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 5. 23. 선고 2023헌바128 결정 [구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이○○
- 대리인
- 법무법인 덕수 담당변호사 김형태, 김중민, 박은하
- 당해사건
-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55569 미지급퇴직연금지급
- 결정일
- 2023. 5. 23.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1973. 10.경 ○○시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재직하던 중 2005. 2. 18. 서울북부지방법원 2004고합513호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죄, 뇌물공여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2005. 9. 28. 확정됨으로써 당연퇴직되었다.
나. 공무원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중 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를 급여제한사유에서 제외하는 구 공무원연금법(2009. 12. 31. 법률 제9905호로 개정되고, 2016. 1. 27. 법률 제139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제1항 제1호 등에 따라, 2010년 1월부터 퇴직연금을 1/2로 감액하여 지급하는 결정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법률조항 및 구 공무원연금법 시행령(2005. 6. 30. 대통령령 제18923호로 개정되고, 2012. 3. 2. 대통령령 제236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1항 제1호를 근거로 공단이 청구인에게 퇴직연금을 1/2로 감액 지급하였는바, 위 법률 제64조 제1항은 연금의 감액 범위를 정하지 않고 이를 시행령에 전부 위임하고 있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반하여 위헌이고, 위 시행령조항은 퇴직급여를 과도하게 감액하여 공무원의 재산권 및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더라도 범죄의 내용, 죄질의 경중, 직무관련성 정도 등을 고려하여 감액의 정도를 경우에 따라 달리 취급하여야 함에도 이를 일률적으로 같게 취급하여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처럼 무효인 법률 및 시행령에 근거한 공단의 퇴직연금 미지급행위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루어진 것임을 전제로, 공단을 상대로 미지급된 퇴직연금 중 소멸시효가 도과하지 않은 5년분 상당액을 지급할 것을 구하는 취지의 소를 제기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22구합55569).
라. 청구인은 위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55569 사건 계속 중 공단이 위 감액 결정에 적용한 위 법률 제64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호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2022아12390), 위 법원은 2023. 4. 7. 공무원연금법령에 따른 공단의 급여에 관한 결정은 국민의 권리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이어서 행정처분에 해당하는바, 공단을 상대로 곧바로 공법상 당사자소송 형태로 급여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소송형태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소를 각하하는 한편,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대해서도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이라는 이유로 각하하였다.
마. 이에 청구인은 2023. 5. 10. 위 법률조항 및 시행령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기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공무원연금법(2009. 12. 31. 법률 제9905호로 개정되고, 2016. 1. 27. 법률 제139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제1항 제1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및 구 공무원연금법 시행령(2005. 6. 30. 대통령령 제18923호로 개정되고, 2012. 3. 2. 대통령령 제236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1항 제1호(이하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라 한다, 이하 이들을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구 공무원연금법(2009. 12. 31. 법률 제9905호로 개정되고, 2016. 1. 27. 법률 제139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형벌 등에 따른 급여의 제한) ①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퇴직급여액은 이미 낸 기여금의 총액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 이하로 감액할 수 없다.
1.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 및 소속상관의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에 따르다가 과실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구 공무원연금법 시행령(2005. 6. 30. 대통령령 제18923호로 개정되고, 2012. 3. 2. 대통령령 제236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형벌등에 의한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감액) ①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 제6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감액한다. 이 경우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은 그 감액사유에 해당하게 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는 감액하지 아니한다.
1. 법 제6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
가.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자의 퇴직급여는 그 금액의 4분의 1
나. 재직기간이 5년 이상인 자의 퇴직급여는 그 금액의 2분의 1
다. 퇴직수당은 그 금액의 2분의 1
3. 판단
가.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심판청구
(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계속 중인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이때 재판의 전제가 된다는 것은 우선 그 법률이 당해사건에 적용할 법률이어야 하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를 말한다(헌재 2010. 12. 28. 2009헌바429 참조).
(2) 공무원연금법령에 따른 피고의 급여에 관한 결정은 국민의 권리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이어서 행정처분에 해당하고, 따라서 공단의 급여지급결정에 불복하려는 자는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거쳐 공단의 급여지급결정을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는 것은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이다(대법원 1996. 12. 6. 선고 96누6417 판결,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5두35789 판결, 대법원 2021. 8. 12. 선고 2020두4069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공단의 감액 결정을 다투기 위해서는 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피고를 상대로 곧바로 공법상 당사자소송 형태로 급여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부적법 각하를 면할 수 없다. 그런데 당해사건에서 청구인은 공단을 상대로 감액 결정이 위헌인 법령을 근거로 이루어져 무효임을 전제로 미지급된 급여의 차액을 구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위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하기 어렵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청구 부분은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 이 사건 시행령조항에 대한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때에 소송사건의 당사자가 같은 법 제41조 제1항에 의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를 배척한 경우, 법원의 제청에 갈음하여 당사자가 직접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의 형태로 그 법률의 위헌 여부의 심판을 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재판의 전제가 되는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 그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을 뿐이고, 대통령령에 불과한 시행령은 그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2022. 7. 21. 2019헌바125등 참조). 그러므로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바, 이 부분 심판청구도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