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교육부 시행 2026. 2. 12.
글씨 크기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 (「공무원연금법」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의 준용)

제42조(「공무원연금법」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의 준용)

① 제33조에 따른 급여의 종류, 급여의 사유, 급여액 및 급여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연금법」 제28조,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제40조, 제41조, 제43조부터 제52조까지, 제54조부터 제65조까지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제19조, 제20조, 제22조, 제24조부터 제33조까지,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제40조부터 제45조까지 중 해당 규정(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및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에 관한 규정은 제외한다)을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공무원"은 각각 "교직원(「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2조제1항의 재난부조금 산정과 같은 법 제43조제3항의 배우자, 부모, 배우자의 부모, 자녀의 사망에 따른 사망조위금 산정, 「공무원연금법」 제5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연금의 지급정지 대상의 경우에는 제외한다)"으로, "공무상"은 각각 "직무상"으로, "비공무상"은 각각 "비직무상"으로, "순직공무원"은 각각 "직무상사망교직원"으로, "순직"은 각각 "직무상"으로, "공단" 및 "인사혁신처장"은 각각 "공단"으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은 "「공무원연금법」"으로, "사립학교교직원"은 "공무원"으로, 「공무원연금법」 제34조제1항 단서 중 "제25조"는 이 법 "제31조"로, 「공무원연금법」 제40조제2항 및 제3항과 같은 법 제43조제3항의 "제26조"는 이 법 "제32조"로, 「공무원연금법」 제52조제5항의 "제31조와 제32조"는 이 법 "제36조와 제37조"로, "기여금"은 각각 "개인부담금"으로, 「공무원연금법」 제63조제4항의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6조에 따른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는 "급여심의회"로 본다. <개정 2018.4.17, 2022.10.18>

②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 제43조, 제51조, 제54조, 제55조, 제58조 및 제62조의 해당 규정에 따른 급여의 사유, 재직기간, 재직연수 및 공제재직연수를 산정할 때 제31조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정년을 초과하는 기간에 해당하는 재직기간은 계산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6.5.29, 2018.3.20, 2021.3.23>

③ 제2항에 따른 정년의 계산 방법은 제31조제4항에 따른다. <신설 2016.5.29>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5.29, 2018.3.20>

⑤ 삭제 <2019.12.10>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2건

헌법재판소 2021헌마7132026. 5. 21.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제4조의2 제1호 가목 위헌확인

으로 정하는 사람과 그 배우자에게는 장애인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공무원연금법"제28조,"공무원 재해보상법"제8조 또는"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제42조 제1항에 따른 퇴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장해연금, 비공무상 장해연금, 비직무상 장해연금, 장해일시금,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비직무상 장해일시금, 퇴직유족연금, 장해유족연금,

대법원 2021다2558532024. 11. 21.
손해배상(자)[일실 퇴직연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에서 직무상유족연금을 공제하는 순서와 그 인적 범위에 관하여 ‘상속 후 공제’ 방식의 채택 여부가 문제된 사건]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직무상 재해로 사망한 교직원의 상속인들이 망인의 일실 퇴직연금 또는 퇴직연금일시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을 상속하는 한편 상속인들 중 일부 혹은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으로부터 직무상유족연금을 지급받는 경우, 일실 퇴직연금 또는 퇴직연금일시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이 상속인들에게 상속된 후 수급권자인 상속인으로부터만 직무상유족연금을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이러한 법리는 공무원연금법상 일실 퇴직연금 또는 퇴직연금일시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에서 유족연금 등의 공제 순서와 그 인적 범위에 관하여

헌법재판소 2022헌마3382023. 5. 25.
기초연금수급대상자 제외 위헌확인

하는 사람과 그 배우자에게는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공무원연금법" 제28조,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퇴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장해연금, 비공무상 장해연금, 비직무상 장해연금, 장해일시금,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비직무상 장해일시금, 퇴직유족연금, 장해유족연금,

헌법재판소 2022헌마3532023. 3. 23.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1] 비고 본문 등 위헌확인

가.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사학연금법을 적용받는 사람이 기간제교원으로 채용되는 경우’ 그 봉급을 ‘연금 또는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사실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봉급의 구체적 금액에 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하위규범을 제정ㆍ시행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을 뿐, 기간제교원으로 임용된 청구인들에 대하여 자유 제한, 의무 부과

헌법재판소 2020헌마13422022. 5. 26.
기초연금법 제3조 제3항 제1호 위헌확인

하는 사람과 그 배우자에게는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공무원연금법」 제28조,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퇴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장해연금, 비공무상 장해연금, 비직무상 장해연금, 장해일시금,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비직무상 장해일시금, 퇴직유족연금, 장해유족연금,

헌법재판소 2021헌마6592021. 6. 22.
기초연금법 제3조 등 위헌확인

사람과 그 배우자에게는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공무원연금법」 제28조,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퇴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장해연금, 비공무상 장해연금, 비직무상 장해연금, 장해일시금,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비직무상 장해일시금, 퇴직유족연금, 장해유족연금,

