퇴직연금액의 2분의 1을 감액한 나머지 금액만을 지급받아 왔다. (2) 헌법재판소는 2007. 3. 29.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가 약 20여 년 간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 외에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은 없다. 4)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호, 제2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이 징계에 의해 파면되는 경우에는 각종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는 것은 별도로 하더라도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의 각 2분의 1을 감액당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급여제한사유인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징계 해임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2호 나목 및 다목에 따라 2009. 10. 21. 원고에게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총액에서 1/4을 감액한 153,324,400원만을 지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고는 2008. 9. 12. 공무원연금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64조 제1항 제1호(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고 한다) 및 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에 의하여 종전에 지급하였던 퇴직연금일시금 및 퇴직수당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그 지급결정을 취소한 다음, 법 제31조 및 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금액 상당의 환수
구하였는데, 피고는 2008. 2. 26. 원고에게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에 따라 원고의 퇴직연금일시금 및 퇴직수당 중 1/2을 감액하고, 나머지 퇴직연금일시금 107,225,200원 및 퇴직수당 36,143,320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결정을 하면서 주문에서 개선입법의 시한을 두었으나 그 시한이 지나도록 개선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당해 법률조항이 바로 효력을 상실하는지 여부(적극)
1.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재직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한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재산권을 침해하고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적극)2. 재판관 1인이 ‘일부 단순위헌, 일부 헌법불합치’ 의견이고 재판관 5인이 ‘전부 헌법불합치’ 의견인 경우 ‘헌법불합치’ 주문을 낸 사례
박탈시키되, 재직 당시의 업무태도나 사건의 경위나 뇌물수수액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무원연금법 제64조, 같은법시행령 제55조에 의한 공무원의 퇴직급여, 퇴직수당의 감액지급의 불이익을 면제해 주겠다는 것으로 해석되는데, 이 사건 위헌결정에 소급효를 인정하면 위와 같은 형법 및 지방공무원법상 뇌물범죄에 대한 입법자의 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