헌법재판소 2020헌마8902020. 7. 7.
기초연금법 제3조 등 위헌확인

하는 사람과 그 배우자에게는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공무원연금법」 제28조,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퇴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장해연금, 비공무상 장해연금, 비직무상 장해연금, 장해일시금,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비직무상 장해일시금, 퇴직유족연금, 장해유족연금, 순

헌법재판소 2018헌바3982020. 5. 27.
기초연금법 제3조 제3항 위헌소원 등

당하는 연금을 받은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과 그 배우자에게는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공무원연금법 제42조 및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에 따른 퇴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장해연금, 장해보상금, 유족연금, 유족연금일시금, 순직유족연금 또는 유족일시금(유족일시금의 경우에는 공무원연금법 제5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

헌법재판소 2018헌바4552019. 11. 28.
구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 제1항 전문 위헌소원

가. 사립학교 교원이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퇴직급여를 감액하도록 하고 있는 구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2009. 12. 31. 법률 제9908호로 개정되고, 2013. 5. 22. 법률 제11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1항 전문 중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 준용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나. 심판대상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헌법재판소 2017헌마4032019. 2. 28.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재직기간 합산신청을 하여 합산을 인정받은 자는 퇴직 당시에 받은 퇴직급여액[제64조("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제4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군인연금법"제33조에 따라 급여액에 제한을 받았을 때에는 그 제한이 없는 경우에 받았어야 할 급여액으로 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공단에 반납

대법원 2018다2489092019. 2. 21.
손해배상(기)[도시일용노동의 경험칙상 가동연한]

1.부터 시행된 공무원연금법 제46조 제1항 제1호 및 그 부칙 제7조, 법률 제13561호로 개정되어 2016. 1. 1.부터 시행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 및 그 부칙 제7조). (7) 각종 사회보장 법령에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생계를 보장하여야 하는 고령자 내지 노인을 65세 이상으로 정하고 있다. 2014. 5. 20. 기초노령연금법이 폐

헌법재판소 2016헌바3412017. 12. 28.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54조 제1항 위헌소원

연금급여는 ‘그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분을 지급하고(사학연금법 제42조 제1항, 공무원연금법 제43조 제1항), 사학연금법상 장기급여를 받을 권리는 ‘그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심판대상조항인 사학연금법 제54조

대법원 2015다2339822017. 3. 9.
부당이득반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사립학교 교직원에 준용되는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퇴직급여 등의 지급을 제한하는 구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에 대하여 2008. 12. 31.을 효력시한으로 한 헌법불합치결정이 내려졌으나 위 시한까지 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립학교 교원 甲이 재직 중 고의범으로 집행유예의 형을 받고 퇴직하자, 사립학교 교직원연금공단이 甲에게 퇴직수당과 퇴직일시금을 지급하였고, 2009. 12. 31. 위 조항이 ‘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 등에는 퇴직급여

대구고등법원 2016나220362016. 12. 21.
퇴직연금수령권 확인 청구의 소

위와 같은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라. 소결 따라서 원고들에게 그 퇴직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2015. 3. 1.부터 원고들이 각 사망할 때까지 구 사학연금법 제42조 제1항과 이 사건 조항에 의한 퇴직연금 수급권이 있고,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들로서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

헌법재판소 2016헌마3902016. 6. 2.
기초연금법 제3조 제3항 위헌확인

을 받은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과 그 배우자에게는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공무원연금법」 제42조 및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에 따른 퇴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장해연금, 장해보상금, 유족연금, 유족연금일시금, 순직유족연금 또는 유족일시금(유족일시금의 경우에는 「공무원연금법」 제56조 제1항 제3호에

헌법재판소 2013헌바172015. 6. 25.
구 군인연금법 부칙 제1항 등 위헌소원

의 복무기간에 통산할 수 있다. 이 경우 통산을 받은 자는 퇴직 당시에 수령한 퇴직급여액[제33조 또는 공무원연금법 제64조(사립학교교원연금법 제4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급여액에 제한을 받은 때에는 그 제한이 없는 경우에 받았어야 할 급여액으로 한다] 또는 반환받은 기여금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군인연금특

수원지방법원 2014나493232015. 8. 19.
부당이득반환

직하였는데, 원고는 ○○대학교 교원으로 재직하던 중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나. 한편,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 제1항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단기급여 및 장기급여에 관한 급여의 종류, 급여의 사유, 급여액 및 급여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연금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헌법재판소는 2

대구지방법원 2013가합100282014. 7. 11.
단체협약등 무효확인

지위를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은 과거의 법률관계 확인을 구하는 것이기는 하다. 그러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 공무원연금법 제46조 제1항에서 교직원으로 2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사람을 퇴직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자격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갑 제2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

대법원 2014다122702014. 6. 12.
퇴직급여환수및감액결정무효확인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의한 퇴직연금수급권의 성립 요건 및 그 내용

대법원 2012두221332014. 12. 24.
재직기간합산반납금부과처분취소

간에 합산할 수 있고(제23조 제2항), 재직기간 합산신청을 하여 합산을 인정받은 자는 퇴직 당시에 받은 퇴직급여액[제64조(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군인연금법 제33조에 따라 급여액에 제한을 받았을 때에는 그 제한이 없는 경우에 받았어야 할 급여액으로 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공단에 반납

법령 계산식 확